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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근절 위해 올해도 기획 감독 곧 실시”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 위법 적발 -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공공 48개소 중 4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에 불응한 2개소(공공 1개소, 민간 1개소)는 수사 중임  □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며, ㅇ특히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짬짜미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위법사항 점검 강화, 경영평가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설명 거짓’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정부 설명 보도 내용 시점 현재까지 2021년 6월 (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주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내용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  ㅇ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년 5월,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ㅇ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금감원 “충분한 전산 테스트로 퇴직연금 안정적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고용부·금감원 설명] □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과경쟁 촉진을 위해 퇴직연금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ㅇ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임 ㅇ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 송수신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가 필요 □ 이에 ’23년 2월부터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와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음  ㅇ그간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논의하여 실무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지침, 전산 작업을 위한 표준전문 등을 마련하였고, ’24년 8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 중임 ㅇ당초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하여 ’24.10.15.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10.31.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는 충분한 전산 테스트를 거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 확대 위해 직불 단가 인상 및 생산 기반 지원 지속 추진 중”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만㏊를 처음으로 넘어섰던 밀 재배 면적은 올해 들어 9000㏊대로 급감했다. 밀 재배 농민들이 돈벌이가 안 돼 재배 작목을 바꾼 게 원인 아니냐는 분석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지속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보급종 할인 공급, 시설·장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2배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밀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가공업체에 제품개발 및 상품화, 제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재배면적이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올해는 파종기(‘23.11~’24.2)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파종을 못한 농가가 많아 재배면적이 감소했습니다.  * 밀 재배면적: (‘20) 5,224ha → (’21) 6,224 → (’22) 8,259 → (’23) 11,600 → (’24) 9,536  ** (’23.11.~’24.2. 강수량) 월동 전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165.1mm ↑ 정부는 앞으로도 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국산 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강화,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보급, 현장 기술지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11
역내 대표 가치 공유국인 호주와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11
창경궁서 한복 무료 대여하고 올바른 착용법도 배워요

창경궁 환경전에서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우며 무료로 한복 대여와 촬영·인화까지 할 수 있는 ‘창경궁에서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를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기간 중 1일 6회, 회당 5명에게 전통한복을 무료로 대여하는데, 특히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1회 촬영·인화가 가능하다. 지난 9월 덕수궁 즉조당·준명당에서 열린 전통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행사는 204년 한복문화주간(14~20일)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올해는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거점 300여 곳에서 진행한다. 이에 조선시대 임금의 생활공간 건물인 창경궁 환경전에서 진행하는 이번 한복 체험행사에서는 우리 전통한복을 빌려 입고 창경궁을 관람하며 예복이자 일상복으로서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행사 동안 창경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한복을 빌린 뒤 전문 진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울 수 있는데, 다만 한복 대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환경전 주변에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행사 참가자들을 비롯해 한복을 입고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인증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gg) 또는 ‘2024 한복문화주간’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2024 한복문화주간 https://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02-2172-01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11
정부, 2027년까지 라오스에 EDCF 5억 달러 지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기본약정 규모와 동일하게 5억 달러를 지원한다. 한-라오스 정상회담(확대회담)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은 국가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수자원, 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이달 중 승인 예정이며, 라오스의 만성적인 홍수피해 및 침식피해 방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044-215-8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차질 없이 진행”

[기사 내용] ㅇ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조건인 송탄 정수장 폐쇄에 따른 대체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해수 담수화 또는 하수를 재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 신기술이 필요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전제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조건인 송탄 정수장의 폐쇄에 따른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은 최근 평택시 및 삼성전자간 협의가 완료(하수 재이용)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게 되는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가 아닌 냉각수 등 일반 공정에 활용되고, 초순수 제조에는 팔당댐 원수가 활용 되기 때문에 하수 재이용수를 초순수로 전환하기 위한 신기술 없이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절차들을 정상 추진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목표 이행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30년말 반도체 공장(FAB 1호기) 가동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인허가)을 내년 1분기 까지 완료하고, `26년말까지 부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 한 적 없어”

[기사 내용]    기사에서 한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이 수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금융은 ECA 본연의 기능이며,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음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① 체코 측에 정부가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보도된 수은의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우리측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체코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었음    - 수은은 수출보험만 제공가능한 일부 외국의 ECA와는 달리 수은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한다고 한 바 없음  ②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③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임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 수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팀 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계약에 이를수 있도록 남은 협상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정용 김장배추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기사 내용] ㅇ 배추가격 급등으로 외식업체, 온라인 등 김치 판매업체에서 물량 제한이 지속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김장을 절반으로 줄여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고,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 도매가격(상품) : (10.2) 9,029원/포기 → (10.5) 9,219 → (10.8) 7,993 → (10.10) 6,710   * 가락시장 반입량 : (10.2) 354톤 → (10.5) 370 → (10.8) 515 → (10.10) 6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은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량은 10월 상순(26천톤 수준) 대비 중순과 하순에는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②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기온하락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김치업체들도 산지에서 배추를 원활하게 구입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김치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김치협회에서는 “10월초까지는 회원사들이 주원료인 배추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산지에서 배추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판매 계획량 대비 원료확보율이 9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조만간 주문량을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김장은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김장용 배추는 통상 10월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데, 현재 가을배추 주산지 기온이 20℃ 내외로 배추 생육 적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장용 배추는 정식(밭에 묘종을 심는 일) 후 70일 후에 수확되는 데 올해는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기온이 높아서 정식시기가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지연된 상황이므로 성출하 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므로 배추 구입시기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10월 말까지 김장대책을 마련하고 11월초부터는 김장재료 가격동향도 제공(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 누리집 등)하여 가정에서 김장 시기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 보도 사실 아니야”

[산업부 설명] 1.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이와 연계하여 원전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 보도는 현재 기업간 소송·중재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2. ’23년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님  ㅇ 특히,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임    * ’21.5월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Fact sheet) 내 AP 준수 관련 문구 :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3.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수출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분야의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ㅇ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임 4.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25.3월경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임 □ 현재 정부와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  ㅇ 원전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정부는 물론 수많은 원전기업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ㅇ 특히 현재 양국 기업간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중재가 지속되고 있는바,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 부풀려졌다는 것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 □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 * 구직급여 수급자 통계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이 경우 연도별 순인원에는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반복수급 회차에는 한 번만 적용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새울 1, 2호기 보조급수펌프, 안전 요건 만족”

[기사 내용]  ㅇ 새울 1, 2호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 위협  ㅇ 원자로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을 원안위가 뒤늦게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승인 [원안위 설명]  ㅇ 증기발생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로 구동되어 구동력을 위한 전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터빈 속도 및 각종 밸브 구동을 위한 소용량의 제어용 전원만 필요한 설비임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새울 1, 2호기 운영허가(2011년 신청) 심사과정에서 이미 보조급수계통 제어 전원이 축전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동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변경의 경우 FSAR 내의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본문 내용에 오해의 요소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신고 수리한 사항임  ㅇ 이러한 사항은 옴부즈만 제보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하였으며, 이번 세계일보 보도는 ’23년 1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와 동일한 사안으로, 원안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 위해 위생약정 체결확대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수산물 수입국 78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여 약정 체결 대상국 확대 등 수입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식약처는 올해 6월 약정 체결이 완료된 스페인을 포함해 총 12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8월 현재 약정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8.9%**를 차지합니다. * (약정국 책무) 위생증명서 발급,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사전안전관리,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 ’24.8월 현재 총 수입수산물 584천톤 중 12개 약정국의 수입량 461천톤(78.9%) 아울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비약정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대만 등 수입량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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