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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임한우)'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중"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5-05-23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예시(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등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5-22
식약처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메인 화면 이미지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5-22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5-05-22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반도체 등 핵심산업 영향 점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품목분류번호) 리스트의 공시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044-215-4451), 관세제도과(044-215-44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4-481-3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5-05-22
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튼튼한 임도' 시공에 최선"

[기사 내용] 감사원은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 [산림청 설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하였고, 임도,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도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사태 원인조사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튼튼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을 실시하여 임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도사업 실적을 평가할 때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임도 시공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기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사태 원인조사 시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인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및 운영기준을 포함하여「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근 급증하는 극한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사업 운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5),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1),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부당지원 수단 이용 법위반 혐의 있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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