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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자 원스톱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문 열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 문을 열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에 이어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해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비자를 개편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도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한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어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가 유일한 발굴경로였으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 등을 K-스카우트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유입 및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정착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임시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뿐만 아니라 거주와 생활 등에 대해 상시 상담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일괄 지원한다. 오아시스 프로그램(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은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9개 과정별로 창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다. 더불어, 외국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GSC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최신 산업·기술 동향, 각종 창업지원사업 등 외국인 창업가에 필요한 정보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IR 피칭 교육 및 소규모 투자상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외국인 창업자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국내 우수인력과 외국인 창업기업 간 인력 매칭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 등과 기술협력 등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이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공하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중기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습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자율·책임 경영 통해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눠주어야 함  ⇒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분담은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재정당국이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5):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하여 산업정책·규제 기능과 분리 ② 경영평가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없애는 대신 매출·수익성·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여야 함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21) 81 → (’24) 58개  ⇒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 그 결과물인 재무성과에 대해 2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24년도 배점: 공기업 주요사업 45점, 재무성과 21점준정부 주요사업 50~55점, 재무성과 14~19점 ③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됨.  ⇒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추진중*이며, 기재부는 정원협의 과정에서 절감인력 전환배치 등 증원소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3년 이후 총 28개소를 무인화하여 절감인력(110명)을 안전관리 등 분야로 전환배치 완료,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추가 발굴·확대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7-31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물질 속 ‘암흑 전자’ 규명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암흑 전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암흑 상태. 물질의 단위 구조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 4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전자 파동의 간섭 무늬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쇄간섭의 결과로 전자의 암흑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29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자연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암흑 상태의 존재 규명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암흑 상태의 전자는 원자나 분자에 존재했고 수많은 연구자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물질 속의 전자는 암흑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한 쌍으로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양자 간섭을 연구하던 중 이를 두 쌍으로 확장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관측이 불가능한 암흑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서 전자의 암흑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고안했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고온초전도체 구리 산화물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전자가 암흑 상태에 해당함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고체 물질 속에서도 전자들이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고체 물질 속 전자가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구성 원자들의 독특한 배열에 있음을 밝혔다. 고체 물질의 원자들은 미세한 단위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로 배열된다. 이 단위 구조에 같은 종류의 원자 네 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경우 전자 간 상쇄간섭이 발생해 빛 에너지, 편광, 입사 방향 등 어떠한 측정 조건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상태의 전자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김근수 교수는 “고체 속 암흑 전자의 존재 규명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초전도의 비밀을 푸는 데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7-30
민간-정부 원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채비…“AI 3G 도약”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평가기준이 복잡해지며, 기재부 입김이 반영되어 공정성 논란이 크며,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평가시 조달품의 5%와 3%를 여성·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쓰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을 평가. 정책 목표에 맞춰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만 하고, 이전 정권이 늘려놓은 항목을 없애지 않아 경영평가 항목이 계속 늘어남.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여성·사회적기업 등 구매실적은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예시)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21) 81 → (’24) 58개 ②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이면 인건비 증액분이 깎이는 등,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아 연봉 수준이 높아진 공공기관은 연봉 인상률에 한계가 있음  ⇒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므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총인건비 인상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은 공공기관이 해당 산업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0%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6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7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 이상&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③ 기재부 출신 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유리하며, 공운위와 평가단의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영평가 결과(’22∼’23년도) 최종 평가등급 우수 이상(S·A)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한 사례는 없습니다.(평가결과 발표일 기준)  ⇒ 기재부는 평가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는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④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경평위원의 전문성 지적. 비계량 평가가 소위 정부 말을 안 듣는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중장기 투자 성과나 경영 실적은 뒷전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워크숍 확대(年1→2회), 경평제도 교육영상 의무 시청 실시 中 → 영상 추가제작 예정  ⇒ 비계량 평가는 중장기 경영전략,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⑤ 공공기관이 예산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일일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짐  ⇒ 공공기관 예산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 등만 실시하며, 주무부처가 주로 경영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⑴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 실시, ⑵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⑶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정책 확대·보완 계획”

[기사 내용] 1. 문제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연도를 넘기기 전에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무 관련 상담 창구를 만들거나 교육·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지 확보 등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다음해 3월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확보 등 청년들이 경영체를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지침보다 긴 차년도 3월까지 매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체 등록 이후에는 최장 3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2. 청년농의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농업인 교류센터(지역사무소 160개소)를 운영중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세무교육을 필수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5개 세무교육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향후 세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중”

[기사 내용]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폭염으로 전국에서 모두 9만 6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닭 오리 등 가금류가 8만 6000여 마리로 가장 많고 돼지도 1만여 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많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우려되고 있는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재해대응반을 꾸리고 기상상황 전파, 가축 사양관리요령 등을 컨설팅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생산 여건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해보험금 지급 등도 추진 중입니다. 작년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피해규모가 전년보다 크지만, 닭은 전체 사육마릿수의 0.05%, 돼지는 0.1% 수준에 그쳐, 닭고기,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7), 축산경영과 양돈(044-201-2336), 가금(044-201-23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색상·디자인 지속 개선”

[기사 내용] ◈ 잘 안보여 사고 위험까지...전기차 번호판, 이게 최선입니까  ㅇ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 번호판 시인성이 낮아 추돌사고 위험  ㅇ 전기·수소차 번호판은 색상과 디자인이 복잡하고 세련되지 못함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촉진을 위해 ’14년 12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 시안 마련, 단속카메라 인식여부 검증, 대국민 선호도 조사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기차 번호판 디자인 및 기준안을 마련(’16.12.)하였고,  ㅇ 자동차 번호판 개정 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17.6월부터 현재와 같은 파란색 바탕의 필름식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은 기존 번호판과의 차별성, 전기차 표시기능, 단속카메라 인식 여부 및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 대국민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16.9)  ㅇ 현행 전기차 번호판은 시인성이나 단속카메라 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색상·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부 “국내 인증·출시 휴대용 선풍기 등 인체보호기준 충족”

[기사 내용] ㅇ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보도함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22년), 노트북 어댑터(‘24.7.26.)를 측정하고 헤어드라이어는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제품을 측정(’24.7.20.) ㅇ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여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ㅇ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22.8.1., ’23.9.14.)  ㅇ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24.7.4)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하였습니다.  ㅇ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충북대 김남 교수)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7-29
한식,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ie)에서 개최한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한식 체험홍보 행사장 내부.(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을 맞아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국내외 미디어 등 150여 명에게 다채로운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한식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파리지역에서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등 ‘맛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한식당 5곳의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와 발효음식을 주제로 씨제이(CJ) 제일제당 퀴진케이(Cuisine.K) 영셰프가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였다. 파리 우수 한식당 5곳과 대표 메뉴는 순그릴마레의 박대 타코, 이도의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종로삼계탕의 초계탕, 맛있다의 프렌치 잡채, 삼부자의 순대 꼬치다. 개관식에 참여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한식 신메뉴를 경험하면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하여 우리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제공=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한식에 프랑스 요리 기법을 잘 조화시켜 한식의 맛과 멋을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메뉴가 훌륭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세계적인 케이 푸드 열풍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한식 셰프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한식 홍보 활동을 지원해 케이 푸드 확산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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