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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명장' 나온다…노동부, '기특한명장' 제도 신설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 선발 및 성장 개요도(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와 이에 상응하는 역량 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에 추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자는 해마다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격려하며, 도입 첫해인 올해는 다음 달에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를 수여하며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때 가점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선발된 기특한명장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hifive.go.kr)에 기술인재로 등록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특강 강사로도 활약하게 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선수협회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해 다음 달 초 심사를 거쳐 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특한명장이라는 이름처럼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가 기특한명장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7),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032-509-18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5-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것"

[보도 내용]   □ 2025년 11월 11일 매일경제  보도 관련입니다. [설명 내용]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21.1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상태였던 '19년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모든 해외경쟁당국(EU, 영국, 일본, 중국)도 공정위와 동일하게 팬데믹 이전인 '19년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함    ○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는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대한항공측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공정위는 이러한 유연성 조항을 대한항공에 안내하는 등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들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 시정조치 부과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경우 좌석유지 의무 등 행태적 조치는 소멸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5|2025-11-1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안전 최우선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안전 최우선- 응답자와 통계조사원 보호에 전력□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는 국민이 안전하게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 콜센터(080-2025-2025, 08시~21시),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통계조사요원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절대 묻지 않고, 총조사와 관련한 모바일메시지(카톡, 문자)에는 어떠한 인터넷주소(URL)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가 직접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조사원의 방문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와 국가 정책에 널리 활용되는 국가 기본 조사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5-11-11
보조배터리 등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고온·다습 환경서 보관·사용 자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으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캠페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5-11-10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5-11-10
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스터(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해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준다. 대통령표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이상동 전국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39년 동안 화물운송에 종사하며 교통안전 캠페인·봉사활동 등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에 노력한 대구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목희 씨 등 9명이 받는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국토부장관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표창(50명)도 수여한다. 아울러 보행문화 개선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장관표창(3명), 지자체가 수립하고 시행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가 우수한 2개 지자체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장관상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자에게 장관상장(1명)을 수여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장에서 교통질서를 지켜온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해 왔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걷고 아이와 어르신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6),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5-11-10
소방청, 울산화력 붕괴 수색 총력…"24시간 연속 수색"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시탐색과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수색구조 첨단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연속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특수조명차도 8대까지 확대하고, 회복지원차를 9대까지 늘려 구조대원의 연속적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구조대상자 가족에게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된 어려운 현장이지만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규제지역 확대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 제외?…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왜곡하여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았으며,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위탁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며, 이 경우에도 통계법령에서는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사전 제공받았으며,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적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1|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제공 받고도 활용 안해?…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대책 전에 주택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지적 관련  ㅇ 국토부는 11.7일 배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토부가 10.15대책 발표 이틀 전 통계를 받았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심의할 여유가 충분했다는 주장 관련  ㅇ 금번 10.15대책 발표 전 10.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③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이에 근거하여 조기에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관계기관이 아닌,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한국부동산원에서 10.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국토부가 충분히 통계를 미리 입수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ㅇ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7|2025-11-10
김 총리,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점검…구조·수습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피해자 지원과 수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12월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적 내용 확정"

[기사 내용] o 서울경제 - 교육부는 성과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의 지원금 20%를 깍아 상위권대에 지급하고, 8,000억원 예산 중 1,200억원은 3개 대학에 몰아주는 배분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o 머니투데이 - 정부가 지방 거점 국립대에 신입생 대상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재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편해 연 최대 500만원 규모의 생활비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급 [교육부 설명] o 교육부는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 등 대학 관계자,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12월까지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보도 내용] ㅇ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 지정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효력발생 시점인 10.16일에유효한 9월 가격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주택법령 상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② 9월 가격통계를 미리 제공받아서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교통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으나, 10.13일 금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통계법」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위탁기관이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수 없었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부동산원에서 월 초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완료되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10월 초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조사가격 입력 등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간 수행한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주택가격지수 산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통계 작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 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경우  ㅇ 10월 초에는 9월 가격통계 생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 부동산원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법」 준수 차원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④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이후로 늦출 수 있었음에도 늦추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9월말부터 서울ㆍ경기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이 추가 확산되기 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다수의 시장안정조치가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ㅇ 국토부,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대책 내용과 발표시점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11-07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044-203-25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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