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환수”

[기사 내용] 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 ②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보조금 먹튀’ 악순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한편,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고장 신고를 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수리 조치(평균 조치 기간 3일 이내로 관리) ○ 고장난 충전기를 방치하거나 수리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 방법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 위해 노력”

[병무청 설명]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임.   ○보도 내용 중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향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R&D는 연구비 감액없이 100% 지급”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존폐기로에 놓인 스타트업이 속출하고 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에 따라, 팁스기업 연구비 전액을 정상 지급 중  ㅇ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연구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  ㅇ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비 대비 8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보전할 계획 □ 자금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인건비 전용 및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유관은행 저리융자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 □ 또한, ’25년에는 기존 계속과제 및 특화형 팁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확대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운영 중…진료공백 없도록 할 것”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더욱 강화”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시설 94%*가 허위청구이며, 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라고 보도      * 2019~2024.7월까지 요양기관 5988곳 조사 결과 5611곳(94%) 적발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청구에 나섰으며, 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짬짜미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      * 2019~2024.7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근무 중인 63곳 중 단 4곳만 제외하고 모두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 [복지부 설명]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3년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이며,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지급 급여비(10조6천억원)의 0.6% 수준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iton System)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으며,    - 이에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한편,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 검토 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하여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사고발생시 입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입소자 인권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도 모두 완료(2023.12월 기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보호를 위해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8),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033-736-39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아직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 한국일보, 연합뉴스는 8월 15일 기사에서,  ○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말~내달 초에 발표한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 정부가 소득대체율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 계획임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국내외 기업 등 의견 수렴해 SNS·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보도 내용] ㅇ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열린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간담회 관련 “간담회 참여 기업들의 해결 의지가 높지 않다”, “억지로 끌려나온 빅테크…자료제출도 無”고 보도함 ㅇ 또한 “국내 플랫폼·통신 업체들은 수년전 진행했던 캠페인을 우수 사례로 꺼내들었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계와 청소년 단체의 자리는 없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 미국·EU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SNS·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기업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기업들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24.7월부터 학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하고 보완 제도 도입할 것”

[보도 내용] ㅇ 최근 5년간 예타 신청·선정 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타 결과 도출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R&D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R&D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개선·보완 대책들이 R&D 예타 제도의 순기능·역기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과 향후 사업 선정 시 “관료 영향력 확대와 민간 전문가 인력 확보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ㅇ 특정평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그간 R&D 예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대형 R&D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예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R&D 예타 폐지 방침(5.17., 국가재정전략회의)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하여 현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R&D 예타 폐지 후에도 사업의 기획완성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기획 점검제, 맞춤형 검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미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R&D 예타 폐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4-202-6943), (044-202-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16
윤동주·송몽규 등 일본 형무소 수감 독립운동가 명부 공개

윤동주와 송몽규 등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수집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공개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해당 자료는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과 치안제외보고록(除治安報告控) 등 당시 일제 내무성 소속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문서로, 치안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치안제외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이외의 법(불경죄, 유언비어 등) 위반 수형자를 기록한 문서이다. 특히, 이 두 문서에는 연도별, 인명별로 1000여 명의 수감 구치소·형무소명, 입소일, 형기(통산일수), 형기 시작·만료일 등의 정보가 치안보고록 122쪽, 치안제외보고록 70쪽에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194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해 체포돼 수감된 인물을 망라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던 윤동주(1990 독립장), 송몽규(1995 애국장)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된 내용이 치안보고록에 기록돼 있다.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은 1943년 7월 일본 특별고등경찰이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을 체포한 사건이다. 또한, 일본으로 이주한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 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철공소 등에서 일하다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1995 애족장), 김두만(2003 애족장) 등도 포함돼 있다. 치안제외보고록에는 일제의 통치체제와 일왕을 비판하다가 불경죄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유재우(1990 애족장),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이번에 일본도 끝났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을 받은 정혁모(2009 대통령표창)의 수감 기록도 기재돼 있다. 수형제도 연구의 권위자인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 문서는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의 각 구치소와 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 명부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내의 수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은 항일독립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문서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내무성에서 작성한 수형기록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훈부는 이번에 발굴한 문서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흔적을 찾아내어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국외 독립운동 사료를 지속해서 발굴·분석해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발굴·포상하고, 숭고한 독립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8-1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