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0 14:21:4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9.)은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은 제설제의 제조원가에서 염화칼슘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급중인 제설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ㅇ 대외무역법상 염화칼슘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는 수입원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써야 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산 여부를 판별하는데,




   -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상이할 경우 51% 이상,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조달청이 공급중인 친환경 제설제의 HS코드는 3824.99로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코드 2827.20과 상이합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