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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상담·긴급보호 등 통합지원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 강화도 힘쓴다. 아울러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을 개발·보급해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한다. 교제폭력과 복합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현장 종사자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현재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내년에 추진·발표할 예정이다.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www.1388.go.kr)’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2), 권익정책과(02-2100-6382),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6-27
뉴욕 한복판서 한류 콘텐츠 종합 제공…‘뉴욕코리아센터’ 개원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문화예술공간 ‘뉴욕코리아센터’가 27일 문을 연다.    코리아센터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 함께 입주해 각 기관 간 협력으로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1979년 개원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주뉴욕한국문화원은 그동안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있는 22층 건물 중 6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위치인 맨해튼 32번가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해 확장·이전한 것이다.  특히 뉴욕코리아센터는 LA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 6번째로 개원하는 코리아센터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7시(뉴욕 현지 시각) ‘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에 참석한다.  뉴욕코리아센터 외관 및 내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욕코리아센터는 연면적 3383㎡에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먼저 지하에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위한 19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1층은 미디어벽(미디어월), 2층에는 전시장과 정원, 3층에는 도서실, 4층에는 요리강습실 등을 갖춘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Soft Open)을 했는데, 이 기간동안 방문객 8000여 명이 찾아 앞으로 뉴욕 내 한국문화 체험의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주 기관인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업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뉴욕을 찾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콘텐츠 수출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원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뉴욕 링컨센터 조다나 리 공연 프로그래밍 부예술감독, 이민자 예술인 존배 조각가, 뮤지컬 의 제작자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와 린다 조 의상디자이너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원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열리는데,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이 ‘문굿’과 ‘비나리’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뉴욕코리아센터의 미래를 축복한다.  또한 ‘수룡음’과 ‘신(新)아위’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뉴욕 실내악단인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는 ‘랩소디 인 블루’ 연주로 뉴욕의 특색과 매력을 전달한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국립국악원과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 ‘아리랑세마치’에 뉴욕적인 음악을 더한 협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뉴욕코리아센터 전시장에서는 아름다운 한복을 만나볼 수 있는데, 사극 의상감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희 교수가 을 선보인다. 아울러 한글 벽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응모 받은 8000여 개의 한글 문구 중 1000개를 선정해 뉴욕코리아센터 내에 한글 벽을 조성한다. 유 장관은 “뉴욕코리아센터 부지는 15여 년 전 장관으로서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곳”이라며 “그 당시만 해도 한국문화가 뉴욕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는 케이-드라마, 케이-영화 등에 대한 한류 팬들의 관심이 함께 노출된 김밥, 라면 등 케이-푸드로 확산하면서 식품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문화시장에 전파력이 큰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단순히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이 한국문화·관광을 즐기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소비하기를 열망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23),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6-27
밀가루 대신 가루쌀로 만든 라면·만두 나온다…이달 본격 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을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농심, 삼양,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등 3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국산 햇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연내 출시한다. 농심은 찜닭맛 볶음면, 하림산업은 어린이 라면, 런던베이글은 단팥 베이글을 출시했다. 또 피자알볼로는 다음 달 가루쌀을 넣은 피자 도우,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이 기름을 적게 흡수해 건강하고 바삭하다는 장점을 살려 사조동아원이 부침·튀김가루를 선보였고, 삼양은 냉동 군만두와 치킨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식품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를, 신세계푸드는 비건 음료를 다음 달 중 출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 출시(예정) 제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확산 지원은 물론,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97곳 늘어난 135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모집했으며 오는 10월 수확기까지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농심을 찾아 “정부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기반 조성, 제품 개발,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을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해상 운임 예의주시…수출기업 애로 최소화 노력”

[기사 내용] □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해운 요금은 약 8개월 만에 5배 이상 올랐으며, 올해 해운 가격 급등으로 팬데믹 당시 공급망 위기 재현 가능 [해수부 설명] □ `22년 팬데믹 당시 해상 운임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기준으로 최고 5,109pt였고, 현재는 3,475pt 수준입니다. * 상하이운임지수(SCFI, pt) : ’22.1월1주5,109 → ‘23.9월4주886 → ‘24.1월3주2,239 → 6월3주3,475 □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우선, 수출 선복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 등을 통하여 6~7월 중 임시선박 4척1」을 추가투입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4개 수출 주요 항로에 항차당 1,685TEU 제공하며, 하반기 인도되는 신조 컨테이너선 7척도 차질 없이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 미주 항로 3척, 중동 항로 1척, 총 4척 투입(선복량 총 15,000TEU 이상)2」 국적선사 1,375TEU(美 1,075, 유럽 300), 코트라 310TEU(美 90, 유럽 65, 기타 155) ㅇ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해상 운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00-4574),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26
반도체 분야 R&D 6775억 원 투입…“세계 3위 이내 달성”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6775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이 사업의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 반도체 패키징이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집적도 향상이 물리적 한계에 이르면서 패키징 기술을 통해 후공정 단계의 반도체 성능·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아 왔다. 때문에 세계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까지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60%로 세계 1위지만 후공정 분야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대만·미국·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반도체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분야인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첨단패키징 분야 정부 R&D 투자액(2018~2022년 65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2744억 원을 2025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차세대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최근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챗지피티, 하이퍼클로바 엑스 등의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s)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효율·성능 면에서 기존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능가하는 지능형 반도체(PIM·NPU)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를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메모리 혁신, AI 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AI 서비스 실증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예타를 거쳐 진행 중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020~2029년 1조 96억 원) 사업과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22~2028년 4027억 원) 사업에서 개발한 NPU와 PIM 반도체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 시장에 출시된 유사 AI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학습성능효율과 추론 소모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 달성과 함께 실제 국내 클라우드에 동 사업 개발 기술 20% 이상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전 세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저전력 AI 반도체 선점과 첨단패키징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 분야 두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두뇌를 모방한 AI 반도체로, GPU보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가 적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  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환경부 설명] 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 -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 ③ 환경부는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 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26
“농촌에 활기를”…농식품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추진

정부가 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를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했으며 그동안 모두 7607가구를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활용, 지방비 투입 등으로 민간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65개 봉사단체가 550여 가구의 집수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기 종료 직후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벽지·장판교체 및 담장 보수 등의 봉사를 한다.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생 봉사단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회사 등 58개 봉사단체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함정규 학생은 “방학을 맞이해 농촌에 거주하시는 힘든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주민을 위해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집수리 봉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재생 등으로 농촌 주거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1-1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4-06-26
국립 첫 반려견 전용 ‘김천숲속야영장’ 개장…30마리 동시 이용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이 개장한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총 30마리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갖고,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5일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에서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 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을 반려견을 위해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에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042-580-5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대기업 특혜 아냐”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②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국가: 33개국, 미도입 국가: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③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ㅇ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 (예) 우리나라 법인세율 24%, 자회사 소재국 법인세율 20%, 자회사소득 100 가정시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자회사 소재국에 법인세 20 납부 후 80만큼 배당 →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적용한 법인세 24에서 외국납부세액 20 차감 후, 4만큼 추가 과세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배당금 80을 익금불산입하여 추가과세 없음, 세수감 4③ (경실련 추정 방식) 배당금 80 x 24% = 19.2 전액을 세수감으로 계산   - 또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작년 국제수지 상 배당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그간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이며,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4년 이후에는 그 유입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의 세수효과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 월평균 직접투자배당수입(억불): (22년) 12.01 (23년) 36.2 (24.1~4월) 25.07 ④ (투자증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⑤ (조세지출) 또한 기사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실련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이 ’21년 10.9%에서 ‘23년 16.7%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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