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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내년도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8.1%) 줄었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대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이버보안 R&D(정부안)는 2,1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 (’23) 1,653 → (’24) 1,904 → (’25 정부안) 2,120억원(+216억원, 11.4%)    - 우주·글로벌 공급망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하여 관련 R&D 투자를 지속·확충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투자 내실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외환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야간 및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중이라고 보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기재부 설명]  □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자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게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24.7월) 이후 야간시간대 이루어지는 국내·외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및 결제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금년 7~8월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과거 5년 평균 대비 39.5% 증가 □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ㅇ 현재 주식·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의 환전 범위를 경상거래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들의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09-24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한 후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09-24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한국 몫 6.6조 원에 불과’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  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     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①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②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③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  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  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   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 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ㅇ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ㅇ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7억 9,800백만원 삭감”,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면서 총15억3,800만원 감액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지역자원연계, 레인보우 스쿨 등)은 전달체계 효율화 차원에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의 지원 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 교육 등) 등 유사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국 인프라를 갖춘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내년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방문교육 예산 : (‘24년) 13,034백만원 → (’25년안) 13,271백만원(증 237백만원) ㅇ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및 이탈 방지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ㅇ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대한 해석기준, 2011) -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실제 8.6.~9.2.까지 교육기간이었으므로, 9.2.까지 급여를 9.20.에 지급하고9.3.부터 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 □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ㅇ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2026년까지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기사 내용] o ‘강수유무정확도’ 지수는 2020년 91.4%에서 올 8월 기준 89.1%로 하락 o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예보정확도 하락의 또 다른 이유 [기상청 설명]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 미국 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 1∼2위인 유럽연합모델(ECMWF), 영국기상청모델(UM)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강수·폭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1%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 올해 연평균 예보정확도는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보 3요소’인 기상관측, 수치모델,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24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09-23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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