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방당국은 접수 후 엄정하게 모든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27 18:40:5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방당국은 접수 후 엄정하게 모…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방당국은 접수 후 엄정하게 모든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SBS 뉴스는 3월 26일 자 「"아리셀 같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두 달 전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접수」 및 「묵살되자 꺼낸 '아리셀'... 참사 전 절박한 폭로」 기사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 안전공업 직원이 참사 두 달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트륨 등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보도 ○ 소방당국이 무허가 정제소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제거 조치하기는 했으나, 작업장의 화재 안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
2. 관련 설명
□ 위 보도 내용 중 소방당국이 민원을 묵살하고 화재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신문고 접수 직후 대덕소방서가 취한 신속한 현장 조치와 엄정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① 해당 민원은 결코 묵살되지 않았으며, 접수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시 단속과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덕소방서는 지난 1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2월 3일, 담당 조사반을 편성하여 안전공업 공장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을 단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상 3층 임의구획 공간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제3류 위험물 나트륨 150kg을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이에 소방당국은 현장의 막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시 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마저 생략한 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업체 입건을 위해 대전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 통보하는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원을 방치하거나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단순한 나트륨 제거를 넘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 소방당국은 불법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외부로 즉각 제거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을 취급할 때도 시도 안전관리 조례에 부합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한 시정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 여기에는 60분 방화문 설치, 불연재료 판넬 시공 등 물리적인 방화 시설 구축은 물론, 자체 소방훈련 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위험물 작업공정서 작성 및 제출 등 작업장의 근본적인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 업체 측은 해당 명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덕소방서는 2월 24일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든 지적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고 시설이 규정에 맞게 개선되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③ 3층 무허가 정제실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다했습니다. - 불시 단속 당시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던 3층 임의구획 공간의 건축법 위반 소지를 인지한 대덕소방서는, 위험물에 대한 소방 소관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2월 11일 관할 구청에 해당 공간의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했습니다. 이는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취할 수 있는 타 기관과의 공조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입니다.
□ 대덕소방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