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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4-17 04:50:00

전직 전문가단 위원들 “유엔총회 결의로 대북제재위반 감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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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유엔 총회 결의로 조직된 전문가단, 같은 생각의 유엔 회원국들, 비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다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입지는 유엔 전문가단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6일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이코 전 전문위원: 첫째는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전문가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 혹은 민간 연구소 등 비정부단체들이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2016년부터 5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국제제재 전문기관인 ‘규정준수 및 역량기술 인터내셔널-아시아태평양’ (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Asia Pacific, CCSI-APAC) 대표인 마이코 전 위원은 하지만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세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되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지금의 전문가단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일부 국가들이 정보 공유나 질의 응답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이코 전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감시기관의 경우도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이 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또 이들이 만든 보고서에 이름이 나온 단체나 개인들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고서 출판을 중단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이 기관은 모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만 조사한다는 공정성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론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 (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대북제재위반 보고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단 위원들이 합의한 후에 최종 출판을 한다며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019년부터 3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보고서는 이런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놀드 전 위원: 이런 합의가 없으면 그 보고서는 전통적인 비서방국가들이 상당히 의심하는 서방국가들의 정보로만 만들어졌다면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코 전 위원은 또한 비정부단체나 연구소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하는 것보다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유연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조사대상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답을 기대해야 하고 보고서 출판시 법적 위협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어떤 조직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다만,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선진안보연구소’(C4ADS) 등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로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를 관여시키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됐는데 지난 2월 북한을 13년 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합을 가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기구는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유엔 총회 결의로 조직된 전문가단, 같은 생각의 유엔 회원국들, 비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다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입지는 유엔 전문가단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6일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이코 전 전문위원: 첫째는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전문가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 혹은 민간 연구소 등 비정부단체들이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2016년부터 5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국제제재 전문기관인 ‘규정준수 및 역량기술 인터내셔널-아시아태평양’ (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Asia Pacific, CCSI-APAC) 대표인 마이코 전 위원은 하지만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세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되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지금의 전문가단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일부 국가들이 정보 공유나 질의 응답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이코 전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감시기관의 경우도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이 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또 이들이 만든 보고서에 이름이 나온 단체나 개인들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고서 출판을 중단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이 기관은 모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만 조사한다는 공정성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론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 (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대북제재위반 보고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단 위원들이 합의한 후에 최종 출판을 한다며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019년부터 3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보고서는 이런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놀드 전 위원: 이런 합의가 없으면 그 보고서는 전통적인 비서방국가들이 상당히 의심하는 서방국가들의 정보로만 만들어졌다면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코 전 위원은 또한 비정부단체나 연구소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하는 것보다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유연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조사대상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답을 기대해야 하고 보고서 출판시 법적 위협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어떤 조직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다만,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선진안보연구소’(C4ADS) 등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로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를 관여시키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됐는데 지난 2월 북한을 13년 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합을 가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기구는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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