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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7-22 23:12:41

통일부, 조선대생 방북 보도에 “한국 국적자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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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매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대의 학생들이 북한을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대 학생 가운데 한국 국적자의 경우 방북하려면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은 2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일본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학생 140여 명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특별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별허가 대상자들은 조선대학교 4학년으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북해 1개월 가량 체류할 예정입니다. 재일 조선인이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최초라는 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여전히 엄격한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지방 방문과 친척 면담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적의 조선대생에 대해서도 방문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북하는 학생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고려항공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1인당 수화물 50kg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한국 국적의 조선대학교 학생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재외국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한국의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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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조선대 학생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일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북한은 수교 배상금 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한국 국적 학생의 방북까지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인을 완전한 타국의 국민으로서 대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조선대 학생들의 단체 방북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북일 간 인적 교류의 확대 차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대 학생들을 통해 ‘두 국가’ 방침을 재일 조선인 사회에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지난 21일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레슬링 5명, 수영·다이빙 3명, 탁구 3명, 복싱 2명, 체조와 육상, 유도에 각각 1명씩 모두 7개 종목에 16명이 출전합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가 확산 중인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코로나의 북한 내 유입을 우려해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북한이 위반했다며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IOC의 징계가 해제된 북한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운동 경기 무대에 복귀했고 올림픽에는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후 8년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일본 매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대의 학생들이 북한을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대 학생 가운데 한국 국적자의 경우 방북하려면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은 2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일본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학생 140여 명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특별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별허가 대상자들은 조선대학교 4학년으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북해 1개월 가량 체류할 예정입니다. 재일 조선인이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최초라는 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여전히 엄격한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지방 방문과 친척 면담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적의 조선대생에 대해서도 방문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북하는 학생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고려항공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1인당 수화물 50kg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한국 국적의 조선대학교 학생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재외국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한국의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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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조선대 학생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일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북한은 수교 배상금 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한국 국적 학생의 방북까지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인을 완전한 타국의 국민으로서 대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조선대 학생들의 단체 방북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북일 간 인적 교류의 확대 차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대 학생들을 통해 ‘두 국가’ 방침을 재일 조선인 사회에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지난 21일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레슬링 5명, 수영·다이빙 3명, 탁구 3명, 복싱 2명, 체조와 육상, 유도에 각각 1명씩 모두 7개 종목에 16명이 출전합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가 확산 중인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코로나의 북한 내 유입을 우려해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북한이 위반했다며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IOC의 징계가 해제된 북한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운동 경기 무대에 복귀했고 올림픽에는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후 8년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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