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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 진압 지연은 사실이 아니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

대전 공장 화재 진압 지연은 사실이 아니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공인 전문가가 엄격하게 실시합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위험물(나트륨) 및 자체점검에 대한 설명 요구가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2. 관련 설명□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소방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① 나트륨 등 위험물 보관으로 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선착 소방대는 현장 도착 직후 헬스장이 위치한 2층과 3층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과 다수의 탈출자를 목격하고, 즉각적으로 최우선 인명 구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초기부터 지연 없는 정상적인 현장 대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해당 나트륨은 화재 발생 면과 물리적으로 멀리 이격된 본관동 뒷부분 옥내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소방대는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화재 지점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주수 진압에 따른 폭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상적인 화재 진압을 전개했습니다. -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나트륨은 화학반응이나 폭발 없이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촬영된 옥내저장소 현장 사진과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저장소는 화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첨부된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관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엄격한 법정 점검입니다. - 해당 공장은 규모와 화재 위험도 등에 따라 소방 관계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어, 그에 걸맞은 엄격한 법정 점검 의무를 지닙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측이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자체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점검입니다. - 해당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를 들여다보는 점검입니다. - 언론기사에서 지적하신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덕트 내 환풍기 청소 상태 등은 사업장의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화설비등 법정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특화된 제도이므로, 두 점검의 성격과 범위가 다릅니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대원들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책임자 과 장 신유섭 (044-205-7560)담당자 소방령 강석진 (044-205-7567)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책임자 과 장 윤강열 (044-205-7620)담당자 소방령 이강민 (044-205-752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6-03-24
중기부,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14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증가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M&A를 추진하려면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 진단,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기업가치 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단계별 수요에 대응해 이번 사업을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나눠 운영한다. 기업승계 M&A 컨설팅 유형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도기업 CEO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친족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14곳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컨설팅 비용은 기초컨설팅 100만 원, 종합컨설팅 1000만 원이며, 기업은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은 25일 사업의 상세 내용을 공고하고 4월 1일부터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02-3215-5917,5999,5995)로 하면 된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M&A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컨설팅이 기업승계 목적 M&A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31),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02-3215-5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6-03-24
공공도서관 동아리 300개 활동 지원…작년 대비 6배↑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서구 상록도서관 '초록동화구연반' 동아리 전국대회 공연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지원 동아리 수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동아리 수는 4.21개였고, 지역별로 편중되는 면이 있어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300개로 6배 확대된 규모로 동아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경비와 함께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 등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내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수요일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는 추가 지원을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아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문화커넥터'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 기획이나 공동체 기반 문화사업 운영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로서, 동아리 대표와 참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아리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울진도서관 '도란도란 극단' 동아리 공연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올 11월에는 권역별 연수회(워크숍)와 전국 동아리 대회를 열어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우수 동아리들이 공연과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는 최대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 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선정된 공공도서관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고, 기존 동아리는 공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 공동체를 스스로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044-203-26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6-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원자력진흥위 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데일리)

3월 24일 이데일리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제하의 보도임 -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지영(044-205-23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6-03-24
15년 거주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필기과목별 3% 가산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때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내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인사처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또한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15, 8208), 경력채용과(044-205-8374), 균형인사과(044-201-8383, 8380),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02-3150-2333),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6-03-23
외국산 의존도 낮춘 제조공장 솔루션 '피지컬 AI 실증랩'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랩은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AI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며, 이번 KAIST 실증랩은 공장 운영체계를 국산 기술로 통합하고 공장 스케줄 및 물류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테스트베드다. 이번 KAIST 실증랩은 센서·제어·로봇·제조SW 등 공장 운영 전주기 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구현·통합해 피지컬 AI 기반 첨단 AI 팩토리 플랫폼의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정부가 제시한 피지컬 AI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AI 데이터 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을 결집해 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했다. 이 가운데 'AI 공장장(운영 에이전트)'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스케줄을 실시간 최적화해 중소기업도 외산 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향후 두 실증랩은 개방형 테스트 환경으로 운영하며, 전북 AX 본사업과 연계해 자율공장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비전 및 목표(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전략(안)은 '기술확보→실증→산업 확산→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해 피지컬 AI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지컬 AI는 최근 정부가 AI를 통한 국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착수한 범국가적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며 산업·일상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AI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산업·공공·가정 등에서 사람만 해왔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3대 공통 기반기술 확보에 착수한다.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장기 정밀 작업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은 현실에서 실수와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실험을 지원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저전력·저지연 AI반도체 기반의 '컴퓨팅플랫폼'도 개발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및 네트워크·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실증·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 피지컬 AI 적용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 농업, 재난·안전, 돌봄·가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개발된 피지컬 AI 기술을 즉시 도입·실증해 1~2년 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장비 AI 구현을 위해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숙련공처럼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을 위한 행동 데이터와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AI 구현을 위한 실데이터와 가상·합성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장비가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과 중단 없는 유연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 최적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독자 피지컬 AI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해 첨단 자율공장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밀 제조, 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적용한 후 이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장 규제 발굴·개선 및 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피지컬 AI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하고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한편,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범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유관 협회·얼라이언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피지컬 AI의 확산을 촉진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피지컬 AI 기술이 전 산업과 일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3년은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을 바꾸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6, 6221, 6224), 디바이스AX혁신팀(044-202-6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6-03-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하락 추세

