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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6-16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와 공관간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6-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개선 추진 중"

[기사 내용] ○ 과거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13~22)의 부실,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환수 조치 부족, 입양기록 전산화 재시행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4.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지는 단면 자료의 뒷면까지 양면스캔하는 과정에서 빈면 스캔이 발생한 것으로(총 181만면 스캔 중 빈면 10.8만면),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한 약 5,800만원 환수를 요구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환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를 진행 중입니다.  ○ 용역 과정에서 감리를 통해 확인한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은 대부분 정정 입력(204건 중 185건)되었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 결과물은 업체가 제출한 매체(외장하드, CD 등)가 아닌 그 데이터(스캔파일, 정보입력엑셀파일)를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출매체의 보존·관리 미흡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경고조치하고, 기록물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 대상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대한 조치(과다지급금 환수, 입찰제한 등)를 요구하였고, 계약과정에서의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과다지급금 환수 등은 법적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 지난해 감사 사항인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품질문제 이외에, 업체의 타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추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우리부에 통보('25.5.2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6.19일~)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공고를 낼 때 사실상 해당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불가업체로 분류된 업체를 낙찰받게 한 점, 감리비용을 높인 점 등은 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입양인들에게 정확한 입양기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는 더 이상 입양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 폐업기관의 자료에 있는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분들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사본과 필수정보를 준비하였던 과정이었으며,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25.7.19)이 되면,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사본(전산화)이 아니라 실물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관받아 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특히, 현재까지 입양업무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가장 시급합니다. ○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24년부터 입양기관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입양인분들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② 한국경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에 공정성·중립성 확보 노력"

[기사 내용]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혐의 및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칼럼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CJ올리브영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 어느 한쪽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성·균형성 있는 심결을 위해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곧바로 심결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원칙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국제협력과(044-200-43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13
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스리얀또(Sri yanto) 인니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양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전투기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에서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인니형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Indo Defence' 방문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02-2079-5690),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6-13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보호 총력"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했다. 13일 LA지역 시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 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15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주말 동안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내 시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6-13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집단발생은 지난해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 바 있다. 최근 살모넬라균 집단감염을 일으킨 빵 제품 2종. 식품제조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전문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추가로 올해 신고된 집단발생 사례 중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와 전북 부안군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과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때는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달걀을 만진 뒤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회수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해 설사·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문의: 질병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7), 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043-719-8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043-719-43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6-13
복지부, 호우 피해 대비 정신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치중"

[고용부 설명] □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주 30시간월 156.5만원~주 40시간월 209.6만원) ②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음 ③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 가사관리사 협박·성추행 여부에 대해 가사관리사(근로자 대표 등), 필리핀 출신의 업체 통역직원을 각각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해당 내용은 발생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음 -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하였으며 ㅇ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 ①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긴급조치 대피 방법 포함(시행규칙 개정 완료) ② 안전체험교육장(3개소) 주말 개방 및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중  ③ 체험·실습형 VR,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보급 중 * 그림으로 구성된 비언어 포스터 7종, 픽토그램 20종, VR 콘텐츠 10종 개발·보급 완료 ④ 위험성평가 인프라(전산시스템, 개선, 동영상 교육 자료 등) 지원 완료 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편(심사 기준 강화, 사후점검 확대 등) 완료 □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24년~)하였고, ㅇ안전보건통역사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 작업장 디자인 개선 및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지원 방안 마련 ㅇ다만, 사업장에서 노후·위험 공정(프레스, 사출성형기 등) 개선을 우선신청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 * ('25.6월) 작업장 디자인 개선 5개소(자동차부분품제조업 등), 화재감지·경보설비 2개소(고무제품제조업 등)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4년)을 실시하였고, 외국어(17개 언어*) 기반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 중임 * 중국어, 베트남, 영어,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ㅇ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1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위해 노력 중"

[기사내용] □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①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②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③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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