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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파리올림픽 현장 지원…사전훈련센터 등 시설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7-26
백남준 등 한국 미디어아트, 파리에서 세계와 만나다

백남준 작가를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이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서 전 세계에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 이메르시프(Grand Palais Immersif)에서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25일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한 장미란 제2차관과 참여 작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개최한 디코딩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 시작을 축하하고 참여 작가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남준 작가 등 한국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총 18점을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프로젝션 매핑,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8월 25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 이메르시프(Grand Palais Immersif)에서 열리는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개막식에는 권하윤, 이이남, 정연두 전시 참여 작가들도 함께했으며, 특히 엉기엉 레 방 아트센터의 도미니크 롤랑 관장, 세르누치 박물관의 에릭 르페브르 관장, 퐁피두 센터의 크리스티옹 브리엉 수석 큐레이터 등 프랑스 미술계, 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프랑스 현지의 한국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미란 차관은 “디코딩 코리아 전시 관람을 통해 케이팝과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로 접했던 한국 사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작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강력한 매체로 스포츠와 예술을 꼽았는데, 전 세계가 올림픽으로 하나가 되는 시점에 한국미술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세계가 연결되고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만호 공급 차질없이 이행할 것”

[기사 내용] ㅇ 최근 5년 유찰된 공공택지는 총 49필지, 3기 신도시에서도 4개필지 유찰 ㅇ 문화재 조사, 철탑 이전 등으로 택지 조성 작업도 지연  [국토부 설명] □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착공 예정이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인천계양(1,285호, ’24.3 착공), 하남교산(약 1,100호), 고양창릉(약 2,000호), 남양주왕숙(약 4,000호), 부천대장(약 2,500호)  ㅇ민간주택 용지 매각도 적기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내 문화재 조사, 철탑 이설 등 블록별 지연 요인은 조사 인력 집중 배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적기 대응하는 한편,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블록부터 우선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고용 늘린 기업 지원 확대”

[기사 내용] ㅇ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정규직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제의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세제혜택이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원, ’23.6월 고용부): (정규직)24,799 (기간제)17,972  ㅇ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0.5명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징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ㅇ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여건 등이 취약한 임시직(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등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ㅇ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당 공제규모를 늘리고 추징 규정을 삭제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였습니다.  ㅇ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고용”은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 임금 증가 등 처우개선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일자리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됩니다.  □ 따라서 개편안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거나, 고용안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tkkim21@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

[기사 내용] -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이 다수라고 지적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 - 기금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 등을 연계·추진해,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광역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거점·권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다음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으며,  -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립예술단체와 지속 소통하며 관련 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 ‘문체부의 독단적 예술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사업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함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단체 간 중복을 해소하고 국립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정동극장을 포함한 국립 공연장별 특성화와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청년교육단원 지원 규모 확대 또한, 올해 공모 시 평균 경쟁률이 9.48:1로 높게 나타난 점과 청년 예술인을 비롯한 현장의 지원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 규모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문체부가 현장 의견을 수십 차례 수렴해 마련한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은 K-컬처의 현지 진출 등에 재외한국문화원 등 주요 기관의 매개 기능을 강화해 민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전략이 문화외교와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춰 문체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한 예술정책과 국제문화정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관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6, 국제문화정책과 044-203-33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1|2024-07-25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등 확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7.34% 오른 76만 5444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대비 내역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되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07-25
내달부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올해 871호 철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 고성군 주차장 조성 정비 전·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방치된 13만 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치되었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일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빈집 철거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정원 관련해 정부 입장 변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7월 8일 정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이 없어도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24.5.2에 공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 2천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그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동될 수급추계 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급추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 ’24.7.8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

[기사 내용] ㅇ 장관 5개월 공석 등으로 인해 1년째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여성정책이 예산도 줄고 성평등 정책은 아예 내놓지를 않는다고 보도함. ㅇ 직원들 사기도 크게 떨어져 엘리트들이 몰려들었던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학교밖청소년법*」, 「양육비이행법**」등 주요 국정과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24.2.29.)되도록 충실히 지원하였으며,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토록 하는 등 지원 강화 **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절차 간소화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6.5.)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6.5.) □ 특히, 최근의 교제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5월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6월 27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상담, 긴급보호, 법률 등 맞춤형 지원 ▲2차 피해 방지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장관)와 전문위원회(위원장:차관) 등 기존의 협의기구 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제폭력 등에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편,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발생에 따라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대분야 26개 세부과제) ▲AI 기반 피해영상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추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 ㅇ 지난 7월 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다소 감소(△0.8%)하였으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피해여성 보호 등 여성 일자리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부가직종 직업훈련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부서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나 타 기관으로의 이동은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조직의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보도된 사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양성평등·청소년·가족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원전 사건 발생 시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기사 내용] ㅇ 원전 관련 사고나 고장이 일어날 때마다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ㅇ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방사능 분석을 사고 책임이 있는 한수원을 비롯한 두 곳에 맡김 [원안위 설명] ㅇ 원안위는 원전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한수원에 책임을 규명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원안위는 원전에서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의 확인 및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월성4호기 누설 사건(6.22)과 관련하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에 따라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수원에 해수 방사능분석을 지시한 것이며, - 이와는 별도로, 원안위는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독립적으로 방사능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 빈틈없이 수행”

[기사 내용] ㅇ 전국 21개소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가 사실상 무용지물 ㅇ 1960년대 세계 각국의 핵실험 당시 서해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 ㅇ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원안위 설명] ㅇ 해수방사능감시기는 해수 중 방사능 연속 감시를 통해 국내외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을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수방사능감시기의 최소검출가능농도*는 지점별로 상이하나 최대 5베크럴/리터 수준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맞게 신속한(15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소검출가능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는 검측장비 및 분석법을 통해 검출할 수 있는 최소농도이며, 측정방법(측정시간, 시료량, 계측효율 등)에 따라 상이함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년도부터 해수방사능감시기 연간 점검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서해, 서남해 지점은 연 1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장애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년: 16건, `21년: 4건, `22년: 4건, `23년: 2건, `24년(6월 기준): 2건 ㅇ 한편, 국내 주요 정점(78개)에서 주기적으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과거 핵실험에 따른 낙진의 영향 등이 포함된 방사능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분석과 해수방사능감시기 비교.(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공교육에 디지털 기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최선”

[교육부 설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 사례를 창출·확산하는 학교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에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체결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협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도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1. 학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의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는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등 총 79개 항목에 대해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등에 대한 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주관: 과기정통부, 인증평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에 따른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이 될 수 있으며 검정합격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2. 에듀테크 실증 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에듀테크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이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실증 기준을 정비하여 에듀테크의 유해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마련 예정인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내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에듀테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실증 항목으로 콘텐츠 유해성, 안전한 상호작용, 위험 대응 체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보안, 제3자 정보제공, 광고·마케팅 매체 관리 등 추가 아울러, 에듀테크의 교육적,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여 합격한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교원역량체계에 디지털 리터러시 반영 >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안전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안전한 학습데이터 관리·활용 방법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갖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장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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