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중"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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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10 13:1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중"

[금융위 설명]



  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김종민 의원안('25.2.19일 발의), 김성원 의원안('25.11.5일 발의)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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