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존상태, 희소성, 가치 등이 달라 개별유산 일률적 가격 평가 어려워
- 경매 외에도 기증, 정부 간 협상, 수사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환수 방법은 다양- 재단 설립 이후 국외유산 환수 건수의 96.15%는 '기증' 통해, 경매 · 협상 통한 환수는 3.77%- 전문가 현지조사와 꼼꼼한 유물 평가, 매입 시스템 점검해 객관성 강화□ "한국만 나오면 비싸게".. '호구' 잡힌 정부?(SBS, 1.15)ㅇ ▲ 국가유산청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으며, ▲ 약탈당한 문화유산은 경매를 금지하고 매입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교적 노력과 민간협력을 통한 환수전략이 필요함□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매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더욱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매입과정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음 ㅇ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개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매입 여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전문가의 참여·수차례의 평가를 거쳐 그 가치·중요성·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ㅇ 문화유산은 품목의 동일성과 별개로, 개별 유산별로 제작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상이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등 가격정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관련 전문가의 참여 및 여러 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게 매입을 하고 있음□ "경매 추정가를 기준으로 평균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구입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ㅇ 왕실 문화유산이나 경매에 출품된 경력이 없는 문화유산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추정가는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희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경쟁이 과열되어 낙찰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재단이 직접 경매를 통해 매입한 문화유산 15건 중 추정가 20% 초과 경우는 6건에 불과 ㅇ 또한, 대표 글로벌 경매사의 추정가 대비 낙찰가가 약 30배 차이 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경매의 경우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추정가로 최종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ㅇ 이 중,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매입 외에도 기증과 정부 간 협상, 수사 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한 해외 유산의 환수는 재단이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 총 1,299건(2,855점)이었고, 이 중 경매·협상을 통한 매입은 3.77%(4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6.15%(1,249건)는 기증을 통해 환수하였음 - 특히, 일본 개인 소장자의 '관월당' 기증('26년)은 최초 접촉('09년) 이후 장기간의 설득과 협업으로 얻어낸 성과였으며, 대한제국 국새 등의 환수('14년) 사례는 한·미 수사공조의 성과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