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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    -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      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5-11-07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이다. 우선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으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7|2025-11-07
복지부, 소외 청년 비대면 상담앱 '마들랜' 운영…익명·예약제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1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집중 교육을 이수한 상담 인력을 배치해 청년의 상황과 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SNS 기반의 익명·비대면 상담은 외부와 단절된 청년층이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 특화 상담을 제공해 소외 청년의 정신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8|2025-11-07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3|2025-11-07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금액만 있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 혜택은 1차보다 더욱 확대해 1등 20명 2000만 원,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생소비복권에 보내준 성원 덕분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지고 있고 작은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꿈을 지키는 힘이 되므로 2차 상생소비복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5-11-06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의 날 추진단(044-205-7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5-11-06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합동 준비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김대현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을 위해 운영 예정인 급식지원센터와 코리아하우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2025-11-06
탄소감축 시설·R&D 투자기업에 3년 간 2973억 원 저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때맞춰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게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0|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지역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의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   -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 [국토부 설명] □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포함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  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5),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5|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제도개선·지원 지속 강화"

[성평등가족부 설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ㅇ 반면,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 우선하여 보호 받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단체생활에 어려움 등으로 쉼터 연계가 어려우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토록 하여 가정밖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6|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보도 내용]  ㅇ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고 보도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됩니다. □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7, 3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8|2025-11-06
해외 공연·전시 최대 5000만 원 지원…'케이-아츠 온더고' 사업 공모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호평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았다. 이 제도는 우수한 해외 문화예술축제·시설 등을 목록화한 플랫폼 디렉터리(https://k-go.or.kr/Platform)를 기준으로 초청받는 작품을 지원한다. 플랫폼 디렉터리는 문화예술인 제안접수와 전문가 조사로 선별된 플랫폼을 수록하고, 지난달 말 현재 모두 71개국 공연예술(509개)과 시각예술(248개)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류 기획자들은 해외 활동에 관심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이 우수한 해외 예술축제 등을 목표로 준비하고 정보를 찾고 있어 플랫폼 디렉터리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현장에 유용한 정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케이-아츠 온더고' 공모는 수요자인 예술인이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년도 11월, 해당연도 3월, 7월 등 모두 3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2곳 이상 공연·전시 등을 순회하는 경우 지원 상한액인 공연예술 3000만 원, 시각예술 40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해 해외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실질 수혜액이 커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전시기획자가 여러 한국 작가가 참여하는 해외 단체전시를 기획하고 초청받은 경우 지원 규모를 늘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go.or.kr)에서 안내한다. 김현준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케이-컬처가 크게 주목받는 지금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해외 공연·전시 플랫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케이-아츠 온더고는 우리 문화예술인과 각국의 문화예술 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지원팀(02-2676-4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9|2025-11-05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 탄생…'K-City' 3단계 고도화 완료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4|2025-11-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기준인건비 면밀히 검토중"

[보도 내용]  □ 국민일보 11월 4일 기사에서      ○ 지자체는 정부 예상(7205명, 보건사회연구원)보다 적은 인원 규모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수요로 과소제출     - 이는 정부 예산안에 담긴 한시적 인건비 지원(2년)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을 예상한 것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돌봄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7천여 명 필요 예상)등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면밀히 검토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년 전국 시행 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담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중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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