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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제안…미측 공감 표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금일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리측은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7-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의 적용기준 '소득'으로 변경"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는 '21년 7월부터, 플랫폼종사자는 '22년 1월부터 총 19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월 실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22.7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08
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대원들이 폭염과 어두운 밤을 이겨내며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7-07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모습.(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7-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시설면적 16% 보급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자 서울경제는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1/4 그쳐」, 「日 대기업 '스마트팜' 진출 활발한데…韓은 동부팜한농 실패 후 눈치만」 기사를 통하여   "➊ 日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26%로 우리나라 4배, ➋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➊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2023년 기준) 26.1%"라는 보도내용은 일본의 조사보고서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입니다.   일본 농업구조동태조사는 전국 929.4천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42.3천개(26.0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 의하면 242.3천개 경영체 중에서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 소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경영체는 21.0천개(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하여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취득·기록하여 활용하는 경영체(23.82%)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마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원예 약 55천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정책사업 보급 기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➋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및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생산**·가공·유통·위탁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 1/3 이상이면 농지 소유 가능하며, 법인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지 않음 / **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 참여 중('24)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시설원예협회 대규모 시설원예·식물공장 실태조사(2019)는 경영규모가 1ha 이상인 대규모 시설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항목 표본 117개 사업자 중 56%(66개)를 차지하는 조직형태는 보도에서와 같이 대다수가 대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농업과 관련된 '주식회사'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경영체의 확대, 규모화 등 양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환경제어 및 농작업의 자동화·정밀화 등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농가와 대규모 농업경영체 모두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7-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 한국경제는 「복날 앞두고 닭고기값 들썩, 삼계탕 1만8000원 육박」이라는 기사에서 "7월 육계價 kg당 2000원 넘을 듯, 브라질산 수입 물량 중단 영향, 폭염에 국내 공급도 차질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7월 초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였습니다.   7월 초 육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1,730원, 3,394원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반면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육계 산지가격(7월): (평년) 1,742원/kg → ('24) 1,576 → ('25) 1,730 (평년비 0.7%↓, 전년비 9.8%↑)   * 육계 도매가격(7월): (평년) 3,347원/kg → ('24) 3,218 → ('25) 3,394 (평년비 1.4%↑, 전년비 5.5%↑)   * 삼계 도축마릿수(1~7.3일): (평년) 8,216만 마리 → ('24) 8,451 → ('25) 8,686 (평년비 5.7%↑, 전년비 2.8%↑)   * 삼계 도매가격(7월): (평년) 4,648원/kg → ('24) 4,786 → ('25) 4,114 (평년비 11.5%↓, 전년비 14.0%↓)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공급량 및 가격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07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상)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 시대에는 사이버위협이 AI와 결합해 더욱 지능화,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044-202-6425),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 보도 주요 내용 >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총 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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