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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특란 30구 기준, 2.6일자 가격은 전년대비 8.4% 하락

 < 주요 보도내용 >   2월 9일(월)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계란(특란) 10구의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크게 올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의 계란 할인 및 수급안정 정책은 소포장(10구)이나 프리미엄 인증란보다는 보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30구 일반란(특란)을 기준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 비중이 높은(약 63%) 30구 제품에 할인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일반란 30구)가격은 미국산 신선란 수입과 정부 할인지원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2월 6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 평균 소비자가격은 6,031원으로 지난해 2월 평균 6,578원과 비교하면 8.4% 하락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2.8일 기준 547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2월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3.7% 많고, 계란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최근 계란 산지가격***은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 사육 마릿수: (평년) 7,318만 마리, ('25) 7,683 → ('26p) 7,964 (평년비 8.8%↑, 전년비 3.7%↑)   ** 일일 생산량: (평년) 4,577만 개, ('25) 4,953 → ('26p) 4,945 (평년비 8.0%↑, 전년비 0.2%↓)  *** 산지가격: (1.상) 5,205 → (1.중) 5,220 → (1.하) 5,206 → (2.상p) 5,244(평년比 13.1%↑, 전년比 12.9%↑)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계란 공급량 확대*, 신선란 추가 수입 검토, 할인지원 등을 통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26.上, 4천톤), 하반기 연장 및 물량확대 검토   ** 신학기 급식수요, 부활절 성수기 대비 신선란 추가 수입  *** 자조금 활용 납품단가 인하(1천원/30구), 정부 할인지원(최대 40%)   아울러 연간 가격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예산('26년 360억 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6-0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보도내용] '26.2.8.(일) TV조선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보도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의 위조·모방 상품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확대하고('25년 21만 건 → '27년 30만 건),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확대(6→8개社)하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강화하겠습니다.「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또한,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에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제공과 위조상품 단속협력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와도 협력하여 해외 권리화 지원,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업종별 공동 대응 등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6-0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양곡 추가 공급 검토

    2월 8일(일) 한국경제 「"올해 떡국은 어쩌나"… 떡집 사장님도 주부도 '한숨'」 기사에서 "쌀값 상승 폭이 전년대비 20% 육박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는 떡 물가 지수도 5% 이상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떡국떡, 인절미, 송편 등 설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도 함꼐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처음 반영되는 10.5일자 산지쌀값 247천 원/80kg 최근 227~229천 원/80kg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쌀값은 10.2일자 68천 원/20kg 수준에서 지난 2월 5일자 소비자쌀값 62천 원/20kg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면서,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업체 수요에 따라 최대 40만 톤까지 확대(기존 34만 톤에서 6만 톤 확대)하여 공급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쌀값, 벼값, 민간재고 등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6-0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quot;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quot;단순 센서오류&quot; 관련,…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26.2.7.(토) 09:13, 연합뉴스TV❯ㅇ 해경체력 시험 중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작은 차이의 점수에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보도□ 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 종목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라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기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25년 하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체력검사(팔굽혀펴기) 과정에서 한 응시생이 센서 인식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계측 담당자도 시험 진행 중 센서 미인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수기 측정을 병행하며 해당 응시생이 체력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ㅇ 평가 종료 후 기록관, 계측 담당자, 계측 보조 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장비 점검이 있었고 계측 담당자가 해당 전자측정기에 대해 직접 팔굽혀펴기 센서 인식 테스트 등 실시한바 '센서 미인식'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기로 측정한 평가 횟수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이는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기준이 아니라, 현장 장비 오류 발생시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ㅇ 또한, 계측 중 자세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전자측정기에 인식되더라도, 계측 담당자의 무효라는 고지와 함께 해당 개수를 무효로 처리하고 계측 담당자의 수기 측정 개수가 전자계측기에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ㅇ 이는 센서 오류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세까지 판정하여 공정한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신체·체력검사 사전 교육자료(가이드) ㅇ 해양경찰청에서는 응시생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6-02-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매일경제, 202…

[언론 보도내용] □ 2026.2.6., 매일경제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 등의 기사에서   ㅇ "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보다, 미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의 여유자금이 224만원 적어" (1면)  ㅇ "서른 넘은 자식 생활비 대느라 허덕...노후 준비는 뒷전" (5면)으로 보도[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는 가구주와 가구원(최대 8명)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특성 분석시에는 모든 가구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 중 일부 가구만이 분석되어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ㅇ 해당 기사는 전체 가구원 중 "두 번째 가구원"의 미혼·30대 취업여부에 대해서만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 두 번째 가구원이 배우자이고, 세 번째 이후 가구원이 미혼·30대인 자녀 가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ㅇ 기사내용(1/3)과 달리 미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여유자금(164만원)은 취업자녀 포함 가구(353만원)의 약 1/2수준이며,  ㅇ 가계지출도 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middot;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

1. 언론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키로···"납품기회 확대 검토"(2.6)」 제하의 기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보다 주문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해주는 방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인 제2차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새벽배송' 시장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고민·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 발전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므로 현재 세부 대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

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26.2.6.(금). 아시아경제 「김정관 산업 장관, '보여주기식 행사'라도 가야한다」기사에서, ㅇ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를 안 만들어야 정상같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ㅇ "김 장관이 취임 후 현장을 챙기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배터리 아닌가 싶다", ㅇ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김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 ㅇ "산업장관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곳은 책상이나 공항이 아닌 현장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식적·의례적 행사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단순히 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적 의미가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ㅇ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해외출장을 제외한 국내 근무일(108일) 중 기업인과 접점을 가지는 현장방문, 간담회, 회의 등 행사는 총 100회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기업인과의 소통 자리를 가졌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배터리 업계 조찬 간담회의 경우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하여 배터리사와 소재사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토론하기 위해, 1.5~1.7간의 중국 국빈 방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가진 자리였습니다. ㅇ 또한 공식적으로 홍보되는 행사 외에 실·국장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발언은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ㅇ 국내 대표 대기업 집단인 배터리 3사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앞서 내부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사 참석 횟수보다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창출, 기술개발, 기반구축,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계의 캐즘 극복과 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철저한 실거주 확인 중으로, 위장전입 등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방지 …

 < 주요 보도내용 >  2월 5일(목) SBS는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현장 가 보니」이라는 제목으로 취재진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인기척 없는 빈집이 허다하고, 위장 전입 우려가 커지자 청양군은 뒤늦게 이달부터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에서 온 전입이 40%에 달한다며 풍선 효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10개 군)별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실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의 경우에도 자체 계획에 따라 2월 3일부터 실거주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24.9%(266명)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90일간 월 1회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6-02-06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빠른 시일 내 확정 예정

 < 주요 보도내용 >  2월 6일(금)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2월 첫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안)을 배포한 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도입 취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용처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확정·통보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연수에서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가 소개되어 교사 반발  -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은 복지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우려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현장 혼란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해 일부 지역 연수에서 소개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중이며, 2월 중 재배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6-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통해 엄정…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MBC 등 다수 언론, 「인천대, 수시전형서 면접관들 담합?..교육부 조사 착수(2.3.(화))」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2026학년도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 제기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교육부는 그간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 및 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 입시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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