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실시”

[보도 내용] ㅇ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ㅇ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12월 17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안(과방위대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제2항 등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2-18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핵심사업’에 과감한 특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2-18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실을 열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4차선 신규 도로이며 사업비는 1조 4357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5.4㎞ 줄어 19.6㎞가 된다.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으며,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은 2026년, 김포-파주 구간(30.6㎞)은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으로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89), 한국도로공사 건설처(054-811-3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2-18
내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 선정…1월 ‘국채보상운동’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존의 인물 중심 독립운동가 대신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펜 일러스트(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훈부는 모두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 내년부터는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한 국민 추천을 접수를 받아 총 121건의 독립운동을 추천받았다. 이후 보훈부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위원회’를 열어 달마다 1건씩 모두 12건의 대표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내년에 선정된 월별 ‘이달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1월은 ‘국채보상운동’이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 원의 빚을 온 국민이 갚기 위해 전개한 국권회복운동으로, 일본의 탄압으로 중지됐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2월은 ‘신간회 창립’이 선정됐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힘을 합쳐 1927년 만든 단체다. 민족운동의 새로운 줄기가 될 조직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간회의 회원은 4만여 명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였다. 3월은 ‘3·1운동’이 선정됐다. 3·1운동은 191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함께한 만세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됐다. 4월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정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돼1945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5월은 ‘근우회 창립’이 선정됐다. 근우회는 1927년 5월 탄생한 전국적인 여성운동조직으로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비롯해 식민 지배 해방을 위한 선전 활동과 계몽운동을 펼쳤다. 6월은 ‘6·10만세 운동’이 선정됐다. 6·10만세 운동은 1926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2의 3·1운동을 준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민족독립운동으로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안겨주며 이후 신간회 창립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판이 됐다. 7월은 ‘광복회 조직’이 선정됐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한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치해 일제와 전쟁을 전개해 독립을 이루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독립군 양성 및 군자금 모금과 친일 세력 처단, 일제의 금품 수송 탈취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8월은 ‘일장기 말소사건’이 선정됐다. 일장기 말소사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보도할 당시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사건으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항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9월은 ‘한국광복군 창설’이 선정됐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창설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며 항일 투쟁과 자주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10월은 ‘한글날 제정’이 선정됐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1926년 11월 4일로 제정한 ‘가갸날’은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광복 후 10월 9일로 날짜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1월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선정됐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지역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전국적 만세운동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일제의 탄압에 맞선 민족 항일운동으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이기도 하다. 12월은 ‘13도창의군 결성’이 선정됐다. 13도창의군은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한 최대 규모의 연합 의병부대로 전국에 퍼져 있던 의병 세력 1만 명을 모아 결성했다. 일제 통감부 격파와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후 항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내년 길고 어두웠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온 국민이 광복이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 지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애국선열들의 뜻이 결집된 다양한 독립운동을 통해 그 숭고한 독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12-18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한국형구축함 사업 추진방안, 신속 결정 예정”

[기사 내용]  ㅇ 방사청은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ㅇ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사청 설명]  ㅇ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의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릅니다.  ㅇ 해당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방첩사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KDDX 기밀 관리 및 활용’ 논란과는 별개로 관계부처 및 함정업계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2079-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기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내용 아직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는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매일경제는 “정부가 다음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지원방안을 내놓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2),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2-18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12-17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78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2-17
정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개인 11명·기관 15곳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16~17일 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 등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dnev)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Pavel Pavlovich Shevelin)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LLC Verus)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한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Stroytreyd LLC를 설립하고 Timer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Stroytreyd LLC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외교부 북핵정책과 (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

[기사 내용] ㅇ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생계지원금 인상 등 위기가구 차질없이 지원”

[기사 내용]  ○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하였으며, 내년에는 긴급복지 예산이 더 감소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예산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 1,421억에서 2024년 3,585억(152.2%)으로 급격하게 증액되었습니다.  ○ 내년도 예산은 3,501억 원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및 종식 상황과 지원종류별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료 고의 체납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출소자 등 위기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수급을 관리하여 가(假)위기가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내년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4인 기준 183→187만)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이혼 등의 위기사유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24) 430 → (’25) 457만, 금융재산 기준 (’24) 1,173 → (’25) 1,201만(4인 기준) □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2-17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