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6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공동선언문 채택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시간)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수교 75년 만에 이뤄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양국 관계는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현재 마르코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바탄-카비테 해상교량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상호 호혜적인 인프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역내 안보 현안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마르코스 대통령님, 필리핀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아세안 내 한국의 핵심 우방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준 대한민국에게 고마운 친구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우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체결된 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 불 상당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필리핀이 추진 중인 여러 인프라 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식량안보를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필리핀 내에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두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를 비롯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생산성 있는 인적 교류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145만 명이 찾았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9만 7천여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이와 같은 양 국민 간 상호 교류가 양국 우호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태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필리핀 국민들의 초청과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07
윤 대통령 “필리핀 동포사회는 양국의 우정을 잇는 든든한 버팀목”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특별한 이웃으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필리핀의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진 데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과정에서 동포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2020년 화산 폭발, 2021년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포들이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나누어 주며 양국 우정의 깊이를 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필리핀 방문 계기에 한-필리핀 양국이 를 수립해 무역, 투자 분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인프라, 에너지, 방산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와 같은 양국 관계 발전의 혜택을 동포사회가 가장 먼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동포들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한-필리핀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으며, 동포사회도 마라톤 대회, 문화 축제, 김치 축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님 부부의 방문이 양국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대중 민주평통 동남아북부협의회 필리핀지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인 올해 이루어진 대통령님의 방문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의 실현으로 남북이 하나가 돼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전(前) 사무총장은 필리핀에 소재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30여 년 간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원주 국제구호단체 JTS(Join Together Society) 필리핀 대표는 필리핀 지역사회의 교육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20년 넘게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며, 필리핀 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한국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은영 현지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한류 인기가 한층 더 높아지고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됐다면서, 한류가 필리핀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감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성악가 부부인 바리톤 박병인과 소프라노 Rachelle Gerodias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엣을 시작으로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초등학생들의 ‘꼭 안아줄래요’ 합창, 그리고 성악인 부부와 초등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우리는’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숙소인 호텔에서 필리핀 교민 및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필리핀 교민 및 시민들은 로비 양쪽으로 길게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셀카를 찍고 대통령 부부를 큰 박수로 환영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ㅇ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문체부 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에 활용? 사실 아냐”

[문체부 설명] □ 기사에서 지적한 사업은 국립극장과 인접한 남산 자유센터 부지 일부 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단체 공연연습실,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니다. □ 동 사업은 90년대 후반부터 공연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5년에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으로 자유센터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한 것으로, 해당 부지를 소유한 (사)한국자유총연맹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현재 인근 대학로 등의 임차료 평균은 월 80,450원/평, 자유센터 임차료는 월 72,733원/평으로 인근보다 낮게 책정되어, 임대료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 개발은 현재 문체부가 임차하고자하는 본관 건물 등을 제외한 주차장 부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체부 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에 활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예산목적에 부합”

[보도 내용]  ㅇ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2022.6월)의 계약서 상 계약 주체가 대통령실이 아닌 LH, 행사 내용도 집들이 행사가 아닌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통행사로 기재  ㅇ 용산공원 관련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에 사용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이용할 필요,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함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하였습니다.  ㅇ 시범개방은 반환부지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여 전달한 의견들을 2023.5월 임시개방에 반영하였습니다. □ 시범개방 기간 중인 2022년 6월 19일 열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 플리마켓, 나눔장터, 용산지역 내 기업전시, 어린이 초대 프로그램 등 진행  ㅇ 국민소통 공간이라는 임시개방의 취지에 따라 용산 인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것으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 (02-213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과대학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 검토’ 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음   ㅇ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음 [교육부 설명] □ 에 포함된 내용은 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ㅇ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은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함 □ 이는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음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현 정부 출범 2년간 집값 상승률, 전 정부보다 낮아”

[국토부 설명] □ 국가승인통계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22.5~’24.5)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9.8%, 수도권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 정부 첫 2년간(’17.5~’19.5)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현 정부 첫 2년간 매매가격이 서울 39%, 수도권 37.8% 상승하고, 전 정부 첫 2년간 서울 17.9%, 수도권 2.2% 상승하여 현 정부 집값 상승률이 전 정부보다 더 높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러한 경향은 KB부동산 등 민간 주택가격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KB 매매가격 변동률(서울): (現정부) 초기 2년 △5.7% (文정부) 초기 2년 +14.2%, 후기 2년 +23.7%    KB 매매가격 변동률(수도권): (現정부) 초기 2년 △8.9% (文정부) 초기 2년 +8.0%, 후기 2년 +29.6% □ 정부는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대출 반환보증 불가’ 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

