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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1. 관련 기사□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2. 설명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2022,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ㅇ 이에 따라,「1366센터 상담매뉴얼」에 반하여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종사자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중으로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6-03-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26.3.6.(금). 데일리안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서, ㅇ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가 우리 기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 최초 소송 제기시부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ㅇ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환급 관련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 등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주관 설명회 : 서울('25.12, '26.1), 일산('26.2), 인천('26.2), 대구('26.2), 대전('26.2), 광주('26.3, 예정), 창원('26.3, 예정), 청주('26.3, 예정) / 코트라 주관 설명회 : 서울('26.1)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조치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6-03-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3월 6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과 이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의 영업자가 동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마련(2026년 1월 2일)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개정된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춣입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및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448개(2026년 2월 기준)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절차)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지방정부별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안내 보도 : 동해시(1.13.), 서초구(1.18.), 고양시(1.19.), 사천시(1.20.), 동대문구(1.23.), 울산시(1.29.), 포천시(1.21.), 서귀포시(2.1.), 대전시(2.2.), 전주시(2.3.), 경주시(2.3.), 남원시(2.13.), 용산구(2.3.), 서울시(2.11.), 과천시(2.23.), 원주시(2.23.), 파주시(2.23.)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청년 고용대책 주요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청년뉴딜'에 「청년복지카드」가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1만명이 3년간 문화·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100만원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초 쉬었음 청년 대책은 1분기 내 발표가 예상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대책의 규모·발표시기·명칭 및 포함되는 과제 등 기사의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853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6-03-06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63% 육박…'왕사남' 등 관람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달 25일 발급 개시 이후 1주일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가 많이 예매한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다. 전시는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미국인 로버트 리번이 수집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다.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왕과 사는 남자'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 민간 공연예술계 등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공연은 국립중앙극장의 '절창Ⅵ(4월 24일∼2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콘서트(5월 1일~2일)', 국립극단의 '반야 아재(5월 22일∼31일)',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그루브 인(in) 판소리(4월 3일)', 부산 문화회관의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4월 3일)', 대전예술의전당의 연극 '키리에(4월 24∼25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의 발레 '헨젤과 그레텔(5월 8일∼9일)', 인천 남동문화재단의 '국립합창단, 클래식 세레나데(5월 16일)', 전주 한해랑아트홀의 '신난다 마이 라이프(3월 27일∼7월 5일), 대전 아신극장의 뮤지컬 '써니텐(오픈런)', 서울 구로창의아트홀의 발레 오페라 '호두까기 인형(5월 9일)'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전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작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올해 신규 대상이 되는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므로 일부 지역은 발급이 마감된 곳도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포인트를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7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968) 또는 공식 누리집의 '1:1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

 < 주요 보도내용 >  3월 6일(금) 중앙일보는 「"돈 줘놓고 왜 못쓰게 막나" 기본소득 사용처 두고 시끌」,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찾아 삼만리'」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역별·업종별 제한되어 있어 시범지역의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 면 거주자는 읍에서 사용 못해 차별, 사용처 확대 요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진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지방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3월 둘째주까지 10개 군의 현장을 모두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지역 및 사용처 제한은 농촌 지역의 불균형한 상권 분포 특성상 제한이 없을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소비가 쏠리게되어 면 지역에 새로운 상점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 내 소비를 최대한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면지역 소비 가능 기한 확대, 다른 면 지역으로 소비 허용 등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이동장터 등과 같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대상 설문과, 소비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소비 업종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첫 지급 시기에 맞추어 사용 안내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지방 정부를 통해 배포 중이나, 사용 가능 가맹점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 가능 표시 스티커, 사용처 설명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 사용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현장 불편 해소를 병행하여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도·감독 강화"

[기사 내용]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누리집에 게시(2.5.~25.) - 협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및 관계기관*에 신고, 기부자들에게 사고경위 안내와 사과문 누리집 게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등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즉시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 긴급점검(3월)과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심층 점검(6~8월)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구호에 동참하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1. 보도 개요 매일일보는 「[단독] 1천억 '모두의 창업' 밀어붙이더니…예창패 80% 축소, 창업 준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규모와 사업화자금 축소,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언론·국회로부터 지원대상 선발과정*과 사업 지원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발)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 민간 브로커 개입** (사업효과 문제)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내 폐업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단계별(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준비된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선의 효과와 증가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26년에는 보육과 멘토링, 단계별(4단계) 경쟁 방식을 보다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창업자 지원정책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수(명) : ('23) 7,797 → ('24) 9,940 → ('25) 11,952 ㅇ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체 예비창업자 지원의 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공영방송&middot;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

'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설명 내용ㅇ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ㅇ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 해당 사안 관련 논의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6-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난기부자 1600명 개인정보 유출...&quot;재해구호협회 실수&quot;…

1. 주요 보도내용 ○ 3월 6일 뉴시스 , 뉴스1 등 제하의 보도임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누리집에 게시(2.5.~25.) - 협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및 관계기관*에 신고, 기부자들에게 사고경위 안내와 사과문 누리집 게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등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즉시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 긴급점검(3월)과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심층 점검(6~8월)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구호에 동참하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효성(044-205-5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3-06
대전·충청, 강원권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국비 20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 뒤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6월 권역별 1곳씩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올해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해 K-AI 시티를 브랜드화하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7, 4977, 487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프라지원팀(02-2224-41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6-03-05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긴급돌봄과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한다.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진천군 의료진이 통합돌봄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26.3.4 (사진=진천군청)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며, 향후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8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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