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의사급여 인상 후 불법 의료행위 단속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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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9-03 22:33:36

북, 의사급여 인상 후 불법 의료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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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북 주민, 치료약 없어 독감으로 고생
야심찬 북 ‘표준약국’ 정작 약은 어디에
 
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국영병원 의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던 무상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월급마저 쌀 1킬로(북한돈 5천원)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술과 입원에 뇌물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중순 평성 도 병원 소아과 의사(40대 여성)가 집에서 몰래 약을 팔다 사법기관에 단속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사설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주고 모두 국영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국영병원 현직 의사들이 자택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행위가 북한의 비공식 사설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영 병원 의사들의 장사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반사회주의로 처벌하라는 당국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의사의 월급이 40배 이상 인상된 이후 나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면 6급으로 시작해 근무연한과 급수시험을 거쳐 1급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급수로 규정되는 의사의 월급은 (올해 초 이전) 6급 의사가 북한돈 1,800원(미화 0.11달러)으로 공장 노동자 월급과 같았고, 1급 의사가 4,500원(미화 0.28달러)으로 대학교수 월급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올 봄 이후)은 최저 급수인 6급 의사 월급이 8만원(미화 5달러), 1급 의사는 18만원(미화 11.25달러) 월급에 중환자 수술로 수당까지 받으면 20만원(미화 12.5달러) 이상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 환율은 미국돈 1달러에 북한돈 16,000원~17,000원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4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병원의사 월급도 인상됐다”며 “공장노동자 보다 의사의 월급이 인상 폭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기존 월급은 1,800~2,300원(미화 0.11~0.14달러)에서 5만원(미화 3.13달러)으로 20배 정도 인상됐지만, 병원의사 월급은 1,800원~4,500원(미화 0.11~0.28달러)에서 8만~18만원(미화 5~11,25달러)으로 40배 이상 인상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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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당국은 의사들이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으로도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사지 못하여 집에서 몰래 약을 팔거나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해주어도 눈감아 주었다”며 “그러나 월급 인상 이후 의사의 불법 행위는 사소한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시설이나 자택에서 불법으로 여성의 피임 시술과 낙태 수술을 돈을 받고 해주면 반사회주의자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천마군에서는 개인 살림집에 불법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피임 시술을 해주던 군병원 의사(30대여성) 두 명이 사법기관에 단속돼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약을 산 사람과 피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당국이 각 지역마다 약국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고려의약품을 합의제 가격(장마당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의사들의 월급을 인상한 동시에 불법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를 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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