[기사 내용]  ㅇ 체코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으로 원전수출 후에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큼  ㅇ 체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 큼  ㅇ 정부가 건설비용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산업부 설명] 1.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 뉴스임 □ 동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주)비알앤씨가 작성)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음 < 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p.18.(’21.12.6, (주)비알앤씨) > 한편,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CEZ가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교부 연구용역 보고서(“원전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방안 연구”)는 온라인상 공개된 것으로, 해당 제목의 보고서는 체코 전력공사에 대한 체코 정부의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동 보도는 ’21.12월, 외교부가 (주)비알앤씨에 의뢰하여 작성한 연구용역(“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결과를 인용하여, 체코가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19년 7월,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원문은 아래와 같음 < 체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 ’19.7월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esolution, Elektrárna Dukovany II will be the investor of the construction, which is a 100% subsidiary of CEZ. A contract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state and the CEZ Group that will enable the company to obtain credi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sourc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state borrowed the money. The state will als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possibl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hanges. The state will not provide any guarantee on the return of the project such as the Contract for Difference as was agreed in the UK at Hinkley Point.  정부 결의에 따르면,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두코바니 발전소)는 이번 건설사업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CEZ 그룹 간에 CEZ가 국가가 자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의 안정성과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보상방안도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서 합의된 발전차액정산방식(Contract for Difference)처럼 사업의 수익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ㅇ 즉,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에게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겠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 한 것임    - 여기에는 체코전력공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ㅇ 체코 정부 발표문 중 return을 ‘수익’이 아닌 ‘반환’이라고 잘못 번역한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반환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것임 □ 참고로, 체코 정부는 ’19년 발표와 달리 ’24.4월, 전력 구매계약 형태(발전차액정산방식, Contract for Difference)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하여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EU 집행위 보도자료 중, ’24.4월 > The beneficiary of the measure is Elektrárna Dukovany II (‘EDU II'), a fully owned subsidiary of the CEZ Group, the only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in Czechia. Czechia plans to grant direct price support in the form of a power purchasing contract with a State-owned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e contract will ensure stable revenues fo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a period of 40 years. 이 지원 방안의 수혜자는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로, 체코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다. 체코는 국영 특수목적법인(SPV)과 전력 구매 계약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40년 동안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2. 해당 기사는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을 근거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체코 국외채권액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정부의 신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체코 원전 수출과도 관련 없는 내용임 □ 한편, 체코 국외채권액 규모(22억원)는 무보가 매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지원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규모 대비 매우 소액임 < 최근 5년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규모 (조원) 139.6 149.7 181.2 216.9 208.1 보험금 (억원) 1,518 2,093 901 724 918 □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보험 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무역보험 사고율은 0%~0.03%로, 무역보험공사의 평균 사고율(0.11~0.53%) 대비 매우 낮음  3. 해당 기사는 정부가 체코에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4.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상대국 정부의 정책을 오판하게 하거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 인정 검토”

[보도 내용]  ㅇ 수확철을 앞둔 벼가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커 농업재해 인정 요구가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 범위에서 누락되었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우, 태풍, 대설, 한파, 이상저온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열거된 재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번 벼멸구 피해로 인해 현장에서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피해 발생원인, 기상 상황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헙정책과 (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조원 공약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왔습니다.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왔습니다.  □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가격, 10월 중순 이후 하락세 전망”

[보도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배추, 무 등 10월 농업관측 결과를 인용해 배추, 무 가격 강세 지속 우려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중순 이후 배추와 무 출하량이 증가하여 현재(10월 상순, 10.1~10.4 평균) 형성된 도매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 도매가격(10월 상순) : 배추 8,816원/포기, 무 2,314원/개  ㅇ 배추는 10월 중순 이후 가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어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배추 가격 상승으로 포장김치 수요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품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을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무는 10월 중순 이후 작황이 양호한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평균 도매가격은 무는 개당 1,800원 수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한편, 채소류 중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은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농식품부는 배추 구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0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할인지원 기간을 10월 9일까지 연장하여 최대 4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필요 시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 배추 할인 가격(원/포기) : 이마트 6,960, 롯데마트 7,992, 하나로마트 7,980, 홈플러스 7,992  ㅇ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 지출 비중이 큰 사과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은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PbD 시범인증 제도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보도 내용]  ㅇ 인증제도가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 2개로 나뉘어 기업·소비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ㅇ PbD 인증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영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설명] □ 인증제도가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 2개로 나뉘어 기업·소비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근거한 법정 인증으로 IoT(사물인터넷)제품에 대한 보안성을 점검하는 인증인 반면,   ㅇ 개인정보위가 시범 운영 중인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IT(정보기술)제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정보주체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PbD 인증평가에도 정보보안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평가하고 있지만,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항목은 PbD 인증평가에서도 별도 심사없이 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청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PbD 인증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영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시범인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증 컨설팅 무료 지원 및 인증 수수료 전부 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증 신청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ㅇ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수료 일부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PbD 시범인증이 추후 법정인증화가 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증 비용 차등 적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07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