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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청 "순직 해경 관련 진실 은폐 주장은 사실 무근"

[보도 내용] ㅇ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해경청 설명] ㅇ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ㅇ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ㅇ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ㅇ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의: 해양경찰청 대변인실(032-835-21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등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뺐지만 단순히 지출을 이연한 것이라 내후년 이후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출 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ㅇ 단순 감액이 아닌 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ㅇ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교육세 배분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는 한편,     -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제안(7.15~25일 접수)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 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지출 제도개선,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편성시기 외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순직 해경 사실 은폐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YTN, 2025.9.15.) ❍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설명내용 ❍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입장문>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이런데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 등이 고작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고, 내년 예산(728조 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일자리 대책은 별 게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노동시장정책관 주관)를 통해 지역의 고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 여수시·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25.8.)하여 지원 중에 있음 ㅇ 특히,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를 통해 쉬었음 청년 증가 및 취업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쉬었음 청년에 대하여 찾아가고 다가가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25.~, 미취업 청년 DB 구축), 구직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근로 여건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ㅇ 또한, 고용24를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및 경력경로 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향후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25.9.12, AX Summit 2025) 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구직자 대상 AI·AX 신기술 훈련을 확대(5만명)하고 재직자 대상 AI 기초과정 훈련을 지원(10만명)하는 등 AI 현장인재 양성도 강화하면서('26.~)  -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운영('25.9.12.~)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ㅇ 그리고, N잡러 증가 등 일자리 전환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앞으로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고용보헙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quot;물 차올라 사람 필요&quot;...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25.9.13.(토), SBS 저녁 8시 뉴스❯ ㅇ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혼자 출동하고, 추가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했지만 뒤늦게 출동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필요 - 사고 전후 CCTV와 드론영상, 무전 녹취록으로 당시 상황 재구성□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2인 1조 출동 원칙 미준수, 추가 인원 투입 지연, 구명조끼 등 추가 장비의 준비 지시 미흡 및 상황실 보고 지연 등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상기 의혹과 의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6명)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9월 13일 구성하였고, 진상조사단은 향후 2주간(9. 15. ~ 26.) 활동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진상조사단이 유가족 및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영결식(9월 15일) 이후 진상조사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구조 전환하기 위한 법"

[노동부 설명] □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12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때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아래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9-12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확인시 이통사 등에 알리고 경찰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에 따른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9-12
조현 장관, 미 상원의원들 만나 "비자 제도 개선 지원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며,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력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2과(02-2100-7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일방적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 훼손한 것에 유감"

[보도 내용]   ㅇ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 배제, 여의도 국방부장관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 주도한다는 등 뒷말 무성  ㅇ '50만 드론 전사 양성',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ㅇ 주요 현안 점검 조찬 간담회도 없애 [국방부 설명] □ 세계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셋이래!'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장성 인사와 관련하여 칼럼이 제기하면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이 배제되어 뒷말이 무성하다"거나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라고 하여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을 폄훼함은 물론,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을 이끌어 가는 장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 군 인사는 장관의 의중을 담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하하였습니다.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국군 정원이 50만 명임을 근거로 한 정책사업의 명칭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병 개인역량 개발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러한 정책이 비난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 심지어, '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생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장관이 주요현안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없애고 오전 9시에 출근한다"면서 마치 장관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조찬'만 생략됐을뿐, 장관이 매번 간담회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기존에 이른 아침시간부터 합참의 정보작전보고와 조찬간담회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자들이 새벽부터 업무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조찬을 없앴고, 08시 30분부터 정보작전보고에 이어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이번 칼럼은 '뜬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한 일방적인 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의존하여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02-748-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어업피해 예방·복구 총력"

[보도 내용]  ㅇ 최근 경남 남해안 적조 및 고수온에 이어 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굴·가리비 등 폐사 피해가 130억원 이상 발생  ㅇ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실시간 관측시스템 18곳을 통해 수집한 빈산소수괴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어촌계 단체채팅방, SNS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굴·가리비 등 개체 수심 조절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어업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12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57만 752명이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운영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당직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며 관례적으로 운영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또는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당직 개편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를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9-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원·하청간 산업안전 협의로 산재예방 체계 구축 촉진"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에서 단순히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의 업무지시, 작업내용·방식·일정 등의 결정, 하청노동자의 투입·배치 결정, 생산수단 일체 소유 및 관리·처분권 보유, 하청업무가 원청 공정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통합된 일부로서 기능, 하청의 전문성 결여 및 전속성·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로 판단한 것임(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아울러,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 산업안전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일 뿐,  ㅇ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중노위 및 법원도 각각의 교섭요구 의제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의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하여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임 * 모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ㅇ 헌법재판소는,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에 의해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ㅇ 아울러,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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