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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사적지된 ‘대한제국공사관’…한국 관련 건물 ‘최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주미공사관’)이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주미공사관이 미국의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1일 전했다.  한편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미국 국가사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 따라 등재되는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로서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에 따라 인정된다.  이에 이번 등재는 지난 7월 25일 워싱턴 DC 주관 공청회와 8월 7일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예고(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 이후 8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미국 국가사적지로서 주미공사관의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으로,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가치로 인정받았다. 또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과 국가유산청 주도 하에 진행된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공간으로 훌륭히 재현한 점 등을 주요 등재 이유로 삼았다. 한편, 1877년 개인저택으로 건립한 현 주미공사관 건물은 1889년 2월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16년 동안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으로 운영했다. 이는 당시 서양국가에 설치된 최초의 재외공관이었으며,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 걸쳐 근대화의 중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이후 일본이 강제 매입해 1910년 미국인에게 매도한 뒤 그 소유권을 잃게 됐으나, 지난 2012년 10월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주미공사관을 매입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국가유산청은 매입 이후 5년 동안 자료조사와 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미공사관의 역사적 가치를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19세기 워싱턴 DC에 설치된 30여 개국의 재외공관 가운데 당시 원형을 간직한 현존 유일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8년 역사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주미공사관은 현재 1·2층은 복원과 재현 공간으로, 3층은 한미관계사 콘텐츠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미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점과 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주미공사관이 대표적인 ‘K-공유유산’으로 그 가치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 현지의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1-202-844-33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2024년 2~7월 응급실 사망환자 수, 전년대비 소폭 감소”

[기사 내용]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7월 응급실 환자는 17% 감소하였으나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2~7월 23,487명, 2024년 2~7월에는 22,73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합니다.    ○ 2024년의 경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나, 중등증·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3년 2~7월 2024년 2~7월 증감 전체 응급환자 4,115,967 3,420,877 -695,090 중증응급환자 260,743 258,933 -1,810 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 3,781,456 3,120,565 -660,891 기타 및 미상 73,768 41,379 -32,389 * 중증응급환자 비율: (2023년 2~7월) 6.3%, (2024년 2~7월) 7.6%   ○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사의 지적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인 실제 응급실 상황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뒤 농산물 가격 등락, 품목별로 달라”

[기사 내용]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추석 차례음식 관련 작물 명절 의존도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는 명절 의존도가 높고, 고사리·도라지는 중간, 단감·시금치는 낮으며, 콩·밤은 명절 의존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 5년간(2019~2023) 추석 전후 1개월의 주요 성수품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 농협출하량, 하나로마트 소비현황 등을 분석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주요 품목별 출하 시기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품목별로 명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추석 이후 가격이 하락하지만, 명절 의존도가 낮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이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물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성수품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사과·배 평년보다 낮은 수준”

[기사 내용] 1. 배가 필요한데 크고 먹을 만한 것은 1개에 6,000원이나 한다.  2. 시금치는 워낙 비싸 아예 파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3.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2024년 9월 9일 소비자가격을 보면 사과는 상품 1개에 2,534원, 배는 2,831원으로 평년 보다 각각 8.8%, 18.5%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0개소 판매처(대형마트 34개소, 전통시장 16개소)에서 소비자가격을 조사(9.9. 기준)한 결과, 사과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1개당 2,534원, 중품(中品) 가격은 1,964원이고, 배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2,831원, 중품(中品)은 2,361원으로 나타나 품질과 크기 등 품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9월 9일 기준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上品 25,345원/10개(평년비 8.8%↓), 中品 19,636원/10개(평년비 2.0%↑), 배 上品 28,310원/10개(평년비 18.5%↓) 中品 23,606원/10개(평년비 5.3%↓)  2.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향후 출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로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는 9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의 시금치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0톤보다 많은 11.4톤, 9월 10일에는 13.6톤이 출하되어 가격도 지난해(81,050원/4㎏)보다 낮은 74,919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목)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2품목) 배추·무 → 확대(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 가격변동(8.하순 → 9월9일) : 무 3,868원/개 → 3,700, 깐마늘 10,299원/㎏ → 8,981, 사과 27,702원/10개 → 25,345, 배 33,511원/10개(원황) → 28,310원(신고) 등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농축산물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30% 할인,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통해 지출액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 57억 원 증액 편성”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을 11억원 규모 삭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25억원 가량 줄이는 등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449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5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ㅇ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3억 원, 교육부 협업),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5억 5천만 원, 행안부 협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부처 협업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340명/월 40만원→440명/월 50만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 하였습니다. ㅇ 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중 급식비는 시설별 현원이 줄어 현실화한 것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부처 협업과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9-11
‘숲 가치’ 모두가 누린다…“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카드 뉴스.(이미지=산림청 제공)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청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산림부문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황폐화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9-10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는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 등이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과 운영실태는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모두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청취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의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상관리 체계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터, 선수촌 생활 등 프로토콜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이다. ◆ 후원계약 방식 등 제도개선 과제 우선, 문체부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2023.4.1.~20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하다.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로 희망했고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해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이 불가능해 선수의 후원계약이 제한된다. 한편,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20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 달러)의 20%(연 72만 2000달러)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후원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를 받았으나, 변경 뒤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선수단의 추가 의견과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이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모두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고 공감했다.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 ‘슈퍼 1000’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점검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축구와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과 관련해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과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 규정이 직장운동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난 3월부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괄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을 감안했다. 국가대표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횡령·배임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고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올해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점검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했다.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 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해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협회는 지난 2월 상임심판을 폐지했다.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지난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규정 위반 성공보수 등 협회 운영실태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을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파악 중이다.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을 확인했다.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지난달 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고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을 확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후원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이다. 국가대표선수단에 지급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0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운영…국민 안전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 대표 선수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83명의 선수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여 매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쳤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9-10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에서 협약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여성폭력방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예산 증액”

[기사 내용]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600만원 삭감된 32억69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예산은 18억88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으로 40%이상 적게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억원에서 ’25년 50.7억원으로 2.9억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34.8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되어 25년에는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 및 인건비·운영비는 0.2억원 순증하였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24년 1,305억원에서 ‘25년 1,395억원으로 44억원(3.3%) 증액되었습니다.  ㅇ ‘25년 예산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지원,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중점에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확대(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월 50만원, 5년),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4→15개소),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ㅇ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감액 내용은 일부사업의 회계이관* 및 기존 홍보 콘텐츠 활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5.6억(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웹툰 중 ‘북한 공개처형’ 내용, 북한인권보고서 인용한 것 아냐”

[보도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웹툰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중학생 30명이 공개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인권보고서 발간 주체인 통일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함 [문체부 설명] □ 해당 웹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중학생 공개처형” 관련 부분을 의 내용으로 인용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 이는 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나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 북한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도입부로 활용되었고, 이후 네 번째 컷부터 북한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044-203-30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8|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기념품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 아니야”

[기사 내용]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0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기존 행정문서 재발급은 아냐”

[기사 내용] -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한국처럼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  - 모든 문서의 성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표기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바꾸어야 하며,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전에 발급한 행정문서에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칙 2조),  - 따라서 표준 제정 이후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꿔 행정문서(제2조 제4조)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집니다.  - 본 표준은 기존 행정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의 행정문서상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은 현재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주요 증명서*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있음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 국내사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기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외사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른 여권, 영국 외국인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 또한, 동 표준(안)은 확인서·증명서 등 행정문서(제2조 제4호)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표기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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