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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마트 기술 융합,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수주 나선다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양성하고,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하며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기술 기반 '주력모델' 양성 먼저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한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또한 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과 같은 분야를 더욱 고도화해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  도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 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PM·CM 기업도 육성한다. ◆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시공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금융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우량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정부 간(G2G) 인프라 성과를 사업화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이끄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KIND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한다. ◆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에 지속해서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과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1975년에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하여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3년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생산비와 시장의 수급상황(원유의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원유의 기본가격을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차등하여 가격 운영 ** 가격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누적 변동폭 ±4%)을 충족할 경우, 원유 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하여 생산비 증감액의 –120~120% 범위 협상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12-12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12-12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 개별사업 및 조건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국민성장펀드 자금 가운데 2조원에서 최대 3조원을 삼성의 P5 건설자금으로 저리대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다.", "금리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금리에 0.3%p를 가산한 연 3%초반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구체적인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12-12
KAIST에 AI 단과대학 신설…"AI 지역인재 양성 핵심 거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의 4개 학과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학과별 5명씩 모두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AI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를 양성한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의 4개 특화 교육과정(트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X 융합인재들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가를 육성한다. 또한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과정은 내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내년 2학년 신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되며,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개 초광역권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ST AI대학에서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AI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착수 계획인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의 경우,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AIST에 AI단과대학을 설립해 AI 특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3개 과학기술원의 AI단과대학도 추가 설립해 4개 과학기술원이 지역 전략산업의 AX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2), 한국과학기술원 교학기획팀(042-350-1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보도에 언급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공익신고는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되어, 행정안전부가 13개 업체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이후, 개인정보위에 동일 내용으로 2021년과 2025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역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방조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법률 위반은 형사벌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학수 前 위원장이 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조근상(02-2100-3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12-11
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 3. 취업을 준비하던 ㅈ씨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국민비서는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새롭게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에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에서 생활정보 알림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이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의 실제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현대카드, 농협카드(NH pay), 농협은행(NH 콕뱅크) 등 3개 신규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비서 신규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바, 총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신청 이벤트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며, 많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대표 공공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비서 신규 알림 및 상담 서비스 목록 등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8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회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요청

< 주요 보도내용 >  12월 11일(목) 세계일보는 「기본소득 예산도…지자체에 떠넘기기」, 한겨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단체 외면에 곳곳서 보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국회는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의결(12.2일)에 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속 소통해 나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12-11
'실패를 성장 자산으로'…민·관 협업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산불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

[기사 내용] -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 300명 중 62.4%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산불 피해지역(안동, 의성, 영덕) 주민 대상 설문 실시 - 정부 지원금으로 주택 신축 비용 충당이 곤란하고 지원금에 대한 정보부족, 세입자 지원(5백만 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 제기 - 사건충격척도(IES-R) 측정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 - 정확한 성금 규모·배분과정·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불투명 [행안부 입장] ○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 소실로 주거공간을 상실한 이재민 3,323세대의 수요에 기반해 2,527세대(76%)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지원(6.25.)했으며, 주택 신축 등으로 112세대가 퇴거해 현재 2,415세대(72%)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거주 중인 2,415세대는 퇴거 시점까지 담당공무원 방문, 전화 확인(주 1~2회)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설계감리비 50% 감면, 측량수수료 및 취등록세 감면, 신축 상담 등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피해자에게는 정부 지원 기준 금액에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100~120백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준의 점진적인 상향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산불로 인한 모든 피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홍보·안내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10월 실적) 대면·비대면 상담 23,003건, 전문기관 연계 350건, 정보제공 57,056건 ○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재점검하고, 고위험군·관심군을 선별해 전문심리 상담 및 전문의 연계 등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모집단체가 약 2,006억 원(일반1,398억, 지정608억)을 모금하여 959억 원(47.8%)을 지급했습니다.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성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주민들이 성금 배분 관련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 모집기관에서도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 제14조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 기부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5),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조선일보(12.11.) &quot;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 대한항공 항공기…

  □ 2025.12.11. 조선일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사 관련입니다.    □ 현재 대한항공은 11.17.에 , 12.4.에 과 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 '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향후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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