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사 내용] -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동결건수' 배점이 낮아지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배점이 높아져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행안부 입장] ○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자치단체 대응 > ○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 중 16%는 2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기준 관련 >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관련 지침은 자치단체와 실무 논의를 위한 초안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기존 지침의 일부 항목 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닌 물가 관리 추진 과정과 노력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물가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격한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법무부 설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2-20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 개방한 창덕궁 인정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창덕궁 인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 바로가기  [붙임] 세부 운영 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41% 아닌 16% 수준"

[기사 내용] ㅇ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41.2%를 기록. 이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고용부 설명]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는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였으나, 소속 외 근로자 중에선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  ※ 예)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전일제) 근로자 A씨는 원청업체 기준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고려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 * ①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②시간제 ③비전형(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일일근로·가정내근로) □ 동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년을 정점으로(17.1%) 최근에는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7) 13.5% → ('18) 14.7% → ('19) 15.8% → ('20) 15.7% → ('21) 17.1% → ('22) 15.6% → ('23) 15.8% → ('24) 16.0% ㅇ 동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작년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41.2%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 지속"

[기사 내용] ㅇ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재료 상승으로 외식물가도 상승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밀가루, 식용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 0.6%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급등이 자장면 가격 인상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밀가루:('24.1) 1,969(중력 1kg, 곰표) → ('24.6) 1,952(7.5↑%) →('24.9) 1,912(2.0↓) →('24.12) 1,932(1.0↑) → ('25.1월) 1,884(2.5↓)  * 식용유:('24.1) 4,880(900ml, 해표) → ('24.6) 4,594(0.6↓%) → ('24.9) 4,740(3.2↑) → ('24.12) 4,802(1.3↑) → ('25.1월) 4,775(0.6↓) 또한,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산업의 특성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간 인건비·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및 대·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 등이 가격 상승을 압박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자장면 가격, 서울) ('14) 4500원 → ('18) 4808 → ('20) 5,269 → ('22) 6592 → ('24) 7423  → ('25.1) 7500  *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 * (임차료) ('15) 4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2-19
공공데이터 개방 10만 건 돌파…OECD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행정안전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붙임] 오픈API 활용신청(누적) TOP 20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기사내용] □ 합동 어선 점검 시 일자를 어민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시 다른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받고 있음 [해수부 입장] □ 점검일시 안내는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해양수산부는 3~5년 내 어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지자체·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 ㅇ 어선의 경우 조업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어선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음 * 안전 점검은 어선검사(정기, 1종·2종 중간검사)와 다른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통신·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를 점검해 보완을 안내 □ 다른 배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화기 비치도 철저히 점검 중 ㅇ 규정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 동 사항도 점검하고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63조) ㅇ 소화기 비치규정은 어선의 크기별로 다르나 안전 점검 및 어선 검사 시 법정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 ㅇ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기사 내용] ㅇ 초진비 1000원 vs 6만 5000원, 과잉 진료로 치료비 부담 확대, 펫보험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필요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 절차 확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 아울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DB 구축과 표준화된 진료 정보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앞으로도 소비자·동물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 진료비 게시 의무화('23~), 진료절차 표준화 확대('2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2-18
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91개 기업에 무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기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18
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20년 만에 다섯 번째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고령 대가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고도가 되는 바, 특히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20년 만에 신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다.  대가야 고령군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동시에 지정해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이 결과 고령 대가야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도의 보존·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다.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순천, 광양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해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특판 구매할인 15% 등을 활용한 금 구매로 금값이 폭등하였고, 중기부가 귀금속 취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구매와 금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자 1426곳('25.2.14 기준)의 '25년 설특판기간('25.1.10~2.10) 회수액*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가맹점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한 금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 최근 금값 상승추세* 속 설특판기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26곳의 회수액은 62억원으로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금시세(종가기준, 원/g) : ('24.7.1) 10만 3620 → ('25.1.2) 12만 8790 → ('25.2.14) 16만 3530 ㅇ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간동향을 보면, '25년 1월 한달간 금거래대금은 4677.9억 원이고, 비슷한 기간인 '25년 설특판기간(1.10~2.10)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62억원으로 한달간 금거래대금(4677.9억 원)의 1.3%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해당 가맹점들은 금 외에도 보석, 시계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회수액 전체를 금 판매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 지방청, 소진공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보도된 것처럼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2-18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