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예산목적에 부합”

[보도 내용]  ㅇ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2022.6월)의 계약서 상 계약 주체가 대통령실이 아닌 LH, 행사 내용도 집들이 행사가 아닌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통행사로 기재  ㅇ 용산공원 관련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에 사용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이용할 필요,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함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하였습니다.  ㅇ 시범개방은 반환부지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여 전달한 의견들을 2023.5월 임시개방에 반영하였습니다. □ 시범개방 기간 중인 2022년 6월 19일 열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 플리마켓, 나눔장터, 용산지역 내 기업전시, 어린이 초대 프로그램 등 진행  ㅇ 국민소통 공간이라는 임시개방의 취지에 따라 용산 인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것으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 (02-213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과대학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 검토’ 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음   ㅇ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음 [교육부 설명] □ 에 포함된 내용은 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ㅇ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은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함 □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음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현 정부 출범 2년간 집값 상승률, 전 정부보다 낮아”

[국토부 설명] □ 국가승인통계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22.5~’24.5)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9.8%, 수도권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 정부 첫 2년간(’17.5~’19.5)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현 정부 첫 2년간 매매가격이 서울 39%, 수도권 37.8% 상승하고, 전 정부 첫 2년간 서울 17.9%, 수도권 2.2% 상승하여 현 정부 집값 상승률이 전 정부보다 더 높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러한 경향은 KB부동산 등 민간 주택가격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KB 매매가격 변동률(서울): (現정부) 초기 2년 △5.7% (文정부) 초기 2년 +14.2%, 후기 2년 +23.7%    KB 매매가격 변동률(수도권): (現정부) 초기 2년 △8.9% (文정부) 초기 2년 +8.0%, 후기 2년 +29.6% □ 정부는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대출 반환보증 불가’ 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

[기사 내용]  ㅇ 체코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으로 원전수출 후에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큼  ㅇ 체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 큼  ㅇ 정부가 건설비용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산업부 설명] 1.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 뉴스임 □ 동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주)비알앤씨가 작성)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음 < 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p.18.(’21.12.6, (주)비알앤씨) > 한편,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CEZ가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교부 연구용역 보고서(“원전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방안 연구”)는 온라인상 공개된 것으로, 해당 제목의 보고서는 체코 전력공사에 대한 체코 정부의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동 보도는 ’21.12월, 외교부가 (주)비알앤씨에 의뢰하여 작성한 연구용역(“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결과를 인용하여, 체코가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19년 7월,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원문은 아래와 같음 < 체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 ’19.7월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esolution, Elektrárna Dukovany II will be the investor of the construction, which is a 100% subsidiary of CEZ. A contract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state and the CEZ Group that will enable the company to obtain credi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sourc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state borrowed the money. The state will als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possibl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hanges. The state will not provide any guarantee on the return of the project such as the Contract for Difference as was agreed in the UK at Hinkley Point.  정부 결의에 따르면,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두코바니 발전소)는 이번 건설사업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CEZ 그룹 간에 CEZ가 국가가 자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의 안정성과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보상방안도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서 합의된 발전차액정산방식(Contract for Difference)처럼 사업의 수익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ㅇ 즉,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에게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겠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 한 것임    - 여기에는 체코전력공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ㅇ 체코 정부 발표문 중 return을 ‘수익’이 아닌 ‘반환’이라고 잘못 번역한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반환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것임 □ 참고로, 체코 정부는 ’19년 발표와 달리 ’24.4월, 전력 구매계약 형태(발전차액정산방식, Contract for Difference)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하여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EU 집행위 보도자료 중, ’24.4월 > The beneficiary of the measure is Elektrárna Dukovany II (‘EDU II'), a fully owned subsidiary of the CEZ Group, the only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in Czechia. Czechia plans to grant direct price support in the form of a power purchasing contract with a State-owned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e contract will ensure stable revenues fo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a period of 40 years. 이 지원 방안의 수혜자는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로, 체코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다. 체코는 국영 특수목적법인(SPV)과 전력 구매 계약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40년 동안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2. 해당 기사는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을 근거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체코 국외채권액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정부의 신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체코 원전 수출과도 관련 없는 내용임 □ 한편, 체코 국외채권액 규모(22억원)는 무보가 매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지원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규모 대비 매우 소액임 < 최근 5년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규모 (조원) 139.6 149.7 181.2 216.9 208.1 보험금 (억원) 1,518 2,093 901 724 918 □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보험 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무역보험 사고율은 0%~0.03%로, 무역보험공사의 평균 사고율(0.11~0.53%) 대비 매우 낮음  3. 해당 기사는 정부가 체코에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4.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상대국 정부의 정책을 오판하게 하거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 인정 검토”

[보도 내용]  ㅇ 수확철을 앞둔 벼가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커 농업재해 인정 요구가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 범위에서 누락되었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우, 태풍, 대설, 한파, 이상저온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열거된 재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번 벼멸구 피해로 인해 현장에서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피해 발생원인, 기상 상황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헙정책과 (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조원 공약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왔습니다.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왔습니다.  □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가격, 10월 중순 이후 하락세 전망”

