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88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

[기사 내용] - 최근 1년간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개선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에 달함 -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자 행안부는 ‘늑장대응’에 나섬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금고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것으로, 금고의 경영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입니다.  * (권고)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인력·조직운영 개선, 분사무소 운영 효율화, 경비절감 등, (요구)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조직·인력 축소 등의 조치 가능 - 이번에 일부 금고들이 공시한 행안부의 특별 지시는 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24.1분기 말 경영실태평가와 경영진단, 현지조사를 거친 후 시행한 것으로 늑장대응이 아닙니다. ○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금고별 목표관리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질서있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국내외 자문단, 액트지오의 분석방법 적절성 검증 및 자문”

[기사 내용] ○ 국내외 검증단의 자문회의가 ‘23.11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되었고, ’24년에는 자문단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불투명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입장] 국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용역의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분야별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자문단은 ‘23.7월에 액트지오가 그간 수행한 중간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드백을 제시하였고, 국내 자문단은 ’23.11월에 액트지오의 잠정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액트지오는 12월 이러한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24.4월 액트지오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국내 자문단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단은 액트지오의 분석방법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문단을 통한 검증절차 이외에도, 석유공사는 별도 전문가 그룹과의 기술평가 협의를 통해 액트지오 용역의 신뢰성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186), 한국석유공사 홍보팀(052-216-2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아직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ㅇ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06-12
우리집 수돗물 상태도 확인…2028년 ‘물 정보 통합 플랫폼’ 개통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고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8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물 관련 정보는 9곳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부적인 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해야한다.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예시) 먼저 수질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자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뭄은 가뭄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은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다.  게대가 시스템별로 기초자료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물관련 통계 및 국가 정책 자료 등에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되어 물 관련 정보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분산된 물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먼저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시스템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 관련 정보 형식을 표준화하는데 착수한 바, 물 관련 정보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물 관리 정보에 대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지리정보에 기반한 통합된 물관리 정보를 한곳에 구축해 더욱 편리하게 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등 물관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물정보 분석·활용이 가능한 국민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146),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6-12
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명 넘어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6-12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6-12
전남 충남 경기 부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6-12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줄어든다…5개월 → 2개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돼 3개월 이상 걸리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4-06-12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6-12
대학 축제에 뜬 ‘연애의 따뜻한 참견’…교제폭력 예방 체험관 운영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증액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생 교제 폭력이 심각해져 기존 온라인 위주의 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공감 대화법 연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 소통”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6월 5일(수)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설치된 8개 대학의 총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각 대학에 협의회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총장,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상담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6-11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06-11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