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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만기가 더 짧은 채권 출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는 용역을 통해 2~3년물 등 만기가 더 짧은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악화된 세수 여건이 감안된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세수 여건 악화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②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 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 이내의 시·군·구 지원할 예정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8.18.보도설명자료]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8.18.(월) 서울신문, 「내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18세까지 확대...HPV 백신 남학생도 맞는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8.18.).□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국회 업무보고는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일정 및 대상 등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확대 여부 및 대상,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

[보도 내용]  ㅇ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어가 폐업, 가공업체 도산 등 산업 붕괴 우려 [해수부 설명] □ 2025년 7월까지 전복 생산량은 1만 4254톤으로 전년 동기비 11.4% 증가했고, 7월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2만 406원으로 전년 대비 3.2%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전복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전복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전복의 소비와 수출 확대를 위해 자조금 조성 확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 및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복 자조금(19.9억원), 수산물상생할인(1,500억원, 전품목), 직거래장터(28억원, 전품목) 등   ㅇ 또한 전복의 적정한 생산과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급관측 정보 고도화, 다른 품종으로의 면허 전환, 수산정책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전복 산업 재도약 산·관·연 협의체*(2024.5~)'를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완도군, KMI, 수협중앙회,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강화로 산재 예방효과 제고"

[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또한, 집행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독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8월 현재 1천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 증원 추진 중 □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데이터 연계·확인, 노동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은폐를 방지하고, 산재 은폐·미보고 등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채 이자비용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

[보도 내용]  □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 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20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국채 이자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국채 발행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여건, 대외신인도 등에 힘입어 국채이자비용은 GDP 대비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채이자비용(%,GDP대비,평균): ('08~'12) 1.2  ('13~'16) 1.1  ('17~'21) 1.0  ('22~'24) 1.0  ㅇ 무디스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도 동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부채 감당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는 추경예산 편성, 차환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국고채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사 등의 강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 국고채 금리(%) : '24년말2.596, '25.6월말2.452, 7월말2.460, 8.14일2.404'24년말2.855, '25.6월말2.805, 7월말2.785, 8.14일2.787  ㅇ 내년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자금 유입 등 외국인 수요 확대 등 감안시 양호한 수급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서  ㅇ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윤 전대통령 의료 처우, 허용 범위 내서 모두 제공"

[법무부 설명] ㅇ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ㅇ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하여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입니다. ㅇ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7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해경 부실수사는 사실」 보도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진상 규명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등 사건 진행 당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하여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발언 당사자인 유흥주점 업주 조사 결과 노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모두 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관련자들 또한 술값을 나눠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 이 외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노동진 회장이 업주 계좌로 지급한 30만원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남해해경청은 해당사건을 검찰과 협의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자 조사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였고, 남해해경청 결정과 동일한 의견으로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5.8.14. 서울신문 「K 철강 상계관세 불복소송 이기자... '괘씸죄'로 더 때린 美 상무부」 기사에서, ㅇ 서울신문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터라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이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소송에서 승소하자, 미 상무부가 괘씸죄로 상계관세율을 더 때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번 25년 8월 8일, 미 상무부의 열연강판 연례재심* 상계관세 최종 판정 결과는 CIT 소송 승소('25.8.8) 이전인 '24년 11월 13일에 상무부가 판단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22.1.1~22.12.31예비판정 결과('24.11.13):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최종판정 결과('25.8.8): 현대제철 2.21%, 포스코 1.47% ㅇ 이에 따라 25년 8월, 열연강판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율이 최근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 소송 승소 때문에 상향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탄소합금 후판 CIT 승소건('25.8.8)은 포스코의 '21년 조사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8-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 간부 "계엄사범 많으니 유치장 비워라" 단독 보도 관련, 사실을…

□ 보도내용❮'25.8.14.(목), KBS 저녁 9시 뉴스❯ ㅇ 이 간부 계엄 사범이 많이 나올 거라며 유치장 정비까지 지시했던 걸로 확인돼서,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 - 일서 해양경찰서에"계엄 사범 많을 것 같으니 유치장 비우고 정비" 지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전 일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 前기획조정관이 유치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ㅇ 아울러, 안 前기획조정관은 '유치장 관리 정비'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본청에서 일선으로 해당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번 의혹과 논란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안 前기획조정관을 어제 8월 14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조치 하였습니다. 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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