[보도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배추, 무 등 10월 농업관측 결과를 인용해 배추, 무 가격 강세 지속 우려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중순 이후 배추와 무 출하량이 증가하여 현재(10월 상순, 10.1~10.4 평균) 형성된 도매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 도매가격(10월 상순) : 배추 8,816원/포기, 무 2,314원/개  ㅇ 배추는 10월 중순 이후 가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어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배추 가격 상승으로 포장김치 수요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품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을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무는 10월 중순 이후 작황이 양호한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평균 도매가격은 무는 개당 1,800원 수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한편, 채소류 중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은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농식품부는 배추 구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0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할인지원 기간을 10월 9일까지 연장하여 최대 4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필요 시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 배추 할인 가격(원/포기) : 이마트 6,960, 롯데마트 7,992, 하나로마트 7,980, 홈플러스 7,992  ㅇ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 지출 비중이 큰 사과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은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 제도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보도 내용]  ㅇ 인증제도가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 2개로 나뉘어 기업·소비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ㅇ PbD 인증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영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설명] □ 인증제도가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 2개로 나뉘어 기업·소비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근거한 법정 인증으로 IoT(사물인터넷)제품에 대한 보안성을 점검하는 인증인 반면,   ㅇ 개인정보위가 시범 운영 중인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IT(정보기술)제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정보주체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PbD 인증평가에도 정보보안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평가하고 있지만,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항목은 PbD 인증평가에서도 별도 심사없이 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청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PbD 인증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영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시범인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증 컨설팅 무료 지원 및 인증 수수료 전부 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증 신청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ㅇ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수료 일부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PbD 시범인증이 추후 법정인증화가 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증 비용 차등 적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KTV “녹화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 사실 아냐”

[KTV 내용] □ KTV는 특집방송 녹화 현장에 있던 사회자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 현장 무대 감독이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PD, 서장석 PD, 하종대 전 KTV 원장 등 복수의 인사로부터 “시작할 때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고 5일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명 인용 보도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MC는 항상 주요 인사 소개 여부를 신경쓴다”며 “영부인께서는 녹화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셨는데,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소개를 위해 잠시 끊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계시다 가실 것’이라고 스태프가 알려줘, 소개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무대를 연출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PD는 “영부인님은 시작 때 안 계셨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주 제작사 소속 서장석 PD도 “녹화를 하던 중 김건희 여사가 오신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 특집방송 제작 당시 책임운영기관장으로 현장을 참관 했던 하종대 전 KTV 원장은 “김 여사는 공연이 시작되고 난 이후 들러 끝까지 녹화를 지켜봤다.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김 여사가 도착한 후 녹화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 JTBC는 위 방송에서 “... 여사님 모시고 공연을 시작한 것 같은데”, “...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와 같은 기억이 부정확한 익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하고 “시작부터 김여사 있었다”라고 단정하여 보도하였습니다.   ㅇ KTV는 녹화 시작 후 영부인께서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아울러 ‘녹화 시작 후에 영부인께서 왔다’는 사실은 JTBC의 보도 취지인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라는 반증임을 알려드립니다.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라면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을 영부인 도착 전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과 상식, 방송 관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KTV 특집방송 는 부산 엑스포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ㅇ 당초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하여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7) 후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무관중으로 사전 녹화하여 방송한 것입니다. □ 영부인은 2023년 10월31일 방송 녹화 중 현장에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하였고, KTV 원장과 정부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ㅇ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 대통령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게 뭐가 문제인지, JTBC의 보도(10월 3일, 4일)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JTBC의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44-204-8209), 소통정책과 (044-203-2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북한의 KF-21 해외 협력업체 해킹시도 엄중 대처”

[기사 내용] ㅇ 독일언론 ZDF와 슈피겔이 북한의 해커부대가 독일의 KF-21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조업체를 공격했다고 보도함 ㅇ 북한의 해킹공격으로 KF-21, FA-50의 핵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음  [방사청 설명]  ㅇ 방위사업청은 KF-21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시도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KF-21 공대공 미사일 정보에 대한 해킹공격 신고는 없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킹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킹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KF-21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02-2079-6970),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02-2079-56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6월 이전부터 구상”

[기사 내용]   ㅇ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 확인  ㅇ예산이 급조된 만큼 계획도 부실하다며, 부지확보 계획이 없고, 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 [보훈부 설명]  [예산안 편성 시점 관련]  ㅇ“245억원 규모의 사업이 열흘만에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은 6~8월 기간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특히, 동 기념관은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이전인 상반기부터 구상되었으며,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산안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지 확보 관련]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지를 확정한 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예산 반영 후 공모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및 시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및 주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축소 의혹 관련]  ㅇ“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 및 과거 보훈부에서 추진했던 공사 등을 적용하여 311만원 수준의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동 기념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 문화, 계몽,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내실있게 추진 중”

[기사 내용] - 예산이 올해 60% 삭감되었으며, 배움터가 1,011곳에서 36곳으로 통폐합되고 교육생 수가 지난해 99만6493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7만4270명으로 급감하여, 정부의 안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20년부터 시행하여 ’23년까지 총 2,4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국민 287만명(’20년~’23년)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습니다.  * 연도별 예산규모: (‘19) 0억원 →  (’20) 484억원 → (’21) 678억원 → (’22) 628억원 → (’23) 698억원 ○ 다만 동 사업은 급격하게 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정보화 교육과의 유사·중복 우려와 1,000여개의 배움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수요에 맞지 않게 배움터 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에 ’24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영방식도 거점센터* 운영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복지관 등 지역 시설 3,000개소 이상에 찾아가는 교육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기기 활용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는 ‘헬프데스크’와, 키오스크 및 AI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상시 운영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컨텐츠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기사 내용] □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19~’23, 총 43,091건 중 81건) ㅇ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 [해양수산부 설명] □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 제공 → [개편]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정보 제공 □ 아울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중개업자 → [개선] 일반어업인 추가 ** [기존] 어선 → [개선] 어구 등 어업 기자재 추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0-04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