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북 주민들 “벌금 터무니 없다”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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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22 03:10:00

‘교통위반’ 북 주민들 “벌금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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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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