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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정궁이 아닌, 따로 떨어진 별도의 궁전인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도 특별 개방해 증강현실로 재현한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 집복헌(왼쪽)과 영춘헌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도 제공한다.  한편 창경궁 집복헌 옆에 있는 영춘헌 전각 내부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이 곳에서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는 헌종이 순원왕후의 60세와 신정왕후의 41세를 기념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궐 내부에 포토존과 휴식공간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동궐, 창경궁의 시간' 전시 포스터 이번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창경궁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맹점주 계약해지권은 상법에 도입된 제도…위헌소지 없어"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의10)  ㅇ 다만, 위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에 대한 예외인만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바나듐쌀' 등 과도한 부당광고 방지 방안 마련"

[기사 내용] 바나듐쌀(농산물)의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표시·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 등 [식약처 설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해 '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를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업체,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입니…

□ SBS(9.25.)의 "항공통제기 오는 30일 결정…미 초고가 무기 도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 외국 항공통제기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데,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종결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두 업체 모두 동일한 'Global 6500' 기종을 제안하고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반발한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추측성 보도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민생·물가·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만만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재생e 등 발전원 구성 외에도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ㅇ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원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당국은 무엇보다 민생·물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추이('20→'22년) : (유가두바이) 42.3 → 96.4$/B, (LNGJKM) 4.4 → 34.0$/MMBtu ㅇ 동일한 시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국 요금상승률('20 → '22년, IEA, $/MWh 기준 비교) : (한국) 1.1% ↔ (영국) 45.9%, (미국) 23.9%, (독일) 17.9%, (일본) 9.9% 등 ㅇ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하였으며, '24.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물가 등과 함께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ㅇ 요금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로 36개국(미집계 2개 국가 제외) 중 28위로, 독일·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산업용 요금('24년, $/MWh, IEA, '25.7월 조회시) : (영국) 324.2 > (독일) 225.2 > (일본) 154.1 > (한국) 127.9 > (미국) 81.5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

[보도 내용]  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을 공급하였습니다.

     9월25일(수)자 YTN은「두부 콩 '찔끔 방출·과열 조장'..."영세 업체 다 죽는다!"」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입콩 TRQ 배분 정책으로 공급 불안정 발생 ❷ 정부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 직배가 아닌 공매를 실시해 가격경쟁 조장, ❸ 가격 과열로 인해 영세업체 물량 공급 차질, 양극화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콩 공급이 증가한만큼, 수입콩 사용 업계 국산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증량)을 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량인 수입콩 2.7만톤을 정부 재고 및 TRQ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하였습니다.  ❷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 과열을 조장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입권 '공매' 제도는 수입 물량 직접배정('직배')와 함께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의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매년 3~4만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공매'는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한 점, 정부 예산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1.6만톤)와 공매(1.1만톤)로 공급하였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추어 배분하였습니다.    ❸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단체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낙찰가에 비해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량 연간 15t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총리 인터뷰 발언, 비자 문제 미해결 시 투자 유보 의미 아냐"

[국조실 설명]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044-200-26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필요인력 충원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 지난해 2~3시간이 넘는 대기행렬로 불편을 야기했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절차가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여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심사 인력을 200명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올해 증원은 6명에 그쳤으며, 행안부는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행안부 입장] ○ 해당 내용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법무부의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 양 기관이 유인심사 대상 출입국자 수 변화가 불확실하므로 추후 그 추이를 확인한 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사안입니다. - 이에,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 참여병원 공정하게 선정"

[보도 내용]     ○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이유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없었던 '25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복귀 등을 준비하며 수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 참여병원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 수련시설 개선 지원사업* : 수련 기반 확충을 위해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수련병원 대상으로 수련 관련 시설(전공의 학습실, 휴게실 등) 개선, 장비(술기 실습 기자재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세부사업1~6 중 세부사업3(수련시설 개선 지원) □ 본 사업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 ▲참여병원 공모 시작('25.4월) 당시 대다수 수련병원에 전공의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점, ▲본 사업은 '25년 한시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현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단, 그 외의 사업(지도전문의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등)은 전공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 참여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 참여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병원계, 시설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심사('25.8월)에서 선정된 35개 수련병원 중 사업참여 신청·선정 당시 전공의 현원이 없었던 병원은 4개 병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

[보도 내용]    ○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2배가 넘으며,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0.23%)입니다.   ○ 그 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19),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24.5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반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되는 경우입니다.   ○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5.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해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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