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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11-20
한국-UAE,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논의 본격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보도 내용] 〇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신설된 대리권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정보가 기업에 수집될 수 있음   - 기업의 영업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 전문 중개기관의 자격 요건을 '자본금 1억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스크래핑을 허용한 것이 보안상 문제가 될 우려 〇 개인정보위는 의료, 금융, 통신 등 다른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역에서도 데이터 해석권과 감독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 왔음 [개인정보위 설명] 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 선택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〇 대리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포함한 열람권, 정정·삭제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정보 주체가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대리를 통한 정보전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저장되며, 구체적·개별적 동의 하에서만 활용 가능함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① 정보주체는...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을...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자    〇 위원회는 입법예고시 영업비밀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자본금 외에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강화된 보호체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됨 -  전송방식과 관련하여는 안전한 API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나, 스크래핑이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API 구축 전까지 불가피하게 스크래핑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받도록 하려는 취지임 〇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행분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 행정안전부(공공) 및 보건복지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 등 8개 부처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02-2100-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기사 내용] ○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기후부 설명] ○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882),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등학생 학점 이수·진로 선택 지원 확대"

[기사 내용] o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11월 18일 발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o 응답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퇴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진로 선택을 방해하고 내신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느꼈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및 학점 이수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중3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통한 상담을 확대(대면·비대면 제공)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증원 구성 완료(450명→720명) o 또한,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지속 운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목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주관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11.17.(월), 온·오프라인 실시간 1650여 명 참여) / 12월 추가 개최 예정  ** 시도별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고입 설명회 개최(9~10월 실시) ※ 선택과목 소개 콘텐츠(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과목 총 137개) 제작 중(탑재, '26.1.~) o 아울러, 장기 병원 진료 학생에 대한 학점 이수 기준 미적용을 사전 안내하였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출석률 미도달 학생을 위한 추가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26.2.)·운영 예정  o 한편,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을 수립('26.1.)하고,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 개선안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o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단 및 협의체(시도교육청, 교원단체)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교육부 현장 모니터링단: 학생 51명, 학부모 53명, 교사 51명(총 155명) o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개선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 "9월 주택통계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 주장 사실 아냐"

[국가데이터처 설명] □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042-481-2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5-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공백 없도록 관련 정책 지속 보완"

[성평등부 설명]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ㅇ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시(7일), 단기(최장 2년), 중장기(최장 4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입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귀가 시간의 경우 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퇴소의 경우, 시설내 폭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소가 결정되지 않음. 폭력 등을 사유로 퇴소가 결정되더라도 다른 시설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가정밖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에 대한 코칭(진로, 경제, 대인관계, 시간관리, 미래설계 등), 취업·학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으로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장·지자체 의견 수렴 중임 ㅇ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위해 LH와 협업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LH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을 삭제하고, 청소년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을 개선함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에 부족한 면이 없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5-11-19
중기부, 5개 시도와 '지역 AI 대전환' 추진…AI 혁신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은 중기부가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항공·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장관상 등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42.3% 감소, 생산성 20.8% 향상을 달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해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 공간에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한성숙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AI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 지역 유망기업 발굴·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 중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지역 기업을 팁스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 50%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56), 제조혁신과(044-204-7486), 기술정책과(044-204-77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5-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9월 주택통계,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5-11-19
민선 지방자치 30주년…행안부, '참여·연대·혁신'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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