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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과수화상병 영향 제한적…사과·배 생육 양호”

[기사 내용] “과수화상병의 사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과 올해의 기후 상황이 비슷하여 우려가 크다”, “각종 세균 감염병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 또다시 사과와 배 가격의 고공행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지난해에 비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6월 12일 기준 107농가 50.5ha로서, 작년 같은 기간의 발생농가수(99농가) 보다 8.1%, 발생면적(39.9ha) 보다 26.6% 많은 수준입니다. 피해농가수는 사과가 배보다 많으나 사과 피해면적은 23.4ha로 배 면적 27.1ha보다 적습니다.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4.6.12.기준): (사과) 82농가/23.4ha, (배) 25/27.1 ② 올해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으며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낮습니다. 현재까지의 발생면적은 50.5ha로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올해 발생면적 증가 추이,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기상조건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대규모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6월 12일 기준 발생면적은 219.6ha로 올해 50.5ha의 4.3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생육기 이전에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125농가, 91.6ha)하였고, 개화기에 방제약제 두 차례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제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394.4ha → (’21)289.1→ (’22)108.2 → (’23)111.8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는 평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됩니다. 사과·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물가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없이 과도한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6-14
한-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의 산물인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양국의 상생 번영을 위한 동산이 조성됐다. 산림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서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3일(현지시각) 한-카자흐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후 오테바에브 에르신 아스타나시 부시장(왼쪽 네번째),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남성현 산림청장,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은 우호의 숲에서 소나무, 백당나무, 조팝나무, 수수꽃다리를 심으며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 우호의 숲은 지난 2013년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시에 2017년 조성한 한국식 정원이다. 아스타나 시민들의 결혼사진 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은 이번에 확대 체결한 한-카자흐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은 “한국 국립수목원-아스타나 식물원 간 교류 등 산림협력 범위가 아스타나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상생번영의 동산은 산림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한다”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산림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4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6-14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최대 9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곳과 이번에 선정할 77곳을 포함해 소상공인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

[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ㅇ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 ㅇ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ㅇ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설명] □ 상기 내용은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며,  ㅇ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6-14
‘부안 지진’ 재난심리지원 활동 전개…“누구든 상담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청 앞 재난심리회복 지원 현장(위)과 계화면 의복리 동돈마을에서 진행한 마을단위 재난심리회복 지원(아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안내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6-13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 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6-13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카자흐스탄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루 전 발표한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더욱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개선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6-13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13
한국,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강화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의 사야삿 누르백(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 각서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협력과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최대인 국가다.  특히 이번 협력 체계 강화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과학기술·디지털로 확장하고 실질적 협력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 KAIST - 카자흐 JSC 국제교류센터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지난 11일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한-카자흐스탄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사야삿 누르백 과학고등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양국 간 인력교류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도 했는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의장 대행)과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KAIST를 모델로 하는 기관(Kaz-AIST)을 신설하는 계획을 밝히고 KAIST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번 KAIST의 카자흐스탄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Kaz-AIST 설립 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12일에 카자흐스탄 자슬란 마디예프(Zhaslan MADIYEV)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날 두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양국의 협력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미 협력 중인 IT 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연구인력 간담회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장관은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나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ICT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협력 강화 논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6-13
한국, 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지원…‘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카라사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 15년 동안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현지의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 등 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 ㅇ 분리과세 혜택,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유동성 한계로 서민, 중산층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고 ‘고액 자산가들의 놀이터’가 될 것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의 내년도 발행규모 증액 및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정부는 판매현황 및 수요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소액투자(10만원부터) 가능하고 원금손실 없이 중도환매 가능한 바, 서민·중산층에게도 적합한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ㅇ 참고로 개인당 연간 투자액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만기보유시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 금액도 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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