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방당국은 접…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방당국은 접수 후 엄정하게 모든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SBS 뉴스는 3월 26일 자 「"아리셀 같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두 달 전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접수」 및 「묵살되자 꺼낸 '아리셀'... 참사 전 절박한 폭로」 기사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 안전공업 직원이 참사 두 달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트륨 등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보도 ○ 소방당국이 무허가 정제소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제거 조치하기는 했으나, 작업장의 화재 안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2. 관련 설명□ 위 보도 내용 중 소방당국이 민원을 묵살하고 화재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신문고 접수 직후 대덕소방서가 취한 신속한 현장 조치와 엄정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① 해당 민원은 결코 묵살되지 않았으며, 접수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시 단속과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덕소방서는 지난 1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2월 3일, 담당 조사반을 편성하여 안전공업 공장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을 단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상 3층 임의구획 공간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제3류 위험물 나트륨 150kg을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이에 소방당국은 현장의 막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시 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마저 생략한 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업체 입건을 위해 대전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 통보하는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원을 방치하거나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단순한 나트륨 제거를 넘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 소방당국은 불법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외부로 즉각 제거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을 취급할 때도 시도 안전관리 조례에 부합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한 시정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 여기에는 60분 방화문 설치, 불연재료 판넬 시공 등 물리적인 방화 시설 구축은 물론, 자체 소방훈련 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위험물 작업공정서 작성 및 제출 등 작업장의 근본적인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 업체 측은 해당 명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덕소방서는 2월 24일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든 지적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고 시설이 규정에 맞게 개선되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③ 3층 무허가 정제실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다했습니다. - 불시 단속 당시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던 3층 임의구획 공간의 건축법 위반 소지를 인지한 대덕소방서는, 위험물에 대한 소방 소관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2월 11일 관할 구청에 해당 공간의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했습니다. 이는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취할 수 있는 타 기관과의 공조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입니다.□ 대덕소방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6-03-27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은행과(02-2100-2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6-03-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

1. 보도 내용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3-26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다. (2023년 7월~2025년 7월, 총 16294명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별로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총 9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기준 인건비 5346명을 확보하는 등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돌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조사·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조정된다.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 (관련 기사) '의사 선생님 오는 날' 달력에 표시한 할머니…통합돌봄이 바꾼 일상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6-03-26
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사전교육, 공상 공무원 수요조사 및 선정 등을 거쳐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직급(6급 상당 이상) ▲연령(50~70세) ▲경력(재직 10년 이상이면서 재해보상·인사·사회복지·보건 경력 2년 이상 또는 경찰·소방·교육직 재직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공무원이다. 또한 의사·간호(조무)사·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일정 자격 보유 시 가점도 부여한다. 올해 인사처는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성공적 운영을 통한 사업 정착과 확대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함께할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6-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대전 공장 화재 진압 지연? 사실 아냐"

[소방청 설명] □ 나트륨 등 위험물 보관으로 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지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선착 소방대는 현장 도착 직후 헬스장이 위치한 2층과 3층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과 다수의 탈출자를 목격하고, 즉각적으로 최우선 인명 구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초기부터 지연 없는 정상적인 현장 대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ㅇ 해당 나트륨은 화재 발생 면과 물리적으로 멀리 이격된 본관동 뒷부분 옥내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소방대는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화재 지점과 철저히 분리돼 있어 주수 진압에 따른 폭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화재 진압을 전개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나트륨은 화학반응이나 폭발 없이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촬영된 옥내저장소 현장 사진과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저장소는 화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첨부된 '현장 사진' 참고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관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엄격한 법정 점검입니다.  ㅇ 해당 공장은 규모와 화재 위험도 등에 따라 소방 관계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돼 있어, 그에 걸맞은 엄격한 법정 점검 의무를 지닙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측이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자체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현장에 투입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점검입니다.  ㅇ 해당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를 들여다보는 점검입니다.  ㅇ 언론기사에서 지적하신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덕트 내 환풍기 청소 상태 등은 사업장의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화설비등 법정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특화된 제도이므로, 두 점검의 성격과 범위가 다릅니다. □ 소방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대원들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7), 예방분석제도과(044-205-7521),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6-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관리에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3월 25일 KBS 뉴스9 기사에서      ○ 프로포폴 장사에 나선 병의원들 실태와 관련하여, 이런 걸 막아야 할 감시체계는 아주 허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프로포폴 사용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방이 많아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 '25년 프로포폴 등 마취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 : 37건     ○ 특히 올해 3월 초부터는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3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 목적 외 사용)·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프로포폴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우선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환자 투약 내역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6-03-25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공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과 함께 안 의사의 유묵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진본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사진.(자료=국가보훈부 제공) 유묵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논어 학이편 내용을 인용한 글이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은 도쿄도의 협조로 국내 전시를 위해 대여받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지난달 20일 전달했다. 이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1868~1927)가 1913년 뤼순 여행 중 입수한 뒤 1918년 안중근 의사의 높은 인품에 대한 논평을 유묵 왼편 상단에 기재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소장자의 논평이 기재된 것은 이 유묵이 유일하다. 도쿠토미 로카는 이 유묵 왼편 상단에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禮)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애석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지난 2009년에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유묵은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전시한다. 공개행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안중근의사숭모회원 등이 참석해 유묵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위엄을 잃지 않았던 안 의사의 정신을 되새긴다. 이에 앞서 권오을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과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을 연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한다. 올해 제6회 안중근동양평화상은 한국 안중근 기념관 연구위원과 뤼순일아 감옥구지 박물관 객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2019년 4월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을 발간한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 교수가 받는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26일 추모식을 연다. 정부대표단과 민관협력단은 현지 추모식 뒤 중국 여순 지역에 있는 여순관동법원박물관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권오을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순국 116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밝히는 횃불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추모식과 유묵 공개로 안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안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조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3), 기념사업과(044-202-5531),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6-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구조안전과 현장 적용을 고려한 다양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

< 보도 주요내용 >□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  ○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 ○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돼 현실과 괴리가 존재< 농촌진흥청 설명 > ①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12종이 있습니다.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온실은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 있습니다(붙임 참조).  더불어,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재해형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6-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기사 내용] -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044-205-23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6-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3.25.자 "부처 엇박자에…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의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초 신속한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추진했으나,  -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간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손해배상 혜택을 받고, 개인정보 분야 이외에 피해 양상이 유사한 소비자 분야 등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개인정보위는 국회 집단소송제 논의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6-03-25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