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06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고,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6|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여부 시장관리운영위가 결정”

[기사 내용]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현재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수입산 거래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를 차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도 농수산물 거래주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다만,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부, 판매자 단체 대표, 구매자 단체 대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과 전자거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거래제도 선택에 관한 사항,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도 동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취급품목(現 127개)을 지속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들을 완화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1|2024-07-03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7-02
폐기물 재활용해 만든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6|2024-07-0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때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때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AMAT사 R&D센터 적기 완공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무산될 뻔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예정대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지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미 반도체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부지가 2023년 11월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오산시 등이 긴밀히 협의해 AMAT 소유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AMAT R&D센터를 정상적으로 건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한 결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의 R&D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지자체 합동 투자지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AMAT R&D센터 완공 및 운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07-01
글로벌펀드 1조 2000억 원 신규 조성…세계 정상급 투자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인 15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세계 정상급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80개 사가 지원하며 역대 가장 높은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덕택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5개, 싱가포르 3개, 영국 2개, 일본 2개, 중국(홍콩 포함) 2개, UAE 1개 등 다양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이 운용사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글로벌펀드 참여를 희망한 국내 투자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해외-국내 벤처캐피탈 공동 운영(Co-GP) 트랙이 신설됐고, 이를 통해 3곳의 국내 벤처캐피탈도 함께 선정됐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Third Prime Capital(미), Amadeus(영), Global Brain(일), CICC(중) 등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대형 투자사들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투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펀드는 그동안 598개 국내기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모태펀드 출자액 7000억 원 대비 1.7배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대부분의 펀드가 현재 운용 중이므로 투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몰로코 등이 글로벌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등 성공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피자, 마이리얼트립, 앨리스 등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후속투자와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해 피자를 만드는 스타트업 고피자는 2018년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B로부터 24억 원을 투자받은 뒤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글로벌진출을 가속해 최근 태국기업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마이리얼트립은 2015년과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A와 K에서 138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올해 여러 글로벌 벤처캐피털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해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엘리스는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V를 통해 138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3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미국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국내 유니콘 탄생에 큰 역할을 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를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글로벌펀드의 투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7-01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 방문 상담 모습.(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7-0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3곳이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7-01
광주·제주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공식 출범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유족회 등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유족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1일 오전 광주시 서구에서 열린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법률 제정과 치유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한 뒤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광주광역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해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10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에 준공했다. 1층은 상담실과 사무공간, 2층은 다목적실과 물리치료실, 3층은 프로그램실과 야외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제주4·3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센터를 동시에 개관했다.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출범하는 치유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방문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 등록자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과 아직 미등록된 잠재적 등록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으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이분들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7-01
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지원…14개 지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했는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집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4-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사업, 정해진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

[기사 내용] - 글로벌 R&D 세부사업 35개 중 12개 내역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R&D 예산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격히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12개 모두는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계획된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4년 신규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 통상적으로 신규 글로벌 R&D 사업(과제)은 상대국(기관)과의 협의, 상세기획, 집행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1년차는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 -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계획된 납부 시기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연구기관 간 합의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였으며,  - 연구자들이 글로벌 R&D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07-01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