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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26 04:50:00

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위반 북∙러 합작회사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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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이 최근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보고서는 제재를 위반한 북한-러시아 합작회사가 81개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이행됐는지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총 615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사업이나 협력체(joint ventures/cooperative entities)를 운영하는 것을 조사 중이죠?
 
기자: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회사 또는 협력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무려 8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단은 이 기업들이 북한 국적자에 의해 완전히 또는 일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수익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들 중 일부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단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법률상 합작사업 형태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 또는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375호 18항을 보면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중 비영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수력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및 러시아와 북한의 라진-하산 항구 및 철도 프로젝트 등 기존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의 러시아 연방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20명 이상의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25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4건은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가 노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내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해 12만 5천 루블(미화 1천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북한 근로자가 2천 루블(미화 2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최소 4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언급된 모든 법인은 북한 국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법인들을 통해 북한 국적자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 6년간 30억 달러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사건 1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탈취 규모는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해 의심되는 사건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단은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활동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에 달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런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정황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들 선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운송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가단은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1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북한이 한도의 3배를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에 대한 불법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 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입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며, 해상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 급감했던 북한의 교역이 지난해 들어 증가했다던데요.
 
기자: 네, 국제무역센터(ICT) 통계를 토대로 2023년 1~3분기 교역량이 2022년도 교역량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역량의 51%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단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의 76%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가단들은 북한 지도부가 수입이 금지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명품가방을 든 장면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마이마흐 S650’이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600’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작년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의 크리스찬 디올사와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디올사는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디올은 북한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와 함께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이 최근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보고서는 제재를 위반한 북한-러시아 합작회사가 81개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이행됐는지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총 615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사업이나 협력체(joint ventures/cooperative entities)를 운영하는 것을 조사 중이죠?
 
기자: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회사 또는 협력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무려 8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단은 이 기업들이 북한 국적자에 의해 완전히 또는 일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수익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들 중 일부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단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법률상 합작사업 형태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 또는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375호 18항을 보면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중 비영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수력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및 러시아와 북한의 라진-하산 항구 및 철도 프로젝트 등 기존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의 러시아 연방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20명 이상의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25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4건은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가 노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내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해 12만 5천 루블(미화 1천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북한 근로자가 2천 루블(미화 2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최소 4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언급된 모든 법인은 북한 국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법인들을 통해 북한 국적자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 6년간 30억 달러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사건 1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탈취 규모는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해 의심되는 사건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단은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활동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에 달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런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정황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들 선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운송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가단은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1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북한이 한도의 3배를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에 대한 불법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 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입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며, 해상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 급감했던 북한의 교역이 지난해 들어 증가했다던데요.
 
기자: 네, 국제무역센터(ICT) 통계를 토대로 2023년 1~3분기 교역량이 2022년도 교역량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역량의 51%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단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의 76%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가단들은 북한 지도부가 수입이 금지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명품가방을 든 장면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마이마흐 S650’이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600’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작년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의 크리스찬 디올사와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디올사는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디올은 북한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와 함께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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