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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2~’23년까지 서울,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였고, ’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하여 설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설계 및 예산수립기준, 조직구조, 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개정 설립기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점검표 신설,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 이러한 강화된 설립기준(‘23.1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수는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19.12) 725개 → (‘20.12) 790개 → (’21.12) 832개 → (’22.12) 850개 → (’24.12) 837개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시도가 설립협의 - 사전단계에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위원장:민간)를 통해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강화된 조치(「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24.2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증가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112개 중 106개가 시군구 설립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선제적 관리 중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기관설립을 자제토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간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5-22
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5-22
마약 고민, 언제 어디서나 ‘1342’로 전화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342’는 마약류 고민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 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다.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 한걸음센터’는 이후 900여 건을 상담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상담 전화번호 1342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할 용기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해 1문1답을 마련했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을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일문일답 전문. Q.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A.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다.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Q. 상담 전화는 무료인가? A. 전화번호 ‘1342’는 상담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다.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마약류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 상담자가 원하면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참고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다.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 한걸음센터’를 17곳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Q. ‘용기 한걸음센터’가 필요하는 이유는? A. 최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시간대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상담원은 몇 명 있는지? A. 현재 전문상담원 8명과 마퇴본부 직원 10명이 3교대 지원·근무 중이며, 전문상담원 추가 채용을 통해 향후 상담은 전문상담원 1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 (인포그래픽=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5-22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해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디지털혁신과(044-204-7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 1,000억원 가운데 1조 8,000억원을 뺀 29조 3,000억원이 실질적 R&D라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가 R&D 예산 분류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 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3년 R&D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ㅇ ‘24년 편성시 1.8조원 이관분을 제외한 ‘23년 R&D 29.3조원을 토대로최종 ‘24년 R&D 26.5조원(△2.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1.8조원 이관분은 R&D 분류체계상 제외된 것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며, 실제 ’24년 예산에서 +0.3조원 증액된 2.1조원을 편성하어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원) □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R&D 예산 비교의 정합성·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분석·편성할 계획입니다. * (R&D 예산) ’23년 29.3조원, ’24년 26.5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ㅇ ▲3대 게임체인저(AI·양자·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석박사연구장려금 등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글로벌 R&D 지원 등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편성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5-22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생명보험협회(02-2262-6631), 손해보험협회(02-3702-8670), 서민금융진흥원(02-2128-83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5-22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1년 동안 1만 6518건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는 더욱더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신청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준다는 거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등 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을 Q&A로 만들어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6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061-820-14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5-22
전국 축제·관광지 ‘K-팝 댄스’로 들썩…홀리뱅·훅 등 댄스팀 참여

올해 9월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와 축제 지역이 케이-팝 댄스 대회로 들썩인다. 대회에는 오디션 예능프로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홀리뱅, 훅 등 유명 댄스팀들도 참여해 흥을 돋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유명 지역 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K-POP PLAYGROUND)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팝 그룹, 유명 댄스팀과 함께 즐기는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와 케이-콘텐츠(케이-팝, 케이-뷰티) 상품(굿즈) 전시, 케이-컬처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하는 케이-컬처 반짝 매장(팝업, 일부 지역 해당) 등을 함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 춘천(춘천마임축제)을 시작으로 ▲부산(6.8,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서울 홍대(6.15,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대구(7.6, 대구치맥페스티벌) ▲보령(7.20, 보령머드축제) ▲해남(8.3, 해남군민광장) ▲전주(8.17, 세계소리축제 예정) ▲경주(8.31, 경주문화회관1918광장▲인천(9.7, 인천K-POP콘서트) ▲서울 광화문(9.28, 광화문광장 예정)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펼쳐 ‘한국방문의 해’의 환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에는 엠넷(Mnet)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와 에 출연한 유명 댄스팀 홀리뱅과 훅, 레이디바운스, 베베, 엠비셔스를 비롯해 케이-팝 그룹 하이키, 빌리가 함께한다. 엠비셔스는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한 한방 댄스 안무 참여 잇기(챌린지)도 펼쳐 대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방 댄스 안무 영상은 오는 27일, 공식 누리집(https://blog.naver.com/2024playground)에서 공개한다. 대회 1회부터 9회까지 회별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10회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도전할 자격을 주며,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품과 함께 개인 공연 영상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참가 신청 방법 등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케이-팝을 즐기는 국내외 팬들이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를 함께 즐기고,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에도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케이-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놀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우리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5-22
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목표 합의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 정상 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상 세션에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싱가포르 정상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서울 선언 :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 ※ 서울 의향서 :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 ※ AI 안전 서약 :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4-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5-21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5-21
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92A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해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과(053-712-1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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