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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도입…학생 등록금 65% 지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은 1학기 3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00만 원 내외로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참여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준비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연구·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6-02-24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따라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먼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더욱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5, 6773),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02-758-0581),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710, 8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6-0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법령 근거해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보도 내용]  □ 2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 정부가 실시한 2022년 평가에서 색동원이 '이용자 권리' 영역의 F등급에도 불구, 해당 영역의 배점 비중이 낮아 최종결과는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시설 대표자·종사자가 이용자 대상 성범죄·학대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종합평가에는 F등급을 부여합니다.      ○ 아울러 평가기간 중에 인권침해 관련 수사,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인 경우 우선 평가를 보류한 후 수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권 영역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내 이용자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내 인권 증진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됩니다.   □ 정부는 시설 평가 강화와 함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시설의 인권 침해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26년~), 인권 침해 시설의 폐쇄, 시설장 교체, 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상 후속조치를 엄정히 적용하여 시설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조치외에도 실효성있는 시설내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강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6-0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하게 유지 중"

[보도 내용]  □ 2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 "공중 연합훈련 일본은 빼고 하자" 한국, 美에 요구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받은 국방부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뒤, 일본을 빼고 한·미 훈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방부 관계자가 "훈련이 해당 일자에만 가능하면 한·미 간 양자 훈련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는데, 미국이 '그러면 그냥 우리(미·일)끼리 할게'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한미일 공중훈련 관련 보도에 '미국이 그러면 그냥 우리(미일)끼리 할게'라고 임의적으로 해석 및 기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해당 보도는 동맹간 통상적인 협의 및 조정 과정을 마치 갈등이나 배제의 문제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동맹간 훈련의 시기, 방식, 참여 범위에 대한 조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굳건하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6-02-23
재검토 앞둔 규제사무 399건…'타당성' 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규제의 재검토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6-02-2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02-6951-17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6-0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동아일보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로 핀포인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방법·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全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2.13일, 2.19일)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6-0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피복·급식 등 예산 우선 집행으로 장병 생활 여건에 영향 없어"

[국방부 설명]  □ 통상적으로 연말 자금 집행이 집중되는 경우 예산이월 절차에 따라 차년도 1월중 순차적으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에는 국방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9일 이월자금 총 1.5조원 지급을 신속히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국방비 예산소요에 대한 집행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ㅇ 특히, 장병 의식주 지원 예산은 우선 집행되어 장병의 생활여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 수당 지급일의 조정은 국방비 자금집행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당의 적시지급 및 과오납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입니다.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02-748-5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6-0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조선일보 2월 22일(일)자 기사 「소·돼지·닭 동시 전염병에 밥상 물가 들썩」에서 ❶ 주요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고 12%가량 올랐다. ❷ 계란 30구짜리 한 판은 전국 최고가 기준 8000원에 육박. ❸ 삼겹살 가격은 1년 전보다 6%가량 올랐다. 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❶ 축산물 가격 흐름은 특정일자가 아닌 일정기간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 사육마릿수 감소 추세 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판매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별 할인과 지역별 가격차가 있어 특정일자를 대표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2월 중순 기준 한우 등심은 100g 당 9,333원으로 전년대비 0.7% 상승, 안심은 13,507원으로 전년대비 7.0% 상승, 양지는 6,218원으로 전년대비 10.8% 상승하는 등 전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는 사육마릿수 감소세로 '28년까지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도 사육마릿수 감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하겠습니다.   ❷ 계란 30구짜리 한 판이 8,000원에 육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수기 대비 신선란 및 육계 종란 수입 검토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순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 평균 소비자 가격은 6,807원으로 전년동기 6,498원과 비교하면 4.8% 상승한 것이며, 10구 가격 및 전국 최고가 기준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란계 살처분은 현재 721만수로 2월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감소할 예정이며 감소세는 4월까지 이어지지만 5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3월 개학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육계 살처분은 현재 32만수에 사육마릿수 대비 0.4%로 현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육용 종계 30만수가 살처분됨에 따라 4~8월 성수기 육계 출하물량 감소에 대비해 육용 종란 800만개를 3~6월까지 수입하는 한편, 육용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❸ 돼지고기는 예상 출하두수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할당관세 검토 및 자조금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돼지는 사육마릿수 대비 현재 살처분 마릿수는 1% 수준으로 금년 예상 출하마릿수를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대비 4.9% 상승한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6-0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예산사용 내역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2월 21일(토)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 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한식진흥법」제15조에 따라 해외 한식당의 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사위원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 및 한식진흥원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❷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접촉 및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단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 중에 한식진흥원 감사부서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❸ 아울러, 2025년에는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24년 104백만원에서 '25년 92백만원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지 심사단을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해외에서도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6-02-21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곳 출범…"맞춤형 일자리 해법 제시"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0.(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7개 특화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 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 과정서 지역 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발언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개 지역의 7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화센터들이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044-202-7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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