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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준비 완료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즉시 착공토록 지원”

[기사 내용] 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천가구만 ‘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안장자 정보 세심하게 관리”

[기사 내용]   ㅇ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참배·검색 서비스(모바일·PC) 조회 결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격으로 인한 전사자들의 기록에 사망원인이 누락하거나 공식 사망일이 잘못 기재되는 등 다수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사망구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2연평해전 박동혁 병장의 경우 사망장소가 국군수도병원으로만 되어 있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임을 알 수 없으며,   - 일부 천안함 전사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2010.4.3.로 되어 있고,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망장소가 천안함 폭침은 ‘백령도근해’, 제2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안장자 정보에 대해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안장자를 관리하는 시스템과의 연계상의 문제를 확인였습니다. 또한 사망장소와 사망일자는 유족의 의견수렴과 비석 건립 시 신청 자료를 토대로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사망원인 ‘전사’ 기록은 데이터 업그레이드 작업 시 지워진 것으로 현재는 현행화 하였으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모바일 검색 시 중복으로 조회되는 내용은 현행자료와 수정전 자료를 모두 불러오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사자의 사망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해군 및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연평해전’과 ‘백령도 근해’로 통일한 것으로 다만, 기사에 보도된 박동혁 병장의 경우 유족이 비석건립 신청시 국군수도병원으로 기재한 것이며, 현재는 ‘국군수도병원(제2연평해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ㅇ 천안함 전사자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것은 최초에 해군본부에서 사망일을 2010년 4월 3일로 통보하였으나, 38명은 비석건립 신청시 사망일을 2010년 3월 26일로, 8명은 2010년 4월 3일로 신청하여 기재된 것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안장자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문제를 정상화하고 안장된 분들의 정보가 유족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

[기사 내용]  □ 10월 11일자 기사에서,  ○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 □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  ○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  ○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인파사고 재발 방지 위해 각종 매뉴얼 마련해 철저 대응”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가 곧 2주기를 맞이하지만, 정부는 인파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함 [행안부 설명]  ○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매뉴얼은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은 이미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각 기관에서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24.9월 배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24.2월 배포)    -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24.7.16. 공포)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종류별로 순차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각 기관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이 ’25.1월까지 작성)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계부처가 ’25.4월까지 작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25.7월까지 작성)  ○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인파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9월 6일에 배포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법정 기한 내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0-25
첨단바이오 한-미 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17개 선정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 원, 총 4년)와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 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 과제로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이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4년 동안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5일 막 올라…‘파리 패럴림픽 스타 총출동’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6166명, 임원 및 관계자 36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8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촌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미란 제2차관은 2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지난 파리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10연패를 이끌어 낸 정호원 선수, 사격 2관왕을 달성한 박진호 선수, 패럴림픽 첫 출전에 금메달을 딴 조정두 선수, 부상을 딛고 우승을 차지한 남자 탁구 김영건 선수, 세 번의 도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김기태 선수, 36년 만에 휠체어펜싱 은메달을 안긴 권효경 선수, 떠오르는 신예 배드민턴 은메달 유수영 선수 등 메달리스트 전원이 참가해 다시 한번 장애인스포츠의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지난 198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동호인부를 병행 운영해 신인 장애인 선수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진행하고 전년도 시범종목인 쇼다운, 슐런을 정식종목으로 승격해 골볼, 보치아와 더불어 다양한 경기를 펼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개회식 참석에 이어 26일에도 대회 현장을 찾아 종목별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한다. 먼저 오전에는 김해카누경기장을 방문해 남녀 카약 200m 결승전, 오후에는 김해종합운동장을 찾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어 치러지는 남녀 400m 육상 경기와 남자 멀리뛰기 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단을 격려한다. 개회식은 한국방송 1채널(KBS 1TV)이 생중계하는데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티브이(www.kpc-tv.kr)에서도 전 종목을 시청할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gyeongnam.go.kr/105_sports/index.do?siteCd=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전국체전 경기에 오기까지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선수들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큰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25
도란도란 ‘이야기할머니’, 26일부터 전국 14개 도시 순회 공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참여하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28회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난 2009년부터 유·초등 교육기관에 어르신을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돕고 세대 간 문화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한 해 기준 전국 유·초등 교육기관 8300여 곳에 3100여 명을 파견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동구 구립 다온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이야기할머니가 기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전문 공연예술인과 함께 선현 미담과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융·복합 이야기극이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 이야기를 소재로 사물놀이와 마술,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어린이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공연으로 재미있게 접하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학생과 학부모 관람객들은 다양한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연 장소와 횟수를 대폭 확대해 성남, 인천, 전주, 춘천, 안동, 창원, 용인, 서울, 광주, 제주, 대전, 대구, 세종, 부산 등 14개 도시에서 28회 공연을 펼친다. 또한 그림자극과 국악 미디어아트, 인형극 등 새로운 공연예술 분야를 추가해 내용상으로도 더욱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다. 1일 2회 60분 동안 이야기 3편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4세 이상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입장권은 ‘카카오톡 예매하기’, 공연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혹은 사전예매 링크(bit.ly/도란도란2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누리집(storymama.kr),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누리집(kstory.storymama.kr)에서 사전예매를 하면 되고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야기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한국 정서가 담긴 옛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주역”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이야기할머니와 어린이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옛이야기가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1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실질임금, 2분기부터 증가로 전환”

[기사 내용]  □ “물가는 다소 안정됐으나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4월부터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실질임금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0.9%) 전환하였고, 7월에도 4.8% 증가하였습니다. ’24.1~7월 누적 기준으로도 0.3%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라 가계실질소득도 2분기에 증가(+0.8%) 전환하였습니다. (전년동기대비, %) 실질임금증감률 명목임금증감률 물가상승률(CPI) ‘24.1~7월 0.3 3.1 2.8   1분기 △1.7 1.3 3.0 2분기 0.9 3.6 2.7   4월 1.4 4.3 2.9 5월 0.5 3.2 2.7 6월 0.9 3.3 2.4 7월 4.8 7.4 2.6 *실질임금 = 명목임금(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CPI(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020=100) □ 정부는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물가안정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들 석면 노출된 사실 없어”

[기사 내용] ㅇ 용산어린이정원 내 존치 건물 24개동 중 9개동에서 고농도 석면  ㅇ 국토부, ‘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안내 무색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년 5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 □ 어린이정원 개방 전인 ’22년 상반기, 정원 내 건물에 대해 석면현황을 조사하였고, 방문객 이용 예정 건물 내 석면은 `22년 하반기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ㅇ 그 외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된 석면은 시건장치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으며, ’24.7월까지 추가 해체 작업을 통해 현재 어린이정원 내에는 석면 건축물이 없습니다. □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도 병행하여 낮은 등급임을 확인하였으며,  ㅇ 석면 제거 공사 시 비산농도 측정 용역을 통해 제거 작업의 전·중·후 비산 측정을 실시한 결과 비산농도 측정값이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여 안전함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측정값 : 0.001~0.003개/cm3, 기준치 : 0.01개/cm3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26), (02-213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배움e+ 통해 경제이슈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돕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되었으며,  ㅇ 최저임금 등에 대해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된 주장만 소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배움e+는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경제교육 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배움e+ 내 교육 채널을 운영 중  ㅇ 최저임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경제 주제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균형 있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KDI FOCUS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임금 근로자 임금 개선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효과, 비용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등을 함께 설명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금융원리를 학습할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전통시장 소비 활력 위해 발행”

[기사 내용] □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사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경기에만 집중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서울·경기 지역에 쏠려 있으며, 가맹점 관리도 부실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전국 단위의 시장,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9월 시행하였습니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상 등록 제한업종 완화 : 40종 → 29종으로 완화  ㅇ 가맹제한 완화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입니다.  ㅇ 한편, 수도권에는 전체 상점가의 49.5%* 전통시장의 27.6%*가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의 49.1%**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 가맹제한 업종 완화에 따른 신규 가맹 업체도 수도권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 ’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준  ㅇ 아울러, 금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제완화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작년말 수도권 비중이 63.7%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58.2%로 낮아져서 지방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품권 구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구입 후 사용시에도 편리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용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24.9월 기준 수도권 회수비중은 모바일 상품권 50.5%, 카드형 50.3% □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비수도권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힘쓰겠으며,   ㅇ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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