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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잣대로 시행되고, 안전사고·민원이 많은 기관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률적 잣대’ 등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기관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100점 중 45점, 공기업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는 평가편람에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도 기관이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람을 수정(10월경)하여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재무건전성 확보** 등 지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등급심사 시 정량평가 뿐 아니라 안전확보 노력 등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 ** 재무활동 또는 사업활동 평가 중시기관, 無차입기관 등 기관 유형별 차등배점 적용 ③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은 교수(경영·행정·이공계 등),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균형 있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적·전문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 윤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매년 기초연금 확인조사 실시…지급 기준은 동일”

[기사 내용]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접수 교통법규 위반신고, 즉시 경찰서로 자동이송”

[기사 내용]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로 넘기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민원 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동이송 처리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전·후 교통위반 신고 이송 단계 비교 ○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 쇠고기 물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히 하락 추세”

[기사 내용] “고깃집 메뉴판을 보니 국내산 한우 등심이 1인분에 7만5000원(130g), 5명이 식사를 하면 고깃값만 37만5000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식사로 냉면(2만원)을 시키면 10만원이 추가 돼 총금액은 47만5000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음식점을 사례화하여 보도한 것으로, 현재 외식 쇠고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외식 쇠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 %) : (’23.4) 4.4 → (’24.4) 1.9** A프랜차이 고깃집 : 35천원(등심 130g), B프랜차이즈 고깃집 : 38천원(등심 130g)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음식점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사에 인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 안정적으로 확보 중”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바꿀 일반직 공무원 인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팀·과장급 핵심 보직자와 담당자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주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2차관 소속 우정사업본부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우주항공청 이체 명단(52명)은 확정된 상태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기준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과·팀장급 인원은 현재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 이체 인력은 현재 우주항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에는 개청 준비에 중요한 청사·계약·예산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으로 파견된 3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부처 인력 이체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다누리 편광카메라, 임무 차질 없이 수행 중”

[기사 내용] ○ ‘다누리 편광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작동이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다누리의 탑재체 중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현재 두 대(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연구 계획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두 대 중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카메라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카메라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의 ’23.3월 및 ’24.3월 달 관측 사진) 참조 - 다만, 천문연구원에서는 보조 카메라가 주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낮은 것은 발사과정에서 생긴 진동 등의 원인으로 광학계의 광정렬 등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누리 편광카메라의 임무 목표인 6개 채널의 월면 영상 획득(원시 자료)을 99.8% 이상 완료했으며, ’23년 관측자료는 과학자료 제공 시스템인 KPDS(https://www.kari.re.kr/kpds/search_view/levelproduct)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작년 다누리 편광카메라에 대한 언론보도(매경, ’23.12.20.) 관련 상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천문연구원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정부는 “천문연에 다누리 장비 문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24),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 지연, 정상화 신속조치 중”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연계 부분이 데이터 누적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부분, 데이터 누적 등 원인을 분석하여 서비스 정상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일 5.7.(화) 오전 10:50경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이 지연되어 즉시 서버를 재기동하였고, 프로그램을 수정·배포하여 금일 13시에 서비스 지연은 해소 □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제철과일·과채류 수급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①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② “사과·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생육 상황은 양호하며, 철저한 생육 관리로 생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산지 일조 시간이 평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면서*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3~4월 일조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생육 상태가 꾸준히 회복되어 최근 출하가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공급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 과채류 주산지 일조시간 >부여(방울토마토) : (2월) 3.5시간/일(평년 대비 42.5%↓) → (3월) 6.4(6.7%↓) → (4월) 6.7(6.5%↓)참외(성주) : (2월) 3.8시간/일(평년 대비 46.1%↓) → (3월) 6.8(7.5%↓) → (4월) 6.2(18.9%↓) 주요 과채류 소매 가격 동향. 참외의 경우 전체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월항농협 담당자는 “초기 작황 부진이 거의 회복되었고, 4월말부터 전년 수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영양제 공급,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 할인 지원 등으로 사과·배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 대체 과일 공급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사과·배 가격은 지난해 이례적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만큼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과 aT 직수입을 통한 할인 공급 영향으로 바나나·오렌지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일 기준 바나나는 259원/100g으로 전년 대비 27.8% 하락, 오렌지는 14,776원/10개로 4.5% 하락, 망고는 4,017원/1개로 17.4%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직수입을 통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에 바나나·오렌지 등을 12천톤 수준 할인 공급하였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과일류 소매 가격 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두텁게 지원할 것”

[기사 내용] “중기부는 결국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사업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 범위를 늘리면 정부 지원을 없애는 흐름이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가입 중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7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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