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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보도 상의 예산 집행기간('22년~'24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예산 5조 6898억 원 중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별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 □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건설공사 단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설계과정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 [국토부 설명]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4-123-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7-17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문자메시지 내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출처=정책브리핑)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middot;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 제하의 보도 내용…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뉴스1은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쌀, 사과 등 농축산물의 개방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주요 가짜뉴스] ○ (예산 삭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은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되었음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됨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임 [정부 입장] ○ 온라인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예산 관련)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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