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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뇌졸중, 예방 중요…질병청 "증상 느끼면 즉시 119 신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등의 인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대처가 늦을수록 생존해도 장애 등 후유증이 큰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만들어 뇌졸중 예방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발생과 악화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홍보영상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돼 신체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2022년 뇌졸중 발생률 현황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 574건으로 남자(6만 1988건)가 여자(4만 8586건)보다 1.2배 많았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7건이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15.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치명률 현황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치명률)은 7.9%, 발생 후 1년 내 사망률은 20.1%로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발생 후 1년 이내 32.1%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존해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며 조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꼽힌다.  뇌졸중 조기증상 및 대응요령 대표적 조기증상은 한쪽 얼굴·팔·다리의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 받아야 한다.  '17~'24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자료원=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뇌졸중 조기증상의 인지율은 59.2%로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마련하고 질병청 누리소통망에 홍보콘텐츠를 게재하는 등 조기증상과 예방수칙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9대 수칙에는 금연·절주, 균형 잡힌 식습관,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스트레스 조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조기 증상을 숙지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 (043-791-7431)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9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9일(수) 세계일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기사를 통하여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09년~'24년까지 11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농지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 공구는 공사중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는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력증진 등을 위해 '15년부터 조사료 위주로 재배 중이며, 현재 총 5,806㏊에 사료작물(4,342㏊), 복합곡물(499㏊) 재배와 수목원(151㏊), 농촌진흥청 및 농업대학 시험포 등(814㏊)으로 이용 중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을 올해 515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9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공사 등을 차질없이 완공하여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 미래식량 안보와 농식품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소진'과 '회수'는 서로 다른 개념"

□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온누리상품권 소진 안돼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실상 온누리 회수율 99%' 제하의 기사를 10.28.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 '온누리상품권 소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당해년도 발행목표 대비 실제 판매액이 부진하다'는 의미이며 회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 대비 판매율은 최근 4개년('22~'25.9) 평균 72.2% 수준으로, 소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수율'은 상품권이 사용된 후 환전되는 비율로, 상품권은 통산 수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이 97.8%라고 해서 충분히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 '25년 1월~9월 사이 회수율 계산식(97.8%)  ○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0|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 적용 않는다 발표?…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ㅇ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ㅇ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 설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도인출·해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오늘 개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ㅇ 안건에 포함된 사항들은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 □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오늘 발족하였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퇴직연금 제도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4|2025-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않도록 더욱 노력"

[기사 내용] o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과목 개설 여건과 다과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 [교육부 설명] □ 그간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활용하여 교육 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월)을 통해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배정하였으며,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157억 원)도 확보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예산 지속 지원 예정  o 또한,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군(강사풀)을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성·공유하여 온라인학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별 온라인학교의 칸막이를 없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개방하여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또한, 다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4|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급감'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9월 대출 "승인건수"는 476건, 6월 승인건수(2,842건) 대비 83% 급감 - 6.27 대책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최대 5억→4억)한 영향 [국토부 설명] □ 기사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9월 신생아특례 신청건수(디딤돌 4,588건) 중 10월 13일 기준, 최종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수(476건)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기금 대출은 신청기한(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승인(통상 실행일 1~2주 전)~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9월 대출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심사 중(승인 이전)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최소 2개월 내 대출 승인 건수가 최종 확정됨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24년 월평균 8,566억 → '25년 월평균 9,994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국토교통부) □ 6.27 대책을 통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자 채무 163조원 중 23조원만 상환?…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ㅇ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ㅇ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전액상환 완료자)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대출잔액)는 139.8조원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입니다. 즉, 139.8조원과 23.2조원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①, ②)를 단순 합산(9조 4,250억원)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5천만원 이하)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4|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관계기관과 APEC 기간 드론 등 테러위협 철저히 대응"

[보도 내용] □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ㅇ 드론탐지·차단 장비도 전무하고, 드론테러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APEC 기간 동안 크루즈 선박(참가자 숙소로 활용)이 접안하는 10월 28일부터 포항항 등 영남지역 7개 무역항*의 보안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여 보안검색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  ㅇ 또한, 국토부와 협의하여 10월 28일 06시부터 11월 1일 18시까지 항만 내는 물론 영일 신항만 인근 반경 3km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영일 신항만 인근 드론 촬영 예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경찰(육·해경)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드론 비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APEC 기간 동안 항만현장의 보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 경찰 및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드론 등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각 세목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재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징수된 부동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단위의 지자체에 배분할 것인지도 연구용역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라고 인용·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1|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기사 내용] o 동서대·동아대 통합 산학단지 법적근거 없어 추진 지지부진 규제완화 기다리다 예산삭감도 o "특례주겠다더니 약속 안 지켜" '사업기한 5년' 대학들 발동동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제22조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이 지방대학의 혁신모델을 이행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 o 글로컬대학의 규제특례 신청 89건 중 이미 규제가 해소되었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이 23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3건, 수용이 30건이며, 불수용은 23건입니다.  o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특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규제특례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규제특례 적용 시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 건의를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대학의 실행 준비도와 추진 역량을 점검하면서 이행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 허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6|2025-1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동포)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 (잠재적 범죄자) 국내 체류 중국인(동포)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 중국인(동포) 범죄 관련 보도 및 여론                                                                            · 사실은...  ▫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각종 범죄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의 범죄를 많이 다루고 최근 중국      인들의 강력범죄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전체 중국 동포 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      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수치적으로 많은 것은 모집단(체류인구)이       크기 때문이며,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로 환산하면 약 16.48건으로 인구 수를 고려할      때 평균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적범죄건수(건)체류인구(명)인구 1,000명당 범죄건수(건)총계33,0522,507,58413.18중국15,533942,39516.48베트남3,410271,71212.55태국2,567202,12112.70우즈베키스탄1,71187,69819.51미국1,658161,89510.24몽골1,17354,84621.38러시아1,12438,36929.29············ ※ 출처: 경찰청 2023범죄통계, 법무부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원문 별첨) 중 범죄건수 상위 7개국  ▫ 개별 범죄 사건이 중국 동포 전체 집단 특성으로 일반화되거나 과도하게 부각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0|2025-10-27
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6일 충북 괴산군 김장배추 주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김장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현장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조기 정식(아주심기)을 마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대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확보해 공급 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 수요처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다음 주 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은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응해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김장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8|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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