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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혈액 보유량과 공급량 상시 확인, 수급상황 면밀히 관리 중”

[기사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하여,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적정혈액보유일수가 각각 86일, 35일로 낮았으나, ’22년 이후 매년 250일 내외의 적정혈액보유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혈액보유량은 9.11(수) 6.2일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분 이상)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  1일 수혈필요량 5,481유닛 × 6.2 = 33,925유닛 < 최근 5년간 단계별 보유일수 현황(24시 기준) > 보유단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적정 일수 86 35 253 242 149 (5일분이상) 점유율(%) 23.5 9.6 69.3 66.3 81.9 관심 일수 267 328 112 123 33 (5∼3일분) 점유율(%) 73.0 89.9 30.7 33.7 18.1 주의 일수 13 2 0 0 0 (3∼2일분) 점유율(%) 3.6 0.5 0.0 0.0 0.0 합계 일수 366 365 365 365 182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 국가헌혈추진협의회(’21년 9월 구성)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혈액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기구입니다.   ○ ’20.12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 이후 구성되어, 제1차~3차 회의는 이행상황* 점검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고,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해 ’24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21년 6월 이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외신 인터뷰 인용 보도,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달라”

[기사 설명]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서 “기준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  ㅇ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이유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에 정면 반박 [국토부 설명] □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를 인용한 위 보도는 장관의 발언 취지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금리 관련 발언 취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②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 기준금리 인하는 집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1-30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9-11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7|2024-09-11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11
한·중·일 관광장관, ‘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협력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가운데),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 명 달성하고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인적교류 4000만’ 목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 채택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의,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의 균형적인 성장을, 중국 정부와는 저가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000만 명 수준인 교류 규모를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과 함께,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밖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3국이 상담회,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기조 발언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도 참석한다.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도 논의했다. 12일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과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붙임]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9-11
윤 대통령, 글로벌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 축사 전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사망환자 수 증가하지 않아…사망률 해석에 주의”

[기사 내용]    ○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1~7월 28,123명, 2024년 1~7월에는 27,1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증환자의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기타 및 미상 환자의 경우에도 2023년 909명에서 2024년 66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며 2024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자제로 모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3년 1~7월 2024년 1~7월 증감 전체 응급환자 4,818,342 4,101,848 △716,494 중증응급환자 301,866 306,065 4,199 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 4,426,857 3,746,093 △680,764 기타 및 미상 89,619 49,690 △39,929 전체 사망자 28,123 27,176 △947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환자 중 사망자는 2024년 증가하였으나,   ○ 사망원인은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죽지 않아야 할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히, 통계청의 발표(2024년 8월 28일)에 따를 때 2024년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ㅇ 올해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금감원), 보호출산제 시행(복지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삭제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여가부), AI기술 개발·규제(과기부), 범죄수사(경찰청) 및 처벌(법무부), 불법 정보 유통차단(방통위, 방심위) 등 ㅇ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며 소관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ㅇ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등 조직 신설과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6월 금융, 인프라, 세제,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중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국정 최우선 과제…모든 수단 활용하고 있어”

[기사 설명] ㅇ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1. 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2. 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3.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 (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 (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 (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 (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9-11
전국 중 3·고등학생 대상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고교학점제 누리집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가령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 진로 변경 시 과목 설계 방법,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활용 등으로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상담 결과는 1~2주 이내에 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학습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 운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점제 누리집 https://hscredit.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9-11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④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SBS 「영재발굴단」,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  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 [전남 아빠단 - 놀이 미션] ‘생활계획표 만들기’ (숏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재련)'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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