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
[기사 내용]
○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13~22)의 부실,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환수 조치 부족, 입양기록 전산화 재시행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4.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지는 단면 자료의 뒷면까지 양면스캔하는 과정에서 빈면 스캔이 발생한 것으로(총 181만면 스캔 중 빈면 10.8만면),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원 환수를 요구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환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 용역 과정에서 감리를 통해 확인한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은 대부분 정정 입력(204건 중 185건)되었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 결과물은 업체가 제출한 매체(외장하드, CD 등)가 아닌 그 데이터(스캔파일, 정보입력엑셀파일)를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출매체의 보존·관리 미흡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경고조치하고, 기록물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 대상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대한 조치(과다지급금 환수, 입찰제한 등)를 요구하였고, 계약과정에서의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과다지급금 환수 등은 법적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 지난해 감사 사항인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품질문제 이외에, 업체의 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우리부에 통보('25.5.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6.19일~)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공고를 낼 때 사실상 해당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불가업체로 분류된 업체를 낙찰받게 한 점, 감리비용을 높인 점 등은 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입양인들에게 정확한 입양기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는 더 이상 입양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 폐업기관의 자료에 있는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분들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사본과 필수정보를 준비하였던 과정이었으며,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25.7.19)이 되면,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사본(전산화)이 아니라 실물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관받아 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특히, 현재까지 입양업무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가장 시급합니다.
○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24년부터 입양기관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입양인분들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