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5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낙농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여름철 원유(原乳)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30일(수) 파이낸셜뉴스「계란값 오르고 우유생산량 뚝...식탁위 히트플레이션」기사에서 "폭염으로 우유 생산량도 줄면서 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생크림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낙농산업의 특성상 여름철은 원유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겨울철은 원유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계절 편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더위가 일찍 도래하여 최근 원유 생산이 전년동기(5,270톤/일, 7.1.~27일 기준) 대비 약 4.6% 정도 감소(5,030톤/일) 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3개년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4,742톤/일, 7월)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흰우유 등 음용유용 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음용유용 유제품 등 소비증가로 인해 유업체에서는 원유를 유제품 생산 우선순위인 흰우유 등 음용유용 유제품 생산 등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생크림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유 수급전망에 따르면 3분기 전체로는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폭염 절정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점차 원유 생산이 증가하여 생크림 수급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분기 총 원유생산량(47.1~47.3만톤)은 전년대비 1.7% 내외 증가 전망(KREI)   농식품부는 여름철 원유 생산 안정을 위해 지자체·축산과학원·낙농진흥회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고온기 젖소농가 축사시설관리 및 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업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에 유제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가맹점 조회,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도록 조치"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참여 금융사들의 '가맹점 조회' 서비스에서 개인택시 등 개인사업자들의 실명과 주소가 표출되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됨 - 해당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한 가맹점 목록을 활용해 각 카드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임 [행안부 입장] ○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서비스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정부가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사에 가맹점 목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금융사들과 협력해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과도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민간 지도 앱을 활용한 소비쿠폰 사용처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또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거래액 1위인 테더의 국내 유통이 막힐 수도 있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건립 위해 연구용역 필요"

[보도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해 2023년에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 지난해 김포시 소재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장원이 업무협약체결 등 부지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지에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지 평가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사업비 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부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안 중 하나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국유지 사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 체결만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처 정비"

[기사 내용] - 학술단체인 학회 여러 곳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소비쿠폰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사용 제한 업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록되어 있는 일부 학회 등 학술단체는 즉각적으로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여 여부 등은 자발적 결정"

[보도 내용]   ㅇ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은행권이 3,500억원을, 나머지 업권들이 500억원을 내놓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고,  ㅇ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별 설명회를 열고 출연금 분담비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출연금 분담 비율은 금융사의 자산 규모와 재무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은행권 3,500억원, 나머지 업권이 500억원을 내놓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금융권 기여 여부 및 규모는 금융권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07-29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피해지원포털' 30일부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 메인 화면.(국토교통부 제공)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지원금(국토부),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와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활동 가이드도 함께 안내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원사항 신청서류,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 시범 운영기간에 유가족의 실제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오는 10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족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044-201-5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7-29
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이미지=해수부 제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7월 29일자 이데일리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이데일리에 7월 29일자로 보도된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서 "한국이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개정했음에도 아직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등한 경우 추가적 조건 없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로부터 2021년 12월에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 "한국, EU「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최종 통과" 보도자료('21.12.) 참고, 이후 영국의 적정성 결정도 통과('22. 12)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안전하고 자유롭게 데이터가 교류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02-2100-24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3|2025-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29일(화) 한국경제는 「정부, 국산콩 남아돌자 콩수입 축소... '두부 대란' 조짐」이라는 기사에서 "수입콩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영세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콩 생산을 통한 콩 수급안정 및 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산콩 사용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렴한 수입콩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콩 가공업체들이 원료를 국산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산 비축콩의 할인판매, 수입콩 저율관세물량(TRQ) 증량분 미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콩 가공업체의 의견이 있는 만큼, 올해는 두부 등 콩 가공식품 제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 공급 등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급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산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9|2025-07-29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