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 ’망명시도’ 북 유학생 북송…고문·처형 위험”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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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21 05:10:00

유럽인권재판소 “러, ’망명시도’ 북 유학생 북송…고문·처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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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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