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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에 획기적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 담보”

[교육부 설명]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의 대학별 자료 확인, 정원 배정 이후 교육여건 개선 수요 조사 등 3차례에 걸쳐 각 의대의 교육여건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원 증원 규모가 큰 국립대 의대의 충분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의 교육여건,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올해 8월부터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도 확보 중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내년부터 증원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학 현장 방문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교육 현장과 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학생과 전공의 등에게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8개 국립대병원에 센터 건립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학병원 내 교육·수련 공간 확충 등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상실습 여건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실습·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병원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 (044-203-69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

[기사 내용] 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과일값이 변수 ②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 ③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뛴 상위 과채는 오이, 딸기, 포도, 사과…공급은 제한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④ 안이한 태도다.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 데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처방을 이행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⑤ 사과,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은 두 품목은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 ⑥ 사과 수입협상 벌이고 있지만 검역 내세워 시간끌기로 일관”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영향력이 높다는 설명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7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7월 이후부터 과실류 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과수 생산 전망(KREI 7월 관측) : 사과 최대 485천톤(평년대비 1.3%↓), 배 221천톤(11.5%↑), 포도 198천톤(14.2%↑), 복숭아 187천톤(2.1%↓) **  햇과일 7월 출하량 및 도매가격(KREI 7월 관측) : (출하량) 사과 전년비 4.2%↑, 포도 9.3%↑, 복숭아 8.3%↑ (가격) 사과 9.6%↓, 포도 6.3%↓, 복숭아 9.1%↓  또한 현재 출하 중인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 과실류 가격은 전년대비 7~31%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 주요 과실류 도매가격(6월 하순, 가락시장) : 수박 전년비 15.5%↓, 참외 30.7%↓, 토마토 22.6%↓, 대추형 방울토마토 26.0%↓, 복숭아 7.0%↓, 자두 20.0%↓ 둘째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0.23%, 배 0.07%로 사과, 배가 물가 영향력이 높아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되고 ‘물가 주범’이라는 설명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 과실류 가중치 중 사과는 15.8%, 배는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월 실제 판매 비중은 물가지수 가중치 대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6월 대형마트 과실류 매출액 중 사과 매출액 비중은 평균 8.9%, 배는 1.3%로, 참외 9.6%, 수박 28.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이며,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10년간(’14~’23)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주요 국가 또는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최근 2년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주요 국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식료품·비주류음료) 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 재배 품목 다변화 등 영향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감소 후 최근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2년 26,163ha 이후 2022년 34,603ha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3년 33,789ha, 2024년 33,298ha로 최근 2년간 3만 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 (’02년) 26,163ha → (’24년) 33,298ha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 (’22년) 136,705ha(2.9%↑) 사과 재배면적 등 ③ 오이, 딸기, 포도, 사과 등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도 있고, 이들 품목이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도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시장이 개방되어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수출국 여건, 산지 작황, 국내 주출하기, 소비자 선호 및 품질 수준 등에 따라 연도별 평균 가격이 가장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오이, 딸기, 사과 등 품목은 최근 4년간 소비자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함에도 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고 이에 따라 상대국도 수출을 희망하고 있지 않으며, 오이의 경우 짧은 유통기간으로 국제교역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 소비자 가격 등 ④ 농식품부가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데 정책 방점을 두지 않고 안일한 태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 유통 구조 개편 등의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로 단기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4월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과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절감 기술 등 생산 안정 R&D 강화, ③ 이상 기후를 견디는 내재해성 품종 개발, ④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등 주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한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⑤ 사과, 배 수입이 불가능해 가격이 높은 것이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한 주요 국가의 사과 수입시 관세,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했을 때, 국산 사과 평년가격 대비 EU산 가격 114.3%, 일본산 308.7%, 뉴질랜드산 180.7%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배는 동양배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뿐이며,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 추정시 국산 배 평년가격 대비 중국산 가격 166.9%, 일본산 421.4%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인 국산 과수의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⑥ 농식품부가 검역협상을 이유로 들며 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규범과 방식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하기에 검역절차 속성상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양국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 근거규정: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및 제10조(수입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  ** 수입위험분석(IRA) 8단계 절차:[착수 단계] 1.수출국 요청 접수, 2.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 [위험평가 단계] 3.예비 위험평가, 4.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 단계] 5.위험관리방안 작성, 6.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 [최종 행정절차] 7.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고시 및 발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사과는 11개국, 배는 8개국이며, 국제기준(국제식물보호협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8단계에 걸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상대국과 논의를 거쳐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되고 위험관리방안 마련에 합의 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과] 일본 5단계, 독일·뉴질랜드 3단계, 미국 2단계,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이탈리아·중국·호주·포르투갈 1단계  [배] 일본·포르투갈·벨기에·미국 3단계, 중국·대만·이탈리아·호주 1단계 ⑦ 먹거리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작성 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등 주요 대책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물가 분야 전문성을 갖춘 균형잡힌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섭외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 무더위쉼터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없음  [행안부 입장] ○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 언급된 두 개의 시설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

[기사 내용] ㅇ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입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07-04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대비 점검…대응 체계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한 후 수해발생 때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경성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07-0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4년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해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 부문은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더불어,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정주기반 부문은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4-07-03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 모바일 앱 화면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으며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24구축TF팀(02-2250-547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총괄팀(043-870-8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5년 간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기사 내용]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6월 자동차세 납부, 지연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행안부 입장] □ 최근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납부기간 6.16.∼ 7. 1.)처리 하였습니다.  ○ 총 988만건*(1조 2,720억원)을 수납 완료 하였으며, 납부가 몰리는 납기 말인 7. 1.(월)에는 일 최대 124만건(1,685억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 가상계좌 558만건, ARS 15만건, 전자납부 등 415만건(최종 수납 건은 자동이체(약 47만건)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 다만, 7. 1.(월) 납기말에 ARS를 통한 납부 12만 건이 오전에 일시 집중되면서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해소되어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 그 외의 납부 수단인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자치단체 창구방문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는 지연이나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단체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세입정보과(02-2100-4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4-07-03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07-03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고,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여부 시장관리운영위가 결정”

[기사 내용]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현재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수입산 거래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를 차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도 농수산물 거래주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다만,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부, 판매자 단체 대표, 구매자 단체 대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과 전자거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거래제도 선택에 관한 사항,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도 동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취급품목(現 127개)을 지속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들을 완화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03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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