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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

[기사 내용] ○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13~22)의 부실,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환수 조치 부족, 입양기록 전산화 재시행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4.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지는 단면 자료의 뒷면까지 양면스캔하는 과정에서 빈면 스캔이 발생한 것으로(총 181만면 스캔 중 빈면 10.8만면),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원 환수를 요구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환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 용역 과정에서 감리를 통해 확인한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은 대부분 정정 입력(204건 중 185건)되었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 결과물은 업체가 제출한 매체(외장하드, CD 등)가 아닌 그 데이터(스캔파일, 정보입력엑셀파일)를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출매체의 보존·관리 미흡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경고조치하고, 기록물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 대상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대한 조치(과다지급금 환수, 입찰제한 등)를 요구하였고, 계약과정에서의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과다지급금 환수 등은 법적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 지난해 감사 사항인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품질문제 이외에, 업체의 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우리부에 통보('25.5.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6.19일~)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공고를 낼 때 사실상 해당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불가업체로 분류된 업체를 낙찰받게 한 점, 감리비용을 높인 점 등은 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입양인들에게 정확한 입양기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는 더 이상 입양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 폐업기관의 자료에 있는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분들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사본과 필수정보를 준비하였던 과정이었으며,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25.7.19)이 되면,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사본(전산화)이 아니라 실물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관받아 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특히, 현재까지 입양업무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가장 시급합니다. ○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24년부터 입양기관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입양인분들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② 한국경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

[기사 내용] ㅇ 당초 올해말 1단계(개활지) 실증 완료를 계획했으나 통과 기업은 없어 ㅇ 가장 앞선 SKT의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2025∼2029 초기상용화 지연 불가피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다음 달부터 도심항공교통(UAM, Uarban Air Mobility) 해외 기체를 조달하는 2개 연합체가 본격적인 1단계 실증을 진행합니다.  ㅇ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 기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기체 조달 일정이 변경되어 실증 일정이 다소 순연되었으나,  ㅇ K-UAM 드림팀 연합체(에스케이텔레콤, SKT 등)는 미국 기업(조비 에비이에션, Joby Aviation)의 기체를 조달해 다음 달로 계획된 실증 및 비행시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ㅇ 버티(Verty) 사(社) 등으로 구성된 유에이미트라 연합체(UAMitra)도 내년 상반기 독일 기업(오토플라이트, Autoflight)의 기체로 실증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는 1단계 실증*을 진행하며 2단계 실증계획을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24.11.21, 보도자료 기 배포)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4199, 4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17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 등으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기준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417건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한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02-2100-3144),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7-05

KTV 간판 프로 ‘살어리랏다’ 300회 맞아…귀농 성…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초보 농사꾼의 귀농일기’를 시작으로 전파를 탄 는 그동안 추억과 감성, 그리고 제 2인생을 모티브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자체 유튜브 채널 조회 수에서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편 346만 회,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편 234만 회, ‘홍천과 사랑에 빠진 회장님’ 편 206만 회 등 인기를 보여줬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사연은 바닷가 이야기였다. 지난 2019년 8월 1일 방영된 ‘우럭포를 아시나요?’에서는 우럭포로 지역 음식인 우럭젓국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귀어인 박치송 님의 귀어일기가 펼쳐졌다. KTV 편 박성자·라규채 부부. 올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인생 후반전 조금 심심하게 살렵니다’편(5월 25일 방영)에서는 도시인에게 제2의 인생의 삶을 선사했다. 젊은 날 택시 운전을 하며 독학으로 노무사에 합격한 구건서 씨. 계곡이 휘감은 절벽 위 꿈의 숲, ‘심심림’을 가꾸며 무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이 공개됐다. 한편, 5일 방영되는 300회 특집에서는 그동안 진행을 맡은 성우 김기현 씨가 유튜브 조회수 346만 회를 기록한 ‘민간정원 국내 1호’ 오부영 회장을 만난다. 지난 2021년 6월 12일 방영된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주인공 오 회장은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살어리랏다’의 영향력과 인기를 몸소 체감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공공정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성우 김기현 씨는 “올해 내 나이 팔순인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추억이 눈물겹게 되살아나며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 귀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며 “지자체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방지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생하고 유익한 귀농, 귀촌, 귀어의 300개 ‘귀농꿀팁’은 유튜브 채널이나 KTV 누리집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5-01-17

