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손해배상’ 승소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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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9-13 03:00:00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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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 5명이 지난 3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1명당 1억 원, 미화 7만4천5백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승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이 규명돼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품에 안긴 귀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승소에서 증명된 것으로, 우리가 억류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승소하며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소장, 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보내야 한다고 지정했지만, 재판은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이 관보,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 소장이 전달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탈북 국군포로들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밝혀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직 미지급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밝히고 찾아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태경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지금까지는 절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김정은이를 무릎을 꿇어앉히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원고 5명은 1959~1984년 북한 당국의 지휘로 이뤄진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입니다.
 
북한은 약 25년 동안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고, 이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내에서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 가운데 약 500명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 5명이 지난 3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1명당 1억 원, 미화 7만4천5백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승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이 규명돼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품에 안긴 귀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승소에서 증명된 것으로, 우리가 억류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승소하며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소장, 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보내야 한다고 지정했지만, 재판은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이 관보,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 소장이 전달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탈북 국군포로들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밝혀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직 미지급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밝히고 찾아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태경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지금까지는 절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김정은이를 무릎을 꿇어앉히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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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원고 5명은 1959~1984년 북한 당국의 지휘로 이뤄진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입니다.
 
북한은 약 25년 동안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고, 이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내에서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 가운데 약 500명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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