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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서 출국장까지 '로봇 캐리어 배송'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는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을 운영하고,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으로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남 무안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와 충남 보령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 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니라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문화일보,2025.12.10.) 보도 설명자료

[ 언론 보도내용 ]□ 2025.12.10., 문화일보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 44.3%를 인용하면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청년층(15~29세) 고용률 = 청년층 취업자 / 청년층 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입장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음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쉬었음 포함) 등으로 활동상태가 다양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학·수강 등(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ㅇ 따라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보도 내용]   □ 12월 9일 한겨레 기사에서      ○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살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강행 규정은 지자체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돌봄통합지원법'(이하 법) 제2조제2호는 대상자를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 또한 지자체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자를 보다 더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부담을 줄여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12-09
"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하게"…권익위, 퇴직자와 계약금지 등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또한 통제장치로 운영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잇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12-09
해수부·해경청, 불법조업 '합동단속'…중국어선 6척 나포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사진=해수부 제공)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중국 어업인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해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하고 차단했다. 이어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5), 안전정보과(061-240-7940), 어업지도과(064-780-242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032-835-22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12-09
전남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1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자료]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를 계기로 수능 출제 전 과정을…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를 계기로 수능 출제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과 관련하여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아 체감 부담이 컸다는 수험생,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평가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1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재범 위험성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위해 노력 중"

[보도 내용]   □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6%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1년 이후 6%대 수준으로 낮게 유지중입니다.      ○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한국 98.3건, OECD 32.4건)임에도 낮은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은 '신고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주거 이전 시 신고할 것'을 규정합니다.     ○ 이는 주거지 이탈·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외출 제한은 법원이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ㄱ씨에게는 접근금지·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부과되었고 외출 제한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 1인당 업무량이 많아 재범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선택·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 집중면담 실시, 정신과 치료 이력 점검 등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생업 여부 현장 확인, 법원 부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1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쌀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8일(월) 서울신문 「'라이스플레이션' 초비상…수확기에도 가격 급등 기현상」 기사에서 "9~11월 햅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반복적인 수급 예측 오판을 지적하였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수급 예측은 16만 5천 톤이었지만, 실제 초과 생산량은 13만 톤에 그쳤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대여('25.8월), 수확기 대책('25.10월)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부족에 따라 정부는 최초로 정부양곡 대여(5.5만 톤)를 추진하였고, '25년산 햅쌀 수급을 감안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쌀 수급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산 산지쌀값은 햅쌀 가격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10월 5일자 247,952원/80kg(61,988원/20kg)에서 11월 25일자 228,184원/80kg(57,046원/20kg)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 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0.5일자 대비 11.25일자 산지쌀값 변동률 : ('25년산) △8.0% ('24년산) △2.2%, (평년) △2.8% ** 최근동향: (10.2) 68,435원/20kg → (10월) 66,127, → (11월) 63,797 → (12.4) 62,118    농식품부는 올해 쌀 최종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올해 벼 깨씌무늬병과 가을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으로 최종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초과생산량 중 일부(10만 톤)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쌀 최종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급을 재전망하는 것으로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10.13일)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쌀 최종생산량(11.13일)과 소비량('26.1월말 예정) 발표 결과를 감안하여 쌀 수급을 보다 정교하게 재전망하고 이후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12-08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7만 명 새 출발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1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복지 "돌봄인력 부족 대응 위해 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계획"

[보도 내용]   □ 12월 7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 '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은     ①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해야하고      ②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연관된 기사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7월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연간 발급 상한 400명을 정한 내용으로,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취득·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대학·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5.8.25.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02-2110-4212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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