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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빈틈없이 연결"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거 항공사진 판독 등으로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참조한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해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복원 기술대전에서 2013년에는 장수군 육십령이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남원시 정령치, 2023년에는 서산시 독고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백두대간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계서비스와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훼손된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6-23
'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을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TF 소방청 소관 과제 추진상황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6-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연간 66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 부족 및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  [해수부 설명]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는 전문기술자*, 운영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자, '대기환경보호법' 등: 환경기술인, '수도법': 수도시설관리자,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위탁운영사 선정을 검토 중으로 2025년 7월 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6-20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6-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보도 주요 내용 >  6월 20일(금) 뉴스1에서는「"수입 재개 브라질닭 가격 급등에"…노랑통닭, 전 메뉴 2000원 인상」이라는 기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유통가격 68% 급등, 치킨 프랜차이즈 도미노 인상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가 주요 수입 닭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 납품하고 있는 닭고기는 "7월 말까지 4,500원 내외의 기존 납품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파악되는바, "브라질산 닭고기 유통가격 68% 급등"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수입 닭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순살치킨은 소비자에게22,000~23,000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원재료인 닭고기 비중은 20% 내외로 닭고기 공급가격이 치킨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치킨가격은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임차료, 배달중개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6.21일)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하여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수입업계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상황 공유, 검역절차 안내 등 협력 강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6-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산은 부산 이전 제안 후 철회' 보도 사실 아냐"

[기사내용] □ "금융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동남투자은행 설립 대안으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제안하려다 철회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등의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에 금융위는 동남투자은행 신설과…자금공급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식적으로 발표·공개하지 않은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성 언급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6-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제재 여부 결정"

[보도 내용]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함  ㅇ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그 행위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ㅇ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가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미리 건설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2.0%)을 적용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부과기준율 적용 가능  ㅇ 또한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8600만 원까지 달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ㅇ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해외 기업이더라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퀄컴, 브로드컴), 인용된 사례(애플)가 모두 존재합니다.   -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카카오모빌리티), 인용된 사례(네이버)가 모두 존재합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6),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6-19
케이-컬처, 오스트리아 여름 달군다…'Inspire Me Korea'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최대 야외 음악제인 도나우섬 음악축제(Donauinselfest)에서 국악·팝·재즈·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한류 페스티벌 'Inspire Me Kore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Inspire Me Korea'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2년부터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한류축제로, 해마다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한국문화원의 핵심 문화 행사다. '2025 도나우섬 음악축제 한류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특별 구역 'Tourismus Insel'과 3만 석 규모의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 진행하며 한층 강화한 출연진과 함께 역대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출연진은 자작곡 'Not a Dream'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를 돌파하며 국악 신동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송소희다. 전통 국악의 색채에 록과 팝을 절묘하게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통해 송소희는 21일 무대에서 케이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며 오스트리아 관객과 처음 만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국 뮤지컬계의 간판스타 카이를 비롯해, 중남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팝밴드 W24와 JTBC '싱어게인3'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임지수, 유럽 재즈 팬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즉흥 재즈 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까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출연진이 총출동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는 DJ HYUNY가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케이팝 디제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2025' 오스트리아 예선이 열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현지 케이팝 팬들이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기간에 공연장 곳곳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여행 정보 부스를 운영하며,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가 준비한 케이푸드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케이-컬처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잊지 못할 여름의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임진홍 한국문화원장은 "4회를 맞이한 Inspire Me Korea는 한류의 저력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한류 팬은 물론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현지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43 1 288 7968 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6-19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 ▲기관 간 핫라인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별 해외 위난 대응 지침 상시 공유 ▲각 기관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해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6-19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6-19
성수동에서 20일부터 '가루쌀 빵지순례길'…102개 빵집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전시관 포스터(이미지=농식품부 제공)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제과점: 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을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해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아울러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참여하면 총 100여 명을 선정해 상금을 최대 100만 원(총 2000만 원)을 수여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팝업스토어 명소인 성수동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팝업전시관을 통해 우수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가루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맛있는 가루쌀 빵·과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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