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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보다는 인건비 전체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 대부분의 인원이 대형병원에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 흔히 대형병원으로 인식되는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36명)보다 지역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원(54명)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25.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GI 中)     □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

[보도내용]   □ 1월 22일 헬스경향 기사에서      ○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실거주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는 사실과 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나,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6-01-22
'인공지능기본법' 궁금증 해결…22일부터 '지원데스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전용창구 메인 화면(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로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02-2188-24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선영)'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6-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어떠한 재난에도 데이터 보호토록 만전"

[기사 내용]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 [행안부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정상 진행중으로 고사 위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설명 내용○ 투자확약서(LOC) 제출 등 재무기준 강화는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공유수면 등을 장기간 점유하며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2023년 8월 이후에도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34.7%인 12.5GW가 추가로 허가되는 등 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6-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전자)

1월 22일 전자신문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 전자신문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 정춘교(053-669-6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6-01-22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또한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세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6-01-21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제도 설명 없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상담 채널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다.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6-01-21
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41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본부 첨단연구개발처 (054-44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6-01-21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홍보 포스터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영상 (바로가기) [붙임] 질의응답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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