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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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0 14:09:4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2-724-7227)




*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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