해수부·행안부,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터미널 합동…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044-200-61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4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8-09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에 한·미 협력…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분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DPAA는 ▲유해 발굴 조사 참여 ▲과학적 정보(검시, DNA 표본추출 등) 및 기술 데이터 공유 ▲상호 협력 프로젝트 추진 ▲전문·기술 인력의 방문·교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유해 시료 채취와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를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해 한국이 태평양 격전지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DPAA를 방문해 미국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기관장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태평양지역의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는 5407명으로 밝혀진 바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DPA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됐던 고 최병연 님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추도식을 개최했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르며, 고 최병연 님은 태평양 격전지인 타라와에서 한국인 신원을 확인해 국내로 봉환한 최초의 사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식에 앞서 DPAA 켈리 맥케그 국장과 대일항쟁기 태평양지역 희생자 유해 발굴·확인 및 봉환 확대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가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하와이 재난관리청(HI-EMA)을 방문해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하와이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한미 간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민방위정보시스템 등 최신 재난경보기술의 공유 및 지진해일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044-205-6533),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0-08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왼쪽),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1991), 전광영의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이만익의 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 형태와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광영의 는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시리즈 중 하나이다. 쩡판즈(Zeng Fanzhi)의 2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을 고스란히 담은 대표작이다. 이번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며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9-20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곧 다가올 가을을 앞두고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철 정취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 위주로 선정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로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를 추천한다.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 중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가야산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끼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저지대 탐방로다.  특히 2023년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으로 인증받은 바, 농산정과 낙화담 폭포 등 볼거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된 4구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오대산 소금강산길은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와 담이 조화롭게 어우러저 풍광이 빼어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릉계, 천하대, 십자소, 식당암, 구룡폭포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도해 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편도 3.2㎞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한편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낀 탐방코스로 용담, 범부채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무장애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소백산 죽령옛길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잇는 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숲길로 명승지 30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다.  초입 인근 희방사역(폐역)의 풍경과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코스 중 무장애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소나무, 삼나무와 가을 야생화 구절초, 참취 등은 자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2-29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044-862-431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11-04

개인사업자 149만 명,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경로.(제공=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내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07

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보도 내용]  ㅇ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조원 공약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왔습니다.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왔습니다.  □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기사 내용]   ○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9.15.(일)에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총 5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습니다.    *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 가능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하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정부가 체코 원전 대출 …

[기사 내용]  「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돈 빌려주겠다” 약속」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해당 기사는 정부가 마치 겉으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밝혀 놓고, 대출을 제안했다는 식의 제목하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이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입니다.   ㅇ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이후, 체코 정부는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 협력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마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지원 않겠다고 하면서, 금융지원을 몰래 약속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4.4월, 한수원은 최종입찰서 제출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ㅇ 동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ㅇ 이 서한은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관심서한 발췌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Any decision of K-ECAs to provide financing support for the Project will be subject to each of our credit committee’s approval based on legal, financing, market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effect at such time as our credit commitment shall be made.”    * 국문 번역 : 동 서신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동 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어떠한 결정도, 우리의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법적, 재정적, 시장적, 정책적 고려에 기반한 신용위원회의 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앞서도 밝혔듯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관계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한수원은 국회의원실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21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으로 예비 유니콘 성장발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부터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운영을 통해 ‘트웰브랩스’ 등 총 55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263억원, 국내·외 투자유치 1092억원, 신규고용 총 178명을 창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제2의 트웰브랩스’ 발굴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E-UP 2024’를 추진해 20개 스타트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CRE-UP 2024 모집 공고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복합 성장 공간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공간(현재 34개 기업 입주)과 미디어 제작 특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1기 입주 기업인 ‘트웰브랩스’는 한국 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영상 분석과 이해에 특화된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는 누적 약 10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2021년 설립 이후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CB 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이해하는 대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영상을 분석해 서술형으로 요약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생성하거나 사용자 질문에 대답 및 사용자의 검색 조건에 맞는 영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트웰브랩스는 영상 속 정보들을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영상·언어모델(VLM)을 갖추며, 기술력 만으로 글로벌 유망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의 트웰브랩스를 발굴하고자 올해도 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누리집(www.meplex.co.kr)에서 7월 5일(금)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11월 말 글로벌 데모데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진출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청년 유입이 활발한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AI 등 혁신기술의 접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4),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사업추진단(02-317-61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2024-06-13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 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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