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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7일(월)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며 지방비 부담(60%) 조건에 동의한 기초 지방정부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간 상호 협의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약서와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지방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5-1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할 것"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11월 14일 보도에서      ○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추진      -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개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이며,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불이행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 조치(시정명령→정지→취소)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이며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5),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1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quot;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

□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또한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 -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5.11.13.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임□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5-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4일(금) 한국경제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 국회비준 거쳐야」 등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해 양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검역당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이는 기존의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으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다치즈, 살라미 등과 같은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치즈·육류에 대한 관세철폐 등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1-14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대한민국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한측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더불어,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양 장관은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을 평가하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4. 헤그세스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가 동맹 목표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의 연내 실행 및 유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군의 적절한 미국 주관 우주연습 및 훈련 참가 확대를 위한 기회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이 굳건해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동맹의 사이버 작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양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적용 가능한 한미 법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간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후관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진영승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억제 및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더불어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12.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프리덤 에지 훈련 및 다른 군사 교류들을 통해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을 통한 3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지역안보협력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다자훈련 참여 확대와 방산협력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한 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의 국방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CH-47(시누크) 엔진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구상 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속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이러한 협력을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역량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양국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11-14
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면 3%대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5-11-14
인도양·남극해 해저 지명 6곳, 김정호·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등재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해 이름을 제안했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과학적 해양조사를 추진해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11-14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를 새로운 구성요소로 추가하고, 등재기준과 서술을 보완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개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리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5-11-14
UAE 두바이에 K-스타일 총출동…'케이-박람회' 개최

세계인의 발길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열려 케이-스타일의 다양한 산업군이 총출동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뿐만 아니라 스포츠, 출판 등도 포함해 226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아랍에미리트 K-박람회' 브랜드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다. 지난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에 이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를 시작한 이후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해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생활 속 소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결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인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이 융합된 행사들로 더욱 효과적으로 선보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의 원형인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대형 포토존 등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물로 활용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끈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주제가를 부른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참가자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전시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 현지 구매자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도 준비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함께하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이 한류라는 날개를 달고 중동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국제관광과(044-203-283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9),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9월 통계자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로,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이 맞습니다.   □ 한편, 국토부가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14:00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ㅇ 상기 언론보도에서 주장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일정 관련 문제 제기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이슈와 무관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5-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본인 동의 없이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확인할 수 없어"

[보도 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2-2100-20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5-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 연계…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도 내용]  ㅇ 온실가스 70% 이상이 배출된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 배정된 감축예산은 전체의 약 30% 불과하였으며, 이는 '예산-감축목표'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편성 상 불균형이라고 보도함 [기후부 설명]  ㅇ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 사업 중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목록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제도가 아님   * 예 : 감축 예산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5,251억, '26안 기준)'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사업 추진 시 부차적으로 21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됨 → 이러한 사업별 감축량을 목록화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임     ㅇ 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인 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입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온실가스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전환, 흡수원 보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포괄하여 검토돼야 함   ㅇ 더불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목표 관리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바, 감축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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