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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9|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8|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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