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중

2026년 3월 31일자 동아일보 < 5년 후 설계수명 넘기는 풍력발전기 208개 "교체 서둘러야"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설치 후 20년이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성 확보 필요□ 설명 내용○ 영덕풍력 타워꺾임(2.2.)과 양산풍력 화재(2.10.) 사고 이후, 노후 풍력발전기와 동일 제조사 설비 등 총 114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26.2.5.~3.18.) 하였음- 점검결과 26기에서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발전사로부터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임○ 노후 풍력발전기 증가에 따라, 사용연한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안전진단 체계 등 획기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풍력발전기 전반에 대해 현행 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 또한, 타워·블레이드·나셀 등 주요기기의 사고원인 분석과 새로운 설치유형에 부합하는 설계 및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기후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6-03-31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게 했다. 이로써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 때는 처리 환경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별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을 감안해 위험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어서 가명정보 처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작성 서류양식도 전체 24종에서 10종으로 크게 줄였다. 그동안 가명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검토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 요구 또한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사안에 과도한 검토 절차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이러한 보수적 관행으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의와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됐고 여력이 부족한 기관은 가명정보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해 위험이 낮을수록 더욱 빠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제공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해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해도 된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맞춰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기준도 현실화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사전에 미리 정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특정 목적의 AI를 개발한 이후 이를 다른 분야에 응용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가명처리를 하거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 '확장할 수 있는 목적'을 사전에 함께 설정해 검토할 수 있게 허용해 동일한 가명정보를 유사 목적으로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AI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AI 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 가명정보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설정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가 잘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 검수하는 '표본 검수' 등 다양한 검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어서 가이드라인을 한층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독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일반인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독자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설명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본권(제도 안내편)'과 '별권(처리 실무편)'으로 구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6-03-3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BK21이 부추겼나...'학술용병' 눈감은 교육부, 연구생태계 흔들(3.31.)」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대학들이 학술용병을 동원해 글로벌 랭킹 지표를 부풀린 의혹의 이면에 BK21사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는 '홍보성 등재' 또는 '연구성과의 귀속 불분명' 등 연구생태계 위협의 우려가 있음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기본계획('20.) 상 'QS 세계 대학 평가' 및 학과평가 목표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체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선정평가(300점 만점) 시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국제 공동연구 실적,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을 총 25점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QS 세계 대학 평가'의 국제 순위 등 대학평가 관련 항목은 평가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QS 세계 대학 평가'는 평가지표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는 대학이 다른 국가의 기관들과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또한, 두뇌한국(BK) 21 참여교수가 외국대학 소속 겸임·초빙교수와 관련한 허위의 교육활동 및 연구실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제한을 통해 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황조사를 통해 QS 등 대학 평가를 목적으로 국내대학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3.30.)은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앞으로 대학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6-03-3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은 후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오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기후부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관련 상담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업 방문 및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6-03-30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시행령 제정 착수…31일부터 입법예고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관련 법에 따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돼,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중"

[보도 내용]   ㅇ"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ㅇ"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망 분리'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제도권 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보도 내용]  □ 3월 27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한국경제TV, TV조선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검토는 21년에 기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도내용]'26.3.30.(월) 머니투데이「짝퉁도 모자라 훔치는 中 …5년간 1만건 무단선점」보도는,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위조·모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 주요 피해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 단계에서의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고, 중국과는 올해 1월 지식재산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통한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조하여 악의적 무단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중「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 등의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지식재산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6-03-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맥코이 목사 주요 발언 및 정부 입장① 롭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함⇒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과) 구속 기소('25.9.26) / 1심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6.1.30) / 쌍방 항소 제기⇒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2021헌바233)-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② 롭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 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 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임- 먼저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9헌마941)에서, 종교-정치 분리의 의미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또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③ 롭 맥코이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인가?"라고 발언함⇒ 동 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Explanatory Statementon Rev. Rob McCoy's YouTube Remarks– Concerning the Maeil Newspaper ReportsDated March 25, 2026 –□ This document outlines the government's position concerning remarks made by Rev. Rob McCoy (former Mayor of Thousand Oaks, California) during his appearance on the YouTube channel of Maeil Newspaper on March 24, 2026.□ Key Remarks by Rev. McCoy and the Government's Position① Rev. Rob McCoy stated, (in relation to the arrest of Pastor Son Hyun-bo in September 2025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Pastor Son steal anything? Did he embezzle anything? It was simply for words, speech—what threat was perceived in his words?"⇒ In the first trial, Pastor Son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was charged with conducting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through the use of one's official position, by using a loudspeaker during a worship service to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y playing a video endorsing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No person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the members of an educational, religious or professional institution or organization, by taking advantage of any occupational act in the organization thereof, or shall have such members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or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a business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by taking advantage of a special transaction status, such as a systematization or subcontract, or shall have such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Case History) Indicted while in custody (Sept. 26, 2025); Convicted at first instance (Jan. 30, 2026) and sentenced to six (6) months' imprisonment, suspended for one (1) year; Appeals filed by both part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which prohibits electioneering by religious       organizations—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5(3).     (Case no. 2021Hun-Ba233).-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ed that where clergy members  seek to induc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congregants are likely to form distorted political view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lergy; therefore, preventing such influenc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② Rev. Rob McCoy stated, with respect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but rather that the state must not interfere with the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church."*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at Article 20(2) of the Constitution embodies a principle of "mutual separation," prohibiting not only political involvement in religion but also religious involvement in politics.- To begin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 complain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in an army training camp (Case no. 2019Hun-Ma941), previously ruled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the politics signifies a mutual restraint from interference or influence by either side.- In addition, it is the general view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that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lso prohibits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intervening in politics.③ Rev. Rob McCoy commented on the proposed Civil Act amendment, stating: "This law is designed to forbid pastor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Trade unions and teachers' unions are allowed to engage in politics—why are the churches singled out?"⇒ The bill was proposed by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prime sponsor, not from the ruling party, and primarily aims to restrict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organized or repeated political interference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6-03-30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