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
3월 9일(월) 국민일보는 「가축전염병 '3중고' 비상인데... 방역 예산은 '예비 곳간'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ASF 확산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인력 기반이 취약해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❶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되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 및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방역 관련 사업 본예산 편성: ('21) 2,926억 원 → ('23) 2,732 → ('25) 3,195 → ('26) 2,952 * '21~'25 평균: 2,983억 원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입니다. 특히 럼피스킨은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역전략을 전국 일괄 접종 중심에서 고위험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접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백신 관련 예산도 조정되었습니다. * 럼피스킨 백신 예산: ('24) 157억 원 → ('25) 154 → ('26) 40 * 럼피스킨 발생: ('23) 107건 → ('24) 24 → ('25년 이후) 발생 없음 특히, 대규모 발생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긴급 초동방역을 위한 즉시 집행 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그 이후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 마릿수, 평가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후 정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울러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역 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차세대 KAHIS 구축, 가축질병 정밀진단기관 신축, 질병등급제 도입에 따른 우수농가 지원 등 ❷ 현장 방역인력은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전체 현원은 1,873명*('25.12월 기준)이며,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가 함께 현장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관(1,873명) :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는 등 현장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진단 등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그 외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역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군·구에 한정된 공수의 위촉을 시·도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소독·질병검사·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26.1월,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시·도지사 추가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