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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우리 금융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6-0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

[보도 내용]   ㅇ "외국인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시스템이 원천봉쇄된 영향이 작지 않다.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전화주문·HTS·MTS 등)를 통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 1)국내 증권사는 본인 명의로 해외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해외 증권사에 해외 주식을 일괄 주문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 통합계좌도,     - 1)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해외 증권사에 개설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국내 증권사에 국내 주식을 일괄 주문해주는 방식입니다. ※ (외국인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7항) □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반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① 작년 8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Emperor증권)되어, `25.10월 최초로 투자가 개시※되었고,    ※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본격화…첫 거래 완료"(`25.10.20., 아시아투데이)  ② `25.9월 유안타(홍콩 TFI, 美 Banctrust)·삼성증권(영국 Interactive Brokers)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받아 통합계좌 출시에 착수했습니다.  ③ `25.11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통합계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25.11.28.)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26.1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해외 증권사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국내 증권사에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한 하나증권 外 국내 7개 증권사*가 통합계좌 출시를 준비(3개사는 상반기 출시 전망**)하고 있으며,      * 삼성·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KB증권(금융투자협회)   ** 해외 브로커 협의, 내부 프로세스·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ㅇ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와 함께 통합계좌 개설 수요가 있는 해외 증권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계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증권사가 외국인 고객을 모으고, 주문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해외 증권사의 참여 의사 및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지속 제고 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의 후속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 (보도자료, `26.1.9.)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ㅇ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6-0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업가정신'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ʹ26년 도입학교를 9개교로 확대하고, 지속적…

1. 언론보도 내용 뉴시스는 「가르치는 학교 전국에 1곳...찬밥된 '기업가정신' 교과서(2.25)」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창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만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① ʹ26년 9개교에서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정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안내하고 홍보한 결과, 2026년 9개교에서 교과서로 정식 채택하고, 3개교에서 부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②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학계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과서 도입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연계, 진로 교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교과서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6-02-26
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전환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을 담고 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기록물에는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했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031-750-22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6-02-25
노후주택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주택정비법' 본격 시행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법·시행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한다. 한편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법·시행령 개정)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법·시행령 개정)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044-201-49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6-02-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政,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조건에 '신선 식품 제외' 추진"(2.24)」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추진을 위한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통해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6-02-24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과정책과(044-202-6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6-02-24
장기복무 군인, 월 30만 원씩 3년 납입 시 2315만 원 받는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6-02-24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3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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