    3월 22일(일) 「최고가격제에도 농업용 난방유 18일째 올라...농산물 상승 압박(종합)」, YTN은 「농업용 난방유 홀로 18일간 올라...먹거리 물가 비상」, 「농업용 난방유 '독주'...27일 기름값 더 오른다」, 동아일보는 「최고가격제에도 난방유 18일째 올라…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 기사에서 3월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19원을 기록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 대비 2.9%가 상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❶ 한국석유공사가 농식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1일 기준 면세 등유를 실제로 판매한 주유소 582개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1,308.68원/ℓ)보다 2.4% 하락한 1,276.81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운영)에서 발표되는 면세 등유 평균가격은 발표 기준일에 실제 면세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가격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을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판매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오피넷에 발표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기준일에 등유 판매가 있었던 주유소는 기준일 당일 판매 가격을 적용하고, 기준일에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던 주유소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던 과거(최대 10일 전)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3월 21일 오피넷 상의 면세 등유 가격은 실제 면세유 판매 실적이 없는 주유소 1,753개의 이전 등유 판매가격(최대 10일 전)이 반영되어 실제 판매가격과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❷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피넷에서 발표되는 면세유 가격정보가 실제 농업인이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피넷의 면세유 평균 가격 산출방식을 실제 면세유 판매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을 적용하기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는 늦어도 3월 25일(3월 24일 기준 가격)부터 개선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오피넷에 면세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세유 가격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피면서 면세유 가격안정 및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6-03-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한…

    3월 23일(월) 매일경제는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쌀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❶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하여 쌀 초과 생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❷일정조건** 충족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전략작물직불제 등),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쌀 초과생산량 또는 가격 하락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의 산지쌀값, 벼값, 초과 생산량, 재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한 쌀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됨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양곡을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 공급(1차로 10만 톤 우선 공급, 3월말 완료 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6-03-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재난의 공간적 특성·위험 규모 고려해 소방력 배치"

[보도 내용]  ㅇ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콘서트 현장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 인력 800여 명 등을 배치  ㅇ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는 소방 인력 200여 명 투입  ㅇ 사기업의 행사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현장보다 더 많은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소방청 설명] □ 대전 대덕구 화재 현장에 투입된 실제 소방 인력은 733명으로 기사의 수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투입 인력 200여 명'은 화재 초기 대응 단계의 수치입니다. 실제 대전 대덕구 화재 현장에는 (상황보고 18보 기준) 총 733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과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두 현장의 인력을 800명 대 200명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입니다. □ '사후 재난 대응'과 '사전 인파 통제'는 공간적 제약과 위험의 본질이 달라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재난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은 '공간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의 규모'에 따라 산출됩니다. 대전 공장 화재는 '국지적 단일 건축물'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제한된 공간에 수천 명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할 경우 동선이 엉키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방해를 초래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공간에 허용되는 전술적 최대치 인력과 무인소방로봇, 무인파괴방수차 등 첨단 특수 장비를 집중 투입한 것입니다.  ㅇ 반면, 광화문 광장 콘서트는 수십만 명이 밀집하는 '개방형 대규모 공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거대 군중은 그 자체로 압사 등 2차 대형 재난의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이곳에 배치된 800여 명의 인력 중 109명은 현장대응 요원이 아닌 상황 관리 등을 지원하는 행정요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현장 투입 인력 역시 특정 행사를 위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넓은 공간의 물리적 통제선 형성, 밀집도 분산 등 '제2의 참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어적 인력입니다. □ 소방의 안전 자원 배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작동합니다.  ㅇ 대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안타까운 정서에 소방청 역시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ㅇ 그러나 이미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 또 다른 대형 안전사고 위험에 시민들을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ㅇ 소방청은 비극적인 사고 현장의 신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대규모 밀집 행사장의 선제적 안전관리라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902), 구조과(044-205-76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6-03-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일반주주 보호 제도개선 확고하게 추진"

[금융위 설명] < 1. 신주우선배정 관련 > □ 지난 3.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입니다.   ㅇ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ㅇ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 의무공개매수 관련 > □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ㅇ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ㅇ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ㅇ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1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2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ㅇ 3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공정시장과(02-2100-2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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