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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26.1.27.(화) 헤럴드경제 「美, 2주전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 사전 경고」 등 다수 매체는, ㅇ 미국이 2주전 우리나라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ㅇ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러한 이행 촉구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또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고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여러 계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측에 지속 설명해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6-01-28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동포(특히 중국동포)들이 투표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동일합니다.  ▫ 다만,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      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동포들도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즉, 외국 국적 동포(중국동포 포함)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선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장기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벤처캐피탈 리셋 ② "손실은 안 돼" 잘못된 KPI가 혁신 지운다」 제하의 기사(1.27)에서, "출자자 측이 VC·AC 등에 연 단위 실적을 요구하고 그 평가에 따라 이듬해 예산과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출자심의회 외부전문가 중 벤처 현업 출신이 적고 대부분이 벤처 업계와 무관", "현재 기준에 맞춰 자금을 배분하는 관료적 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➀ 모태펀드는 연 단위의 단기적인 정량지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차년도 예산 및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태펀드는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및 2차 출자심의회(정성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펀드 결성능력, 투자 집행역량, 수익률 등 정량 지표의 중장기(3~7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는 정책 분야에 부합하는 투자 역량을 중심으로 정성평가하는 등 정책목표와 수익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펀드의 장기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자사업부터 당초 4년이었던 투자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투자기업 성장에 장기간 소요되는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운용 펀드를 우대 선정하고 있습니다.➁ 모태펀드는 출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심의회는 한국벤처투자 내부 임직원 2인과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전문성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POOL)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후보군은 벤처업계 전문성을 가진 ▲창업·벤처 지원기관, ▲금융·회계, ▲학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현업 인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사전 검증 및 역평가 제도를 통해 출자심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③ 모태펀드는 '출자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 중점 투자 분야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출범하였습니다. 출자사업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출자사업 개편방향 수립 및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장기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6-01-2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인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기초수업 등을 받고 있다. (사진=광주북구가족센터)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요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없이 유지

 1. 기사내용   1월 27일(화) 파이낸셜뉴스 「고추장·된장 가격도 인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더 커졌다」 기사에서 '25년 12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전월 대비 고추장(3.2%), 쌈장(2.6%), 된장(1.7%) 등 장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2025년 말 '장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종료(일몰)가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정부 공식 통계 등에 따르면 장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물가지수 및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등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장류 가격은 보합세입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1.3%), 된장(△4.4%)       aT KAMIS 조사('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0.5%), 된장(8.5%)       참가격 조사('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5.5%), 된장(5.6%), 쌈장(△0.6%)    - 기사에서 인용된 수치와의 차이는 기관별 조사 지역*, 조사 시점, 유통업체별(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할인행사 종료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기사인용) : 서울․경기 등 수도권/CPI(국가데이터처) 등 : 전국   - 따라서 일부 품목의 일시적 변동이 전체 장류 시장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주요 장류 제조기업의 출고가에는 변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종료와 가격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한국장류협동조합 및 주요 기업 확인 결과, 현재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면세 종료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 따라서 부가세 과세 전환(면세 종료)이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업계의 원가 구조와 실제 출고가 동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③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정부는 주요 장류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 부당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장류 등 필수 식재료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 구조 개선 및 수급 관리 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55조원은 삭제된 채무 아닌 성실히 전액 상환된 금액"

[보도 내용]  ㅇ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ㅇ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때 수혜를 받기 위해 대거 상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가 구조조정 없이 연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5.9월 전 금융권 협약에 의해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부채)를 삭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ㅇ 금번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보유한 차주가 해당 채무를 '25년말까지 전액상환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체를 했었다는 "이력"(연체이력정보*)을 삭제하여 주는 조치입니다.      * 연체이력정보는 연체했던 기간, 금액 등에 따라 CB사에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활용  ㅇ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그간 실시된 3차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 '25년)에서 채무자들이 실제로 완제한 채무액이 55조원(조치순으로 10.4조원, 19조원, 25.6조원)인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국민 빚에 대한 "기록 세탁"을 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중복 수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금융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과거 기록이 삭제되므로) 중복하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5.9월에 시행된 금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이전 두 차례의 조치보다 기준금액을 상향(2→5천만원)하고, 대상기간도 코로나 직후인 '20.1월부터 '25.8월말까지 약 5.5년으로 길게 설정하여,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이번 조치의 개인사업자 상환 채무액은 1,217억원으로, 과거('21년 265억원, '24년 151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금액* 수준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무를 자력으로 전액상환(채무조정 중인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해야만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의 연명"이라는 기사의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소액·카드론 위주의 '생계형 채무'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운전자금' 등의 상환도 일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12월말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약 1.8억원 [국가데이터처 일자리행정통계, '25.12월] □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의 노력과 재기 가능성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실제 수혜자 사례입니다. ‣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던 50대 가장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자 카드론, 소액대출로 인쇄소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22년 3,200만원의 채무를 연체. A씨는 '23년부터 낮에는 인쇄소를 운영, 새벽에는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대리운전 등을 하여 3년만인 '25년 8월 자력으로 채무를 전액 완제하였음. 그러나, 채무 완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체이력이 남아 신용점수가 4백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했으나, 9.30일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별도 신청없이 신용점수가 8백점대로 상승하였음. 5년만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A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마음으로 떳떳한 가장,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됨 ‣ 20대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떠안게 된 빚 3천만원의 연체금을 갚기 위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 주말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3년만인 '25년 여름 연체금 전액을 상환하였음.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찾은 은행에서 상환은 완료되었으나, 연체이력이 남아 대출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좌절하던 중,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가 8백점대로 상향 조정되고 전세대출을 무사히 연장하고, 신용카드도 재발급 받았음. B씨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느낌이라며, 이 조치는 넘어진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감사를 표함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연관 없음"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지난 12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 공문을 통해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 공지했으며, 지급일 일방 연기로 장병 살림 차질 우려 및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의 연관성 의심 제기 [국방부 설명] □ 某 매체가 보도한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연관성은 사실이 아님. □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실적수당은 '25년 연말에 정상지급 되어 집행 완료되었고, '26년 예산도 정상 편성되었음. □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은 '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연관시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함.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11월에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 후 12월 18일에 초급간부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교육 공문을 하달하였고, '26년 1월 실적수당 지급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재차 하달하였음.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 일원화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보수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인지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6-0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올해 신규사업 0건은 사실과 다름

'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음ㅇ '26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음□ 설명 내용ㅇ 금년에도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에 일반트랙, 공공트랙을 운영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동 입찰에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 신규사업이 0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ㅇ 기사에서 인용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입찰 사업과는 무관한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자체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발굴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합 입지 발굴 지원은 종료 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ㅇ 보도에서 언급된 것은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이 종료된 것이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공공주도형 트랙이 없어진 것과는 무관함ㅇ 정부는 계획 입지의 안정적인 시행과 함께, 기존 발전사업 프로젝트들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인